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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5/19 10:06:05
Name 공업저글링
Subject [질문] 퇴직금 산정시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는 반영되는게 맞나요??
제가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그부분은 산정시 제외라고하는데
무급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을 했더라구요.

산정기준도 알려주지않고 그냥퇴직소득원천징수증만 주길래
산정기준을 알려달라고하니 회계사무소에서 그렇게준거고
모른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회계사무소와 연락을 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도 자기들 전산에는 무급제외 이런거없다고
자기들도 그런건 잘 모른다고 연계된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다시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월급밀려 나왔는데 퇴직금 산정도 이렇게 뭐 정확한거 없이 니가 알아봐라 식이니 짜증나네요 진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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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9 10:13
수정 아이콘
글 내용엔 월급기준으로 얼마를 줬다는 내용이 없어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월급 100 (계약한 통상임금) 이라고 하면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가 있었을때
3개월 평균이 100이하라면 통상임금인 100을 기준으로 줄거에요.
공업저글링
20/05/20 20:04
수정 아이콘
우선 산정기간에 빠진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0으로 처리해서 넣었더라구요..

그후 일처리도 정말 너무 엉망이라 참..ㅠ
이브나
20/05/19 10:14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 적용이 되었고 평균 급여가 깎여서 퇴직금도 깎였다는 말씀이신거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보시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공업저글링
20/05/20 17:02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부분을 말했는데, 자기들 전산에는 그 부분만 뺄수 없다로 시작해서..
다시 계산해서 준건 2월 퇴사처리로 만들어버리네요..

무슨 일을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원..
이브나
20/05/20 17:05
수정 아이콘
그렇게되면 사직서의 퇴사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근거로 사직서 상의 날짜를 보거든요.

관련자료 수집해서 노동부로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저글링
20/05/20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슨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사직서 써야 되는거 아니냐 하니 회계사무소에서 알아서 할거니 큰 문제 없을거라 하고 통화로 마무리를 하더군요.
저야 녹음본과 메신저 내용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3월까지 일하는걸로 마무리 하였고, 방금 회계사무소랑 통화하니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퇴사 신고는 3월31일까지 일한게 맞다. 다만 퇴직금은 노무사에게 확인하니 2월까지 해서 처리해도 된다고 들었다.
금액이 큰 차이는 없긴하나 그냥 이돈만이라도 받음 다행인 상황이라.. ㅠ
20/05/19 10:18
수정 아이콘
제목의 질문은 글쓴분 이전의 질문글에 어느분이 답변을 주셨네요
산정기준(기간을 말씀하시는거겠죠?)은 받으신 원천징수...거기에 기산일등이 나와있는걸로 알아요
그 산정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세무대리인은 회사에서 요청한 기간만큼만 정산하니 세무대리인이 따로 무급제외 이런거 없다고 하는 말은 맞을거에요
그기간은 위에 얘기한 것 처럼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있구요.
공업저글링
20/05/20 20:07
수정 아이콘
기산일이 수정된거라 어이가 없긴 합니다.

근데 뭐 말도안되는 소리를 계속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휴..ㅠ
오늘우리는
20/05/19 18:05
수정 아이콘
아까 전 글에 댓글을 남겼던 사람인데요, 퇴직소득지급조서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라면 아마 근속연수를 보시고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인데,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는 제외하지만, 근속연수에서는 포함을 시킵니다.

만약, 무급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면 받는 퇴직금도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퇴직전 3개월 기간의 평균으로 임금을 산출하는데, 그 3개월 기간 중에 무급휴직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 평균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업저글링
20/05/20 17:01
수정 아이콘
다시 보내준거 봤는데.. 이사람들도 진짜 웃긴게 3월 무급 포함이 안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자기들 전산에는 그런게 안되니 참나...

그러더니 다시 수정신고로 2월말 퇴직으로 처리를 하는게 어이가없어서..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3월 무급에 제가 3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면
1~2월 임금으로 일수에 맞춰 계산하고, 퇴직처리는 31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리업무를 해준다는 사람들이 아무 지식도 없이 하고 있는거 같아서 참..
오늘우리는
20/05/20 18:14
수정 아이콘
재직기간을 수정한 것은 완전 오류입니다. 근속연수 계산에서 공업저글링님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빨리 다시 정정하라고 항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잘못 계산해서 덜 받은 퇴직금은 꼭 이자까지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공업저글링
20/05/20 20:07
수정 아이콘
저도 그 이야기를 하니, 무슨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한거라 문제없다 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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