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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1 22:58:29
Name 곰거북
Subject [질문] 연말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GR 회원 여려분, 감기 조심하시구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직장 생활을 오래 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잘 아시는 분 계실지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작년(2020년) 5월 부로 사업부 해체로 인해 퇴사를 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오늘(2021년 2월 1일)부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전 직장에서 2020년 원전징수영수증은 수령했습니다.)

이미 이회사는 개인별로 연말정산 서류접수는 끝이 난 상황이라, 저는 5월에 따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보통 자영업자 분들께서 5월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별도 신고는 보통 이맘때 하는것과 동일하게 하면되는건가요?

그럼 이때는 서류는 어디다 제출해야할까요?

관련 내용에 소양이 있으신분들께서 도움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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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무테
21/02/02 00:35
수정 아이콘
2020년 12월31일과 2021년 1월1일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를 계속근로자라고 합니다.
현재 곰거북님은 21년 2월1일자 입사기 때문에 2020년귀속 연말정산대상자, 즉 계속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수도 없고 하면 안됩니다.
그럼 20년 5월까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1차로 전 회사와 중도정산을 하셨을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셨을테고.
그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이라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만약 0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월인 5월에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서류등과 함께 신고해버리셔서 결정세액을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고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근로소득은 각회사가 2월말까지 제출할것이니 이미 그때 조회될겁니다.
곰거북
21/02/02 14:26
수정 아이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5월에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때가서 부닥쳐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1/02/02 11:32
수정 아이콘
5월에 세무소 가면 진짜 줄컴퓨터 + 사람줄 줄줄이 있을텐데 걍 가서 줄서기전에 뭐 뭐 확인 하고 줄서서 앉으니 다 알아서 해주셨네요..(노인, 컴퓨터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거의 뭐 자동서비스입니다.. 대신 1시간 반 기다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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