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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20:08
저는 티머니로는 안되는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티머니는 안쓰고 있습니다. 대신 티머니는 따로 자체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글에 쓰셨다시피 약관에도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는 신용카드 회사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결제내역 정보만 넘겨받으면 된다고 고객 입장에서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같은 회사도 아니고 타회사 정보를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을리가요. 게다가 결재 내역은 개인정보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19/10/01 21:27
2. 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님은 확인할 수 있지만(내 정보니깐)' 신용카드사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티머니에서 썼다' 만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티머니가 대중교통에서만 쓸수있는게 아니라서 (지하철 내 자판기 사용등..)... 덧붙이자면 1번에서 삼성페이는 가능한 이유도.. '정확한 사용처'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19/10/02 17:23
혹시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문자답 남깁니다.
1. 위에 답변 주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카드사의 삼성페이 연동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동안되는 카드사가 많으니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2. 카드사에서도 티머니로 연락을 취했지만 세부정보를 받을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3. 제가 사용한 카드의 경우, 실물 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혜택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환불 혹은 현금지급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보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할거 같아 어제는 카드사와 조금 강하게 통화를 했었는데 계속 얘기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싶어 타협하였네요. 혹시 유사한 문제를 겪은 분들은 카드사 약관 확인하셔서 문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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