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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22 15:08:09
Name 그때가언제라도
Subject [질문] 연말정산 회사 서류제출 꼭 해야하는건가요? ​ ​
제가 21년도에는 4대보험 되는 직장을 한 달 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 별로 좋게 그만둔게 아니라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알리고 싶지도 않거든요.

뭐...연말정산 서류에 한 달 다닌 회사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별로 알리고 싶지않아서요.

작년에 개인적으로 쓴 카드금액은 400-500정도 되네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는데 꼭 회사에 제출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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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
22/01/22 15:35
수정 아이콘
회사 이름이 나올만한 서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5월에 직접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한창 놀때 따로 신고해서 좀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절대불멸마수
22/01/22 17:21
수정 아이콘
1. 현재회사에 서류 제출은 꼭 하셔야됩니다. (안하시면 인사팀에서 귀찮게 굴겁니다.) 사실 꼭 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인사팀에서 ??하면서 물음표 날릴 겁니다.
2. 다만, 현재회사에 아무것도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회사에 대한 내용만 적으시고, 공제는 아무것도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3. 부언하자면, 연말정산의 취지 = 우리회사의 직원이 오직 근로소득만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직원들 개개인이 전부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하는건 너무 어렵고 시간낭비이니, 회사 단위로 취합해서 신고해라!
-> 제대로 할 사람들은 5월 31일까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해라!
4. 따라서 5월 31일까지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소득 전체 (이전 회사& 현재회사 포함, 기타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22/01/22 23:31
수정 아이콘
작년 총급여액 1400만원 미만이면 전회사 서류는 굳이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때가언제라도
22/01/23 06:14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22/01/23 10:49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mobile.newsis.com/view_amp.html%3far_id=NISX20210113_0001304335
참고하세요
소득금액기준은 1인가구기준 작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카드사용액보니 해당될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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