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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9 16:42:39
Name 신의주찹쌀두뇌
Subject [질문] 택배 배송 지연이 도난신고 접수가 될까요?
성남시 수정구 주민입니다.

* 선 3줄 요약:
- 택배 배송이 기약이 없는 상태이면서 대리점으로 직접 찾아가서 택배를 찾아 오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 사실상 택배기사가 제 물건을 인질로 시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경찰에 도난신고 / 혹은 어딘가에 피해보상 신고가 가능하련지요(CJ고객센터에서는 앵무새처럼 죄송하지만 해드릴건 없다고만 합니다)

1. 21년 7월에 CJ대한통운이 파업을 해서 1달간 택배를 못 받았습니다.
문제는 파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서 2주 동안 택배 접수를 다 받아 놓고서 왜 안오는지 문의하니 그때서야 파업 사실을 알리고, 이후 2주, 그러니까 총 1달이 지나서야 정상화 됐습니다.

못 받은 거야 그렇다 치지만, 보상은
- 왕복 택배비 약 5천원이 전부인 데다가
- AS보낸 전자기기의 유상수리기간 1달 없어진 것이나 그 동안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 억울하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2. 10월 29일에 지인이 택배를 보냈는데 또 10일이 지나도록 안옵니다.
11월 4일에 전화해보니 부피가 커서(?) 지연되고 있다고 다음주 초에는 갈거라고 합니다.
오늘 또 전화 해보니 더 기다려 주셔야 한다고 해서 느낌이 쎄해서 추궁하니 이번에는 부피 큰 물건 배송에 대해서만 기사들이 태업중이라고 합니다.

또 똑같이 공지도 없이 물건을 안 보내고 있네요. 파업중이다 태업중이다 말이라도 해주고 지연시켰으면 대충 이해라도 할텐데,
아마도 올해 7월처럼 전화할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질질 끌면서 보상같은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이번에는 당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파업이나 태업을 할거면 그냥 접수를 안 받아야지 이게 무슨 짓인지요...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이 뭐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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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17:26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도난이 아닌데 신고해봐야 경찰서만 귀찮아질 것 같고...
택배지연이 보상받을수 있긴 할거예여 소보원 같은데서 상담해보셔요
근데 파업이면 귀책이 회사로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372로 전화걸어서 상담해보시죠...
신의주찹쌀두뇌
21/11/09 19:38
수정 아이콘
파업인걸 인지하고서도 1주일 이상 접수를 다 받은 거면 회사에도 귀책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ㅠㅠ
코우사카 호노카
21/11/09 17:58
수정 아이콘
질문의 질문글 써서 죄송한데 혹시 택배 배송조회는 되시나요..?
저도 cj 택배 기다리고있는데 상대방이 보냈다고 하는데 조회조차 안되고 있어서
전화하니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해서 사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ㅠ
신의주찹쌀두뇌
21/11/09 19:37
수정 아이콘
배송조회는 됩니다. 7월 파업때처럼 계속 곤지암에 머물러 있을 뿐..ㅠㅠ
21/11/09 18:19
수정 아이콘
3)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일반적인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
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곱한 금
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
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를 한도로 함.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o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배상

제가 업무상 갖고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살펴보니 위와 같네요(좀 예전거라...구글링하면 오픈되어 있는 자료니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소비자원에 정식 민원 접수(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1372는 강제성이 낮습니다.)
2. 위 1차 민원 접수 시 양자 조정을 조정관이 권유합니다.(글쓴님과 업체 양쪽에 연락합니다.)
3. 위 조정 결렬 시 글쓴님 의사에 따라 '조정위원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사안을 봐서 업체가 조금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정위 개최가 가능할것으로 예상합니다.
4. 조정위 개최 시 일반적으로 '소비자' 향으로 사안을 해석하기에 위와 같이 명확한 업체의 지연이라면 소정의 보상을 결정하고 양자에 역시 통보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이 있지만 업체가 이 또한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위 과정까지도 업체가 조정결정을 거부하면 결정문을 갖고 글쓴님이 민사를 거실 수 있고 승률은 높은것으로 아나...이건 저도 모르는 영역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위 과정이 매우 길긴할거라...보시고 꼭 강하게 걸으셔야겠다면 진행하시지요 :)
신의주찹쌀두뇌
21/11/09 19:40
수정 아이콘
결국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야 하고 좀 편하고 싶으면 집단소송으로 가야겠네요.. 진짜 미칠거같습니다 지금 이 두건이 큰거고 전에도 일주일은 우습게 배송지연이 일어나는데 택배의 90%는 CJ대한통운이라서..
타츠야
21/11/09 20:21
수정 아이콘
AS보낸 전자기기의 유상수리기간 1달 없어진 것이나 그 동안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 서비스 기간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서비스 기간은 본인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카운트가 들어가고 업체에서 보낸 기준이 아닙니다. 아마 업체에 연락하고 증빙 보내면 그걸 기준으로 서비스 기간 조정해줄 겁니다.
신의주찹쌀두뇌
21/11/10 01:05
수정 아이콘
넵 감사합니다 그건 괜찮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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