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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9/12/23 12:47:18 |
Name |
까우까우으르렁 |
Subject |
[질문]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자 지금 살고 있는곳이 해당 건물의 3층인데
과거에 불법건축물로 지어진 건물이라 지자체에서 양성화사업을 하라고하여
4년전에 건축사를 통하여 양성화 했는데요(건물주가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 건축사 의뢰해서 작업하신것입니다)
대출받으려고 상담받던중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다르다
건축물대장에는 나와있는건물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고
양성화를 했으니 이를 해당관련 정부 부서에서 신청하여 맞춰야 한다는데(작업비용도 좀 든다고 하네요)
이런 일련의 과정 진행을 모두 맡기고 건축사에게 의뢰한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답하니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지식인들 많은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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