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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8/01 00:19:52 |
Name |
잘가라장동건 |
Subject |
[질문] 근로장려금요... 저 이번 정기신청때는 무조건 받을수 있을까요?? |
이렇게 뜨면
그럼 8월 26일날 결과나오는 정기신청때는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가요??
(2020년 후반기 신청할때 2021년 9월 정기분도 저절로 신청된 상태임 현재 상황은...)
이미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합계액이 연간 총지급예상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이 보류되었습니다. (조특법 제100조의8 제5항)
(결정 상세근거)
이번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 2021년 9월 반기분 정산 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을 보류하였습니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면 지급을 보류합니다.
* 2021년 9월 2020년 연간 장려금을 산정하여 반기 기 지급액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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