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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04 05:35:26
Name 휵스
Subject [질문] 미국 박사 학생분 계신가요? 세금환급 관련
이번에 미국 박사 첫해를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과에서 fellowship말고 taxable income인 TA/RA로 stipend를 받고 있고요.

세금환급 관련해서 학교 payroll오피스는 연락이 너무 안되고 제 과 한국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정말 다들 말이 다르기도 하고 제대로 안다기 보다는 그냥 귀찮게 여기고 관심들이 없어서 여기다가도 한번 물어봅니다.

한미 면세 조항으로 $2000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게 페이책을 받을 때 적용되어서 그에 해당 되는 금액만큼 안 빠져나가는게 맞나요? 제가 작년 첫 한달 반만큼의 월급은 withheld가 안되고 그다음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세조항이 미리 적용되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처음에 withheld 안 된 금액을 따지면 $2000불보다는 또 훨씬 적은 금액이라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저 조약과는 별개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과인데 다 돌려받는다는 분도 있고 그냥 몇백불 조금 들어와서 조그마한 보너스로 생각한다는 분도 있어서 이게 세금 보고에서 차이가 생기는건지 그냥 사람의 상황 차이인지 궁금하네요..

무지한 저에게 이에 대해 정보 좀 알려주실 미국 박사 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혹은 박사 아니더라도 F-1 non-resident 신분으로 어느정도 학교에서 저소득을 받으신 분..) 계시다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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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12나무21
22/02/04 06:21
수정 아이콘
보통 f1이고 미국에서 거주하신지 만 5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1040NR로 보고하셔야 하는데 뭐 거의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1040NR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줄텐데 별로 복잡할 것 없으니 그냥 넣어보시면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22/02/04 08:51
수정 아이콘
주변 박사생 중에 세금을 많이 환급받는다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모르겠네요 ㅜ 거주 5년 지난 resident인 사람은 세금 환급이 확실히 더 있는 편인가요?
보름달이뜨는밤에
22/02/04 10:47
수정 아이콘
현직 F1비자 학생 (석사)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신지 5년이 지나셨나요? 만약 지나셨으면 그냥 1040 filing 하시면 withheld 된 돈 계좌로 들어옵니다. 만약 5년 안지나셨다면.... 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세금 넣었을때 참고하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하시면 문의글도 쓸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나무12나무21
22/02/04 12:53
수정 아이콘
네 만 5년이 지나 Tax Status가 Resident로 변경되면 세금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Spike Spigell
22/02/05 00:25
수정 아이콘
주변에 계신 분들이 5년 안 지났는데 터보텍스로 세금 환급 신청하시는 분들인지 확인해보세요. 원래 Non-resident는 세금 환급 적게 받는게 정상입니다. 저 박사때도 터보텍스나 세무사를 써서 2천불씩 받으시는 분들 계셨는데, 그거 위법이예요.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3년 안에 정정 보고를 하고 더 받았던 돈을 토해내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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