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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3 12:50
간단하게 말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입니다. (추가 : 세세하게 따지면 운송장도 올바르고 배송도 정확하게 된 사안이라서 오배송보단 오기로 인한 저쪽 실수에 의한 건으로 볼 수 있으니 오배송인걸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묻긴 어렵겠네요. 그렇지만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으로 배상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start=15&bbs_num=101&id=&tb=board_law_news&b_category= 비슷한 케이스의 기사 링크합니다.
19/09/23 13:06
파파곰님 이름, 주소로 택배가 온것이니 택배사 책임은 없습니다. 즉 오배송이 아니란거죠.
보낸 업체랑 조율하셔야 합니다. 보낸쪽 과실도 일부 있으니 일정금액 싸게 해달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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