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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11/03 01:20:04 |
Name |
솜사탕흰둥이 |
Subject |
[질문] 주택임대사업자 취등록세 면제 질문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신축빌라를 분양 할 경우
60m2 이하, 취등록세 2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면제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취등록세가 취득세+지방세를 포함한 1.1% 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지방세를 제외한 취득세 1%만 포함인건가요?
1억9900만원짜리 빌라가 있는데 지방세를 제외한 1%라면 199만원이 나오므로 면제인데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220만원이 나와서 85% 감면을 받네요.
초록창에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는데 내용이 모두 달라 전문가가 많은 이곳에 질문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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