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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11:07
정확히는 둘다입니다
어차피 2년 채우셔서 1순위 요건은 채우신거고요 민영 분양은 청약 통장 기간을 보지만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를 봅니다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님 청약 통장이 3년이 됐으면 거기에 추가로 200만원을 넣어도 10만원x12개월 즉 1년치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대신 민영에서 추첨 하는 금액은 충족하죠
21/07/16 11:08
많이 넣는건 자유인데 어차피 공공분양 등에서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매월 10만원만 넣는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미납회차가 많이 쌓여있다면 한번에 일시납을 하고 일정시간후 납입횟수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https://odfd.tistory.com/14 일반분양에 최소금액 맞추려고하는거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지금까지 지난 기간동안 한달에 10만원씩 낸걸로 처리해달라고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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