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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4 08:42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 공연음란에까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19/10/24 09:23
급해서 갓길에 차 대고 들판에서 싸고 온 적 있습니다.
일 보고 오니까 고속도로 순찰하는 경찰이 차량 조회하고 있더라구요. 갓길에 빈 차가 놓여 있으니... 사정 설명하니까 웃으면서 가더라구요.
19/10/24 11:06
길바닥에 싸는 거야 당연히 불법이겠고,
길 바깥 풀숲에서 해결한다면, 용변을 보는 행위 자체는 도로 위에서 행한 게 아니므로 불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게 될 테니, 그에 상응하는 위반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적용되겠네요.
19/10/24 11:20
경범죄 이런거에 해당은 할것같지만 사실 고속도로에서 급똥이 나올 정도 상황이면 위법이고 자시고(...) 그런게 문제는 아닐것 같네요.
19/10/24 14:28
정체지역이거나 사고유발가능한 지역에 정차한것이 아니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비교적 덜 위험한 도로의 갓길 정차후 급똥은.. 불법이긴하나 적발되도 훈방조치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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