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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0/07/03 16:12:58
Name RickBarry
Subject [질문]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어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자주 다니던 동네 통증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로 인해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통증주사로 어머님 목뒤 혈관이 팽창하여

신경이 눌려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에 와 하반신에 힘이 풀려있던 중

다시 찾은 병원에서 진정제를 맞고

가까운 병원에서 MRI 사진을 찍어보니 목 뒤

세 곳 정도 혈흔을 발견하여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4시간 동안 수술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의사분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였고

통증의학 병원 담당의사도 자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머님은 못일어나고 계시고

만식인 아내는 충격을 받아서 배에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밤낮으로 간호해야하기에 아내와 처제 그리고 저는 직장에

다음주는 돌아가면서 쉬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초기 통증의학과 의사는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의료비

부분만 지원할 생각인 것 같아 저희 가족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어머님의 치료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2. 현재 병원비 청구의 배상을 받는다면 합의의 효력이 되어 민사재판 중 불리한 점이 작용할지

3. 만삭인 아내의 배통증 소견서와 처제 약처방 소견서를 받는다면 도움이 될지

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갈시에 같은 의사인 대학병원 의사 분이 도움을 주실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과에 따라 어머님이 못일어나신다면 민사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현재 이쪽 지역은 전문의료분쟁 변호사가 없는데 혹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MRI 사진 그리고 통증병원 의사 분께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말로 인해 충분히 인과관계는 성립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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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까우으르렁
20/07/03 16:34
수정 아이콘
재작년 제가 경험한 우리 가족 이야기랑 엇비슷 하네요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관련 의료사고 사후 이야기 듣고싶으시면 쪽지에 연락처주세요 힘내세요
RickBarry
20/07/03 16:37
수정 아이콘
쪽지 드렸습니다..
까우까우으르렁
20/07/03 17:20
수정 아이콘
제 전화가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아래분들 글도 참고하셔서 알맞은 대응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새벽에라도 괜찮아요
20/07/03 16:51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 관련하여 병원쪽과 환자쪽의 금액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과실 (실수) 의 경우보다는 의료행위 중 확률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는 부작용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 주사 맞다가 멍이 심하게 들어다 --> 주사 맞다보면 확률적으로 멍이 들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대부분 사후 대처를 어떻게 했냐로 싸우는 이유죠... 환자쪽의 주장에 비해 금액이 많이 적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무쪼록 빠르게 건강 회복하시길 빌겠습니다.
타는쓰레기
20/07/03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률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모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 담당 업무를 7~8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벌써 5~6년 전이긴 해서...아직도 이게 유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는대로 좀 말씀드리면...
1. 일단 당장 관련 의무기록을 모두 발급해달라고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과실을 인정한 기록이나 녹음, 문자 기록 같은 게 있는지요? 있는게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근에는 어떤지 잘 모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먼저 해보고,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로 들어가도 되긴 했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한 번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대체로 중재원의 중재안은 병원과 환자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병원은 애초에 우리는 잘못 없다는 스탠스이고...환자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4. 당연히 배상 받고 끝날 거 아니면 배상은 받지 않아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병원비를 내지 않고, 병원비까지 모두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비용에 합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변호사를 선입한다면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고...먼저 자세한 의무기록이나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상담을 먼저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 업무 적응하면서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을 제가 많이 읽어봤었는데
주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로 의료진의 과실을 많이 판단 했습니다.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설명의무"는 말 그대로 이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자세히 고지했느냐 이고
"주의의무"는 간단히 말하면 의료진이 그 당시 의료기술에 준하여 최선의 주의를 다하여 의료행위를 했는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환자에게 안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잘 지켰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나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아주 적게 판결이 되더라구요.

의료적, 법적 지식이 없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의료진 또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명백한 의료사고이지만, 의료진이나 판사가 보기에는 의사가 주의를 다했지만 의료행위중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럴수도 있구요. 인간의 몸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겐 안전한 정맥 주사도 누군가는 손목 신경 위치가 조금 이상해서 바늘이 신경을 찔러서 후유증을 남기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병원에 있을때 정형외과 교수님이 설명해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구요..
민사를 제기하시려거든 자세한 상황과 의무기록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봉그리
20/07/03 17:04
수정 아이콘
1. 아직 초기라서 장애가 얼마나 남을지도 미지수이고(보통 1년 정도 치료하여 증상 고정되면 산정 가능) 나중에 배상액 총액과 과실 인정 비율(드물지만 발생 가능한 합병증 설명을 잘 했는가, 합병증 발생 시 대처를 잘 했는가, 시술 과정에 하자는 없었는가, etc 고려) 산정하기 복잡하여 분쟁조정은 힘들 겁니다. 의료사고 전문 법무법인 상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치료비 배상과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3. 가능하면 준비는 해두시되 큰 도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20/07/04 00:17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여기 올리시기 보다는 법무법인과 상담하시는게 맞습니다
1만 말씀드리면, 장애나 사망이 아니라면 분쟁조정은 거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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