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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 14:54
증빙이 안되는걸 무슨수로 다 가져갈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심지어 증빙이 되어도 전부는 못들고갈텐데) 이혼 직전에 명의변경하시면 당연히 분할대상입니다 매매로 현금받아서 다 쓴것도 아니고 아들한테 증여하는거면...
알기로 10년이내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내야합니다 아버님이 연금받으신다고 하는데 연금분할도 받으면서 집도 다 가져가겠다고 하시는건 아버님쪽에서 쿨하게 포기해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거같고 분쟁을 원하는게 아니면 연금 분할을 포기하고 집 소유를 인정받거나 집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연금분할을 받으셔야될거 같네요.
20/01/05 15:02
법이 생각보다 상식적이고 반대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한쪽에 있는 경우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할텐데(ex:불륜) 막말로 가정주부만 하던사람 이혼 해도 재산분할 상당히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혼준비하다 명의돌린다고 손 못댄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그냥 상담료 내고 변호사 찾아가시는게
20/01/05 15:24
뭔가 말씀하신내용이 말대로 하나도 안될거같은데요 일단 재산분할에서 아버지가 인정을 안하고 계시고 입증할 자료도 없다고하니
괜히 증여세나 그런것만 내고 분할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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