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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4/23 09:43:04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무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ㅠㅠ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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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0:03
수정 아이콘
그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할때 점장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노동청에서 사업주로 고쳐줄겁니다. 점장님은 피진정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나 직원이 민사를 걸지 않는 한 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은 내부 징계 정도일텐데,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될거 같구요.
회전목마
20/04/23 10:5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 입힌 피해에 대해
회사에서 점장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는지
회사의 결정으로 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20/04/23 11:16
수정 아이콘
보상요구야 케바케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손해의 원인인 휴업수당 발생에 점장의 귀책사유는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점장을 퇴사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본인 선택에 의한 퇴사면 당연히 안되구요.
회전목마
20/04/23 11:18
수정 아이콘
본인은 버틴다고 하니 맘이 좀 놓이기도 하지만 안쓰럽고 그러네요 ㅠㅠ
20/04/23 11:01
수정 아이콘
무급휴가 동의서에 점장이 대신 날인하여 본사 제출한 부분은 문제 여지가 있어보이네요

관련해서 본 문제로 인하여 혼자 스트레스 받지말고 노무사 한번 찾아가보라고 권유하시는게 좋을듯
회전목마
20/04/23 11:1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청 상담이나 이런것도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의 정확한 입장이 나오면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도 방문해보겠습니다
20/04/24 09:07
수정 아이콘
휴가동의서에 대신 날인한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가 문제삼으면 충분히 결격사유에의한 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것 같네요.
급발진안하고 사측과 잘푸시는게 좋겠습니다.
남에 명의로된 서류 함부로 싸인안하셔야 할것 같구요;;
다 이유 있어서 자기서명 받아가는건데 솔직히 회사에서 마음먹고 들어오면 골치 아파질겁니다.
회전목마
20/04/24 09:10
수정 아이콘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사측에 지시로 진행된건데
이건 사측에서 추긍하면 맞받아 칠수 있지 않을까요?
20/04/24 11:23
수정 아이콘
사측이 시켰다는 증거가 남아있다면 괜찮겠네요
보통 개인 대 회사로 가면 개인이 힘든게 회사 오너가 말도 안되는(승소할가능성없는일로)소송 걸어도 개인은 괴롭습니다.
백퍼 이길꺼 알아도 심적고통을 다 말하기 힘들죠.회사는 어차피 변호사쓰고 회사규모면 겨우변호사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유리한증거는 따로 모아두시고
본사담당한테 녹취가능하면 그것도 좋을것 같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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