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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20/01/11 22:59:42 |
Name |
holland |
Subject |
[질문] 부동산 잔금 치루기 전 누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됐습니다. |
12월 부동산 계약 후 부동산 중도금까지 치루고 다음주 화요일에 이사하면서 최종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저희는 입주하기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와중에 아랫집으로부터 저희가 들어갈 집의 누수 문제로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5번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10일 전에도 누수로 현재 피해를 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원래 현 집주인(매도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해지면 피해 청구를 하겠다고 했고 매도자는 이사간다는 사실을 말 안하고선 나중에 올수리해준다고 했답니다. 아랫집 주인도 이사 간다는 사실을 저희 때문에 알게 되면서 같이 흥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매도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지금 누수가 된 부분은 수리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랫집 도배만 안해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누수 이력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도 '누수 없음'으로 체크되었습니다.
이제와 5번이나 누수가 되었단 사실을 알았다보니, 집안 어디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전체 난방배관 공사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전체 배관공사 실시에 대한 비용을 매도자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반면, 매도자는 지금 누수 탐지를 하여 현재 문제 있는 부분만 고쳐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크게 아래가 궁금합니다.
1) 월요일에 누수 탐지를 하여 누수가 발생한게 드러나면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적어도 전체 배관공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거나 잔금 치루는걸 미뤄도 될지 궁금합니다.
2) 누수 이력이 과거에 4번있었고, 계약 기간 중에도 누수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런 이력에 대해 알았으면 매매가를 낮게했을텐데 해당 부분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이 억울합니다.
이사 가기 3일 전 해당 부분을 알게 되어 심란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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