::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9/15 09:12
1. 무효는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 취소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지는 않아도 가능하죠.
2. 무효는 기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언제나 무효입니다. 3. 취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취소를 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지요(따라서 기간을 도과한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고요.) 4. 무효확인청구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주장을 전제하는 것이고, 경미한 하자는 당연히 있다고 여기는 청구입니다. 5. 때문에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즉, 경미한 하자일때)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즉,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주문 또한 기각인 것이지요. 소송의 성립요건과는 무관하겠고요. '각하'판결은 소송의 성립요건, 다시말해 취소청구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결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다른 성립요건을 결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판결이 되겠지요. * 그런데 이건 헌법이라기보단... 행정법, 행정소송에 관한 질문같습니다만... 흐흐흐
19/09/15 17:55
답변 감사합니다.
1~5까지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데, '따라서,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즉, 경미한 하자일때)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즉,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므로) 주문 또한 기각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기출과 배치되는 것 같아요. 기출을 보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기각하지 말고 취소판결을 하라고 되어 있어서 취소소송의 성립요건을 준수했다면 기각이 아니라 취소판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까요? 더불어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요건에 성립하면 취소판결을 내리고, 성립하지 못했을 때에는 기각인 것 같은데.... 소송의 성립요건과 무관하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19/09/16 08:25
취소소송 성립요건 준수했다면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있다는 입장이고(학설다툼있음)
제소기간 도과라면 학설판례 모두 기각이라는 입장입니다.
19/09/16 17:17
아... 제가 윗 댓글을 불충분하게 썼군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이 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고 경미한 하자라서,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무효사유라고는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주문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각하가 아니라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 즉, 취소소송의 성립요건을 준수한 경우라면 취소판결이 나오는 것일 테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