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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4 19:23
너도 사회생활은 해보면 알겠지만 바로 퇴사처리 못해준다
이게 회산가요? 어이가 없네...............................................
19/09/24 19:31
뭐 퇴사처리를 바로 못해주는건 이해 못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퇴원하면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해놓고는 서류 다 받고 결과에 대해 아무 통보 없이 있다가 나중에서야 우리는 [원래부터]병가 없다. 라는 통보가 좀 짜증났을 뿐이네요 서류는 왜받아가냐고 왜 가지고 오라고 했냐고 따지려다가 말았긴 한데 그냥 확인 못한 제가 바보겠지요 뭐
19/09/24 19:42
뭐 병가 받으면서 4대보험이라도 줄여볼까 하고 병가 받으면서 정식으로 쉬려고 했는데
일단 나와라 하면서 병가처리라도 해줄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병가 없고 그냥 일해라 하는것에 갑갑했을 뿐이지요. 무급병가라도 정식으로 휴직처리 해줬으면 이런 이야기는 안했을 테지만요....
19/09/24 20:12
공단은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상 사고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매한 상황입니다. 약 10일간의 휴무가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차가 사용가능하시며 몇개 사용가능하시냐에 따라 해당연차를 가지고 처리하시고, 월말 퇴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퇴사 1달전 통보를 나름 암묵적 룰(사실 이건 피고용인은 제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려하셔서 보면 그냥 월말까지 나오시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뭔가 좀 빡시게 나온다는 전제로 연차를 걸고 회사가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셔서 추가로 질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인정받으시기 어려울겁니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글쓴분께 법령을 위반했다는 카드를 들고 딜을 하는 정도가 최선입니다. 딱히 보이지는 않네요
19/09/24 20:37
거의 답정너 글에 가까웠는데 상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더 문의해도 될까요? 전에 6월달쯤에 7일 연속 휴무없이 근무를 했는데 이게 딜로 내놓을수 있는 성격의 그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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