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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1/25 12:48:32
Name 삭제됨
Subject [삭제예정] 연말정산 토해내는금액 계산하는법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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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5 12:57
수정 아이콘
일단 2천만원 세금을 내야하니 1억 후반은 되겠네요 연봉이
22/01/25 12:59
수정 아이콘
월급 줄 때 의무적으로 간이세액을 공제하기때문에 상여, 보너스 같은걸 너무 쪼개서 받은 경우일 것 같은데요.
느낌상 월급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받으면서 2억정도 받는다면 저정도 토해낼만할 거 같네요
라붐솔빈
22/01/25 13:03
수정 아이콘
두군데 이상 받으면 돈을 더 내야하는군요. 두군에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리얼월드
22/01/25 13:20
수정 아이콘
두군데서 받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한곳에서 1억 받고, 다른곳에서 1억 받으면
각각의 장소에서 1억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지만, 합산하면 2억이 되서 세율이 완전달라지거든요
22/01/25 13:26
수정 아이콘
두 군데 이 상에서 소득이 있는 것과 소득세액 자체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총소득액이며, 거기에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하고 나온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납부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초과납부액을 환급받는 것일 뿐입니다.

일단 연말정산 후 납부하는 세액이 2천만원이라면 아무래도 연간 소득액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2억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 물론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결정세액 4~5천만원 정도에 기납부세액이 2~3천만원 정도 되어서 연말정산 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정도 나온게 아닐까 예상합니다. 아마도 작년에 본봉보다 상여금이 많았는데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안하고 지급했거나 혹은 스톡옵션 실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소득이 발생했을 것 같네요.
22/01/25 13:33
수정 아이콘
아, 추가로 두 곳의 직장에서 양쪽다 큰 금액을 받으면 위에 리얼월드님 답변처럼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A회사 B회사 두 곳에서 각각 연간 1억원씩을 받았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각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급하는 급여액(1억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총액(2억원)을 가지고 소득세가 결정되므로, 결정세액에 비해 원천징수세액이 많이 적겠죠. 그러니까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덜 하게 되므로 그 차액을 연말정산 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액 자체는 여러 회사에서 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덴드로븀
22/01/25 13:04
수정 아이콘
직장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에서 토해낸다는건 2021년에 벌거라고 예상한 소득에 비례해서 낸 세금보다
2021년 실제 소득이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 비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개념이죠.

2020년에 1억벌었고, 2021년에 1.2억원쯤으로 연봉이 올랐고, 1.2억원에 대한 세금을 매달 징수했는데
2022년 1월에 2021년 전체 소득을 보니 보너스로 1억원을 받았다. 정도?
라붐솔빈
22/01/25 13:05
수정 아이콘
직장인인데, 가능한거군요.. 2천만원을 토해내는 심정을 몰라서... 안되는줄만 알았네요
덴드로븀
22/01/25 13:08
수정 아이콘
연봉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거의 100만명에 육박하는 세상입니다.
죽전역신세계
22/01/25 13:19
수정 아이콘
삼전 부장급 ps 50퍼 받으면 그정도 나올꺼에요.
22/01/25 13:21
수정 아이콘
토해내는 것도 좀 따져봐야 하는 일이라.
연봉 1억5천만원인데 100만원 돌려받는 분도 있습니다.
22/01/25 13:34
수정 아이콘
원천징수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 환급받을지 토해내는지가 정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입니다. 낼 세금을 먼저 조금씩 내냐 나중에 한꺼번에 내냐의 차이죠.
바보원두
22/01/25 14:17
수정 아이콘
결정세액 말고는 사실 의미없죠.
RedDragon
22/01/25 14:23
수정 아이콘
작년에 세금을 거의 안내셨나본데요? 평소 직장인들은 월급 나오면 미리 세금을 어느정도 내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서 대부분 똔똔 되고 거기에 추가로 공제받는게 있어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 건데, 세금을 미리 안내면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내야되는거죠.
백년지기
22/01/25 14:24
수정 아이콘
토하든 받든 금액이 많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득이 많은걸 의미합니다..
22/01/25 17:10
수정 아이콘
위에서 다른분이 말씀하신 삼전의경우 ps에대한 금액을 연말정산후 지급하는 형태라서
Ps금액에대한 세금부분이 토하는 형태로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봉1억, Ps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ps의 소득구간에 따른 35%정도인 1700만원+@정도가 세금추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겨울삼각형
22/01/26 18: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략 과세표준으로 1억인경우(그러니까 수입은 더 크겠죠)
내야햔 세금이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낸 세금과 퉁쳐야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세금계산된게 얼마인지 알수가 없으니 계산이 조금 어렵군요.

대충 과세표준 1.7억이면
내야되는세금이 4000 정도이고,
회사에서 선납입한세금이 2000 정도면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내야할돈이 2천정도겠지요.


과세표준 1.7억이면 대충 월수입 천은 넘을테니,
알아서 내겠지요
데로롱
22/01/28 09:49
수정 아이콘
인센에 따라 다를거에요
핵심은 연초에 예상된 세금과 현재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능거라
예상보다 더 많이쓰거나 하면 돌려받고 많이벌면 많이 토해내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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