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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 01:20
1.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주 40시간, 1일 8시간 제한을 정하는 근기법 50조가 처음부터 비적용)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기법 51조 1항에 의한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함 (그 외에도 51조 2항 탄력근로시간제나, 52조 선택근로시간제 도입의 방법을 염두에 둘 수 있음) 가. 취업규칙 없는 사업장(5~9인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 작성 안함) :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공문 등 형식 갖추고 근로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야 할 것임) 작성 나. 취업규칙 있는 사업장(5~9인 사업장이나 취업규칙 작성, 10인 이상) :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취업규칙 변경절차(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20/01/05 01:21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에 해당이 될 거 같네요.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입니다.
20/01/06 11:17
1. 예시하신 4일 10시간 근무가 법위반은 아닙니다
2. 다만 1일 8시간을 넘으면 연장이므로 5일 8시간 40시간보다 추가 임금이 발생합니다(1주 4시간 즉 44시간어치 임금을 주어야 함) 3. 보통 이런 경우 미리 임금을 44시간어치로 계산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도 신경쓸게 없습니다 그 외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설명이 길어지니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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