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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3/06 04:49:50
Name 테크노마트남친
Subject [질문] 신혼부부 특공 경쟁과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질문
3기 신도시 특공 청약 공부 중인데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멍청한 질문 같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분양 예정지 지역민에게 총물량의 30%를 우선 선발하고 여기서 떨어진 지역민은 그 다음 우선순위인 지역민과 다시 경쟁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만약 총 신혼부부 특공 분양 물량이 1000가구 라면 300가구는 지역민 우선 공급을 받겠지요.

이때 마침 특공 가산점이 9점인 해당 지역민 딱 300명만 지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두 지역우선룰에 따라 분양을 받으시겠죠. 이제 남은 700가구의 물량을 가지고 차순위 지역민들이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10점 이상인 겁니다.

그럼 1순위 지역민은 2순위 지역민보다 특공 점수가 낮은데도 청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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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2/03/06 09: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도록 만든 룰이니 당연히 그런 경우가 나오겠지요.
그냥 특공 점수대로 청약 당첨 계산하고자 한다면 지역우선 배정 없애버리면 됩니다.
사상최악
22/03/06 11:09
수정 아이콘
축구 순위 정할 때 승점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득실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득실은 안좋아도 승점이 높아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2순위 조건이 안좋아도 1순위 조건이 앞서서 우선 선택되는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아주 보편적입니다.
마술사
22/03/07 05: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그래서 당해와 기타지역이 커트라인이 달라져요. 근데 민간청약이면 특공점수로 안하는데, 공공청약인가보죠?
테크노마트남친
22/03/09 22:28
수정 아이콘
넵 그렇습니다. 공공청약은 13점 만점 가점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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