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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4 13:05:01
Name 로즈마리
Subject [질문] 재활용으로 버리면 누구나 쓸수 있나요?
이사를 하면서 안쓰는 물건을 싹 정리 했는데요.
나이에 안어울리기도 하고 애도 있다보니 어릴때 쓰던 가방을 많이 정리했어요.
(이제는 신을수 없는 15센치 킬힐은 왜 정리를 못하는것인지..)
그런데 제가 그저께 틀림없이 재활용수거함에 버렸던 가방을
아침에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들고 지나가시더라구요.
디자인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유학시절에 학교 축제에서 관련 전공하는 친구들이 만들어
팔았던 가방이라 특이한 로고까지 있어 왠만해서는
시중에서 절대 구할수 없는 물건이거든요.
(판매되는 가방이나 의류도 디자인이 모두 다르고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이라고 봐도 무방한...)
아마도 제가 버린 그 가방을 주워 가신것 같은데
사실 저는 버릴려고 했던것이니 가져간걸로 어떻게 할 생각은 없거든요.
다만 재활용수거함에 넣은 물건을 개인이 임의로 유용할수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재활용수거함에 있는 물건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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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時雨
21/01/04 13:26
수정 아이콘
쓰레기로 버린거면 주워가도 뭐...
헌옷 수거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사기업 소유라서 그런데 넣으면 분류 거쳐서 구제로 재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얀마녀
21/01/04 13:34
수정 아이콘
음... 의류수거함처럼 특정 업체에서 설치한 재활용수거함이 별개로 있는 경우에 그걸 열고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인 재활용수거장에 버린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을 내다놓은 사람이 본인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려 무주물(주인없는 물건)로 보기 때문에 이를 누군가 임의로 가져간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재활용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누군가 재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야겠죠....
21/01/05 15:51
수정 아이콘
아파트 같은 경우 수거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파지 수거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싹 쓸어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본문과 같이 한두개 집어가는 것은 관리실에서 눈감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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