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0/13 21:53
뭘 목적으로 어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다 외우는 공부를 시킨다면 그 수업은 그냥 안들으시는게...
19/10/13 21:54
법원행시/법무사 1차 시험 통과한 수험생입니다.
법행으로 민헌형 기본 3법에 민소형소행정 추가 법무사로 위에 민헌에다가 상법 가족관계등록법 상업등기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8 과목 공부했는데, 중요한 조문은 보다보면 익숙해집니다. 헌법, 민법이나 형법은 주요 조문은 몇조에 뭐 있는지 틀?잡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었고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말정말 중요하지만, 조문 문구 자체의 암기보다는 관련된 법리나 판례 같은 것도 유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법을 뭐를 위해 공부하시는지요?
19/10/14 02:27
대단하시네요 진짜..ㅜ 어차피 나중에 이쪽진로를 가길할거지만 우선 중간고사...를 잘봐야하는데 좀 눈물나네요
몇조에 뭐있는지 틀잡는다....감사합니다...
19/10/14 00:39
학부 법대 나왔고 현직 노무사인데
공부할때도 시행령도 전문이 아니라 필요한 일부만 보는거고 시행규칙은 실무할때도 잘 안보는 건데...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할것 같네요. 진짜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외워야 하는거면 아마 범위가 좁고 지엽적으로 문제가 나올거 같은데, 3단 비교 편집된거 찾아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보시면 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