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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8 11:13
1차적으로 회사가 잘못이므로 질문이가 무조건 이기는 거지만..
계속 다닐 회사라면 사업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어렵죠. 참... xx같은 군대
19/09/18 11:25
예비군법 제15조(벌칙)
8. 제10조 및 제 10조의 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일까요? 정당한 사유가 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선 예비군 3일 가면 짜증나긴 합니다. 가는 사람도 짜증, 보내는 사람도 짜증....................
19/09/18 11:35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상황이고 별다른 여건이 안된다면 일단 그렇게 진행은 하시되 자료를 모아두시면 됩니다.
퇴사시점에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되고, 사용하신 3일 연차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 3일치의 연차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겁니다. 특이한 직종이라 업계가 좁지 않다면 이게 현재상황에서 최선입니다.
19/09/18 11:38
벌금 최대 300만원이었던 거 같은데 늘었네요. 그래봐야 처음 한두번은 킹중 갓고나 소액 벌금 정도가 아닐지.. 고무링은 하고 가야 됩니다.
19/09/18 11:49
와...예비군에 연차를 쓰라고 하다니..명백히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다니실 생각이라면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증거 잘 갖춰두시고 퇴사할 때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고무링은 있어야 하지만, 자주 쓰지도 않는 거 굳이 사실 생각이 없다면 그냥 흔한 고무줄로 대신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겉으로 티도 안날 뿐더러 전투복 바지 일부러 만져가면서 확인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19/09/18 11:53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 나와 있어서 패스하고
문득 전에 본 방해되고 신경쓸거 없어서 남자들 부럽다는 글이 생각나네요. 답글 달려다 관뒀는데... https://cafe.naver.com/cosmania/26796357
19/09/18 13:28
1. 어떠한 사항이든 근거를 남겨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타협이 안되고 아직 예비군 훈련이 기본 혹은 1차 보충훈련이라면 연기사유 없이 불참하셔도 무방합니다. 2차 보충훈련 불참부터 벌금형이기에 2차훈련 참석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타협이 정 안되면 휴일 예비군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문제지만 타협이 힘들거나 여력이 안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주가 옳다는 건 아니예요. 2. 고무링은 입구 앞에서 판매하는 상인이 있습니다. 부대마다 다르겠지만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19/09/18 13:29
회사문제야 윗분들이 잘 설명해주셨으니 전 패스하고...
고무링은 레알 엄대엄 복불복이더군요... 언제는 검사 했다가 언제는 안했다가... 근데 고무링 안했다고 집에 돌아가는 사태는 없을겁니다.. 현장에서 검사하는지 안하는지, 고무링 파는지 안파는지 잘 눈치보셔서 해결하시면 될듯요. +고무링보다 더 빡치는건 전역모... 하루종일 방탄쓰고다닐건데 도대체 왜 들고 오라는지 모르겠음.. 여간 거추장스러운게 아닌데...
19/09/18 14:21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발하고 그만둘까 아니면 나중에 그만두고 고발할지 오전 내내 씩씩 댔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민만 하다가 아무 대응 못 하고 사업주 말에 따르게 될것 같습니다. 법은 멀리있지만 사업주는 가까이 있네요.. 증거는 모아두겠습니다. 전역모는 사실 전역할때 받은게 없는데.. 군복만 잘 입고가서 고무링 앞에서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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