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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4 05:01:35
Name 조현
Subject [삭제예정] 주방이모 실업급여 어떻게해야될까요? (수정됨)
지인어머니가 주방에서근무를 오래하셧습니다

한3년정도는 하신거같은데

코로나로인해 그 가게가 휘청거려 닫을가능성이 높아지니

이제와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넣어서

6~8개월쯤 채운뒤에 실업급여를 타고싶어하시는거같은데요



쟁점은

지인어머니도 사장도 서로 4대보험을 원치않아 그전까지 한번도 4대보험 및 고용보험을 넣은적이없습니다.

그 사장보다는 지인어머니쪽이 4대보험을 더 원치않은경우인데요 아무래도 다른혜택을 누리신거같습니다



사이가 딱히 나쁘게 틀어진것도 아니라서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채워서 끝내고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그 사장님에게 피해를 안가게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그래도 끝까지 일한게아깝다고 실업급여는 타고싶어하심)

이 이야기만 보면 진짜 그 지인어머니는 나쁜행동을 하는건데 웃긴게 이게 오히려 근로복지공단같은곳에 신고하면 어머니는 죄가없고 그 사장님만 벌금물고 독박을쓰는상황이더라고요


지인어머니는 그사장님에게 큰 피해를 주는걸 원치않고 적당히 고용보험을3개월넣으면 자동으로 4대보험으로 바뀌는것까지는 알고계시는거같습니다



그냥 3개월 고용보험넣고 (몇만원정도하는거같음) 4개월정도는 4대보험 가입하면 지인어머니는 실업급여타는데 문제가없나요?



노동법이 강화되는게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인어머니는 법을 악용하고 사장만 독박쓰는 이상황은 참 아이러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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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online
20/05/14 07:22
수정 아이콘
고용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어머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문제없이 수령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 180일이 휴무는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방이면 보통 주 6일 정도 근무하실 테니 한 달에 25일 근무로 잡고 8개월가량은 근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로라면 9개월 이상 하셔야 하고요.

아무튼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후부터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건 확실하니 고용주에게 가입 요청하시고 180일 이상 실 근로하시면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깨름직한건 3년이나 근로한 사람의 근로사실을 숨기고 신규 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는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거짓말이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괜히 혹시 모를 문제 생길까 봐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간 성실히 근로하셨으면 사업주도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까요 ^^;
라디오스타
20/05/1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경우 엄청많죠~ 세금 줄줄 샙니다. 양심 팔아먹고 세금 안내다가 실업급여는 받아야겠고...
지인어머니라고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그동안 4대보험 가입안해서 세금 안내서 꿀빨았으면 양심적으로 실업급여 탈 생각은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20/05/14 08:47
수정 아이콘
세금은 내기 싫고, 세금의 혜택은 받고 싶고
닉네임을바꾸다
20/05/14 10:09
수정 아이콘
뭐 4대보험이야 엄밀히하면 보험납입이니까 세금이라하면 어폐는 있죠 크크
20/05/14 10:11
수정 아이콘
4대 보험 안내는 사람이 소득세를 냈을리가 없으니깐요 흐흐흐
라디오스타
20/05/14 11:43
수정 아이콘
4대보험 체납시 조세로 분류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5/14 1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학문상 분류라면 준조세라서...우리나라 세법상에 들어있지도 않고 말이죠...
가입을 안한 케이스라 체납은 아닐거같고 말이죠...가입을 해놓고 안내는거와 가입 자체을 안했던건 다른거니까요
라디오스타
20/05/14 12:02
수정 아이콘
그렇긴하네요. 가입자체를 안했네요
Liverpool FC
20/05/14 09:0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인사담당자로 일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4대보험 가입안하고 사업소득으로 일하다가
[퇴사 후]에 실업급여 받고 싶다고 받게 해달라고 땡깡부렸던 어린 직원이 있었는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죠.
강문계
20/05/14 09:28
수정 아이콘
글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다 있네요
'그 사장님께 큰 피해 주는 건 원치않고' 라는게 적은 피해면 줄수도 있고 큰지 적은지는 근로자가 판단하겠다.. 결국 나 하고싶은데로 하겠다 인데
4대보험 의무가입 때문에 칼자루는 근로자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
방법은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든 나 실업급여 받게 해줘라. 안그려면 공단에 신고하겠다.. 라는게 본심인거 아닌가요?
handrake
20/05/14 10:58
수정 아이콘
도덕적해이라는게 이런거죠.
그동안 보험료 납부도 안해놓고, 지금와서 3달 꼴랑넣고 실업급여를 받겠다니 참나
앙몬드
20/05/14 11: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본문 막줄의 교과서 같은 사례네요
평소에 4대보험넣는건 본인이 원해서 뭐 다른수입이 있었나본데
막상 상황바뀌니 나는 타먹을껀 타먹어야되고 사장만 독박써야되는 상황
사실 노동법 다수가 이런식이긴 하죠
20/05/14 12:08
수정 아이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모음집에 찾아보면 이런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네요.
따지고 보면 사장 잘못이 더 크죠.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인 어머니분이 정말로 사업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셔야죠.
앙몬드
20/05/15 13:10
수정 아이콘
본문에 사장보다 지인어머니가 더 원치않았다고 써있는데도 사장잘못이 큰거죠?
20/05/15 13:19
수정 아이콘
네.
근로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되는 건 아닙니다.
20/05/14 13:06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휘청거려서 문닫을 걱정 하는 가계에서 6-8개월 더 일하실순 있습니까?
포기하셔야죠.
아스날
20/05/14 14:11
수정 아이콘
공지에 이런 질문 안되지 않나요?..
나선꽃
20/05/14 17:58
수정 아이콘
다른 이야기지만 외식업 쪽은 이런일 비일비재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자 수를 조정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최대한의 세금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근로자에게는 세금 안떼고 그대로 준다는 말로 4대 미가입을 유도하구요.

저 같은 경우엔 고용 및 건강보험료 지속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생각해 가입을 하고 일했는데,
점장이나 매니저들도 미가입상태로 현금지급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령회사 가짜 매출부터 시작해서 뭐 외식쪽 개인사업자들 세금 이야기야 하자면 할 얘기가 많지만...

4대 미가입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외식(대기업 브랜드 제외)쪽에는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20/05/14 22:34
수정 아이콘
근데 의미가 있나요?
비용처리 하는게 더 이득 같은데...
20/05/14 22:16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근무일수 180일 채우면 문제없습니다.
외식업 쪽은 이런일 비일비재 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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