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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1/08/25 10:31:31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부동산 매도 관련 잔금처리, 등기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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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5 10:38
수정 아이콘
이런저런 이유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 등기 후 잔금을 받기도 하는데,
일반적이냐 하면.. 그렇진 않겠고 매도인만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식이라 추천하기는 어렵죠
쁘띠도원
21/08/25 10:39
수정 아이콘
하면서 근저당 잡겠다고 하세요
제반비용은 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안해주면 안해야죠
제리드
21/08/25 11:13
수정 아이콘
원래 계약일 보다 매수인 사정으로 미뤄지는거니까 지연손해금을 받는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별도 차용증을 쓰시는게 어떠실까 합니다.
저도 매도인 측에서 이사 날짜를 빨리 잡으셔서 잔금일을 당기길 원했는데, 제 집은 그때까지 빠질지 확실치 않아서 계약할 때 특약을 걸었습니다.
잔금일까지 매수인 측의 사정으로 잔금이 부족할 경우 잔금의 20%를 다음달 N일까지 치르되, 연 X%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죠
실제로는 잘 풀려서 잔금일날 전액 입금하고 등기쳐서 그럴 일은 없었지만요
붉은 머리의 소녀
21/08/25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제리드
21/08/25 13:45
수정 아이콘
잔금이 부족해도 일단 등기를 하고 나중에 이자를 쳐서 상환하기로 했었습니다
Albert Camus
21/08/25 1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등기를 토요일에 해야죠. 열쇠가 무슨 소용인지.

추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등기를 토요일에 하려면 대출일도 미뤄야겠네요.

그나마 개인근저당 설정하는게 방법이긴 하겠네요.
수원역롯데몰
21/08/26 08:23
수정 아이콘
재건축 예정지같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전 등기처야해서.. 개인 근저당 잡고 선등기 하는경우도 있긴한데... 안하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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