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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2/06 02:00:16
Name 이황
Subject [질문] 집 매매 관련(구두계약)
하루사이에 있던 일인데... 저도 문외한이라 부탁드립니다.

제 아는 분이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몇시간 뒤 쯤 마음이 바껴 다른 집을 매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또 몇시간 뒤쯤 마음이 바껴 원래 사려고 했던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주인에게 문자가 와있는 상황입니다.

문자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알아보니 구두(전화통화)로 매매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계약에 해당되므로 집을 매매하는 가격의 10퍼센트 금액을 현재 전세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겠다 입니다.


제 지인분이 결정을 너무 번복한 것도 있지만 매매를 철회하는 통화를 할때 가계약금이나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집주인의 말처럼 법적으로 계약금에 해당되어서 전세금에서 빼서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법적으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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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02:18
수정 아이콘
해당통화녹음이 있다면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을겁니다.
역시 이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겁니다.
통화내용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목적물과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것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관행에서는 24시간 이내라면 해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어서 자세한건 민사 들어가봐야 알거같네요.
22/02/06 02: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그렇군요 하...
통화 내용에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나 계약불이행시 불이익 이런 얘기는 없었고 매매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거에요?
22/02/06 02:20
수정 아이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제의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승낙은 상대방이 청약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그대로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합치가 있기 위해서는 청약에서 제시된 사항 모두 그대로 승낙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여도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민사에서 다루는 계약의 성립조건이라네요.
22/02/06 02:22
수정 아이콘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갑갑한 상황이네요...
니시무라 호노카
22/02/06 0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71288

이런거 보면 가계약금을 넣었어도 매매가 10%를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2/02/06 06:34
수정 아이콘
구두계약이긴하지만 가계약금을 넣은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차입할지를 집주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군요.
가계약금을 입금했다는 내용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저걸 계약 성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가계약금 500이던 1000이던 입금한 후에도 정식 계약서 쓰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저걸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건 사실 집주인이 좀 이상한 분이죠..

차분하게 말씀해보시고, 합의해보는걸 권해드립니다.
항정살
22/02/06 07:24
수정 아이콘
허허허
NoGainNoPain
22/02/06 10:39
수정 아이콘
구두계약도 계약이라서 계약은 체결된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 해약금 = 위약금 약정을 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10% 줄 필요는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적당히 손해금조로 얼마정도 쥐여주면 끝날 문제인 것 같네요.
VictoryFood
22/02/06 11:49
수정 아이콘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10%면 최소 몇천만원인데 무조건 재판까지 가야죠.
변호사와 상담받으라고 하시죠.
집주인 입장에선 위약금 인정받으면 개꿀이고 안되도 아무 손해 없는데 당연히 지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꼭 변호사에게 자문받아서 역공가야 합니다.
돈 앞에선 안면몰수하는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공인중개사
22/02/06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저 해당 통화내용이 녹취가 되어있는지, 혹은 문자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봐야할거고 첫 통화 내용 중에 그 전세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해봐야할 겁니다.
특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텐데, 판례나 혹은 분쟁조정사례집을 찾아보시는 게 정확할거같네요. 아니면 변호사 한 번 찾아가셔야죠.
22/02/06 16:23
수정 아이콘
계약성립여부부터가 문제되겠는데요.
계약금을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한다는 의사 여부와,
위약금조항 존재 여부도 문제될수 있구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임대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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