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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6/07 11:43:37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인터넷 상으로 개인정보 동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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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라탈리야
21/06/07 13:26
수정 아이콘
동의서 양식을 워드나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전달한 뒤에 대상자에게 프린트 해서 수기로 작성(체크) 및 서명 후에 스캔해서 pdf로 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리드
21/06/07 14:13
수정 아이콘
금융회사라서 신용정보인 경우가 아니시라면(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을 따릅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른 동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개인이 접속해서 이름, 전화번호, 동의여부 등을 체크한 후 저장하는 형식이 아닐까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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