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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 15:12
계약서에 근저당을 즉시 소멸시키지 않으면 계약금 몇 배 물어내고 계약 취소 이런 조항 넣으시면 좀 낫긴 한데 만약 일이 잘못되서 집을 경매로 팔고 남는 돈이 전세가 만큼 안되면 다 못 돌려받는 경우는 있죠. 근저당 먼저 없애는 조건 + 잔금 치른 후 다음날 전입신고 행정처리 완료시 까지 근저당 잡지 않기 로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고 반응을 보셔도 될 듯.
19/12/19 15:25
아마 잔금치룬거 가지고 근저당 소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저당 소멸이 잔금 뒤인게 불안하시면
계약서에 중도금 과정을 넣으셔서 중도금 얼마를 주는데 그 즉시 근저당을 소멸한다는 조건을 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19/12/19 18:45
사실 이건 믿고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치려면 일단 말소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다음날 0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저당권 순위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되는 바로 그 시간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깨끗한 등기 믿고 계약했는데 잔금 치르고 입주한 그날, 돈이 급한 집주인이 (후순위라고 생각하고) 융자 땡기는 바람에 황당해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이 은행에 순위가 밀려버렸지요. 물론 그 사건에서 집주인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한 사태이긴 합니다만, 악용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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