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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2/07/13 21:30:45
Name 별빛다넬
Subject [질문] 갱신권사용 실패 후 이사가기 위한 보증금 요구시점은? (수정됨)
보증금 반환 요구시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친구가 전세 만기가 되었습니다.
갱신권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그러면 집주인의 가족이 입주하러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과정이 있었지만... 전세만기시점이 지나도 이사를 가지 못할 상황이 생겨서
우선 재계약을 하고 몇달 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 낼 돈이 마련되었으니, 다른 집 알아보라고 연락왔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를 받아,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어차피 갱신권 사용도 못했고,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계약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다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다른 집 계약하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보증금이라는 것은 결국 퇴거시점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앞뒤 상황들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집주인이 아직 퇴거도 안한 사람을 무엇을 믿고 보증금을 먼저 다 주냐 라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계약한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봤는데, 본인의 의견과 같이
갱신권도 사용못하고, 나가게 되는 마당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체를 먼저 돌려달라고 이야기해보라고 했답니다.

저와 2명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신기해서....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걸까요?
제 친구와 부동산 사장님의 생각이 일반적인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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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2/07/13 21:35
수정 아이콘
친구분 입장은 전세금 미리 다 돌려받고, 새로운 전세집 구할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있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정신나간 집주인이 거기에 합의해줄까 싶네요;;;
별빛다넬
22/07/13 21:38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드립니다.
인생을살아주세요
22/07/13 21:40
수정 아이콘
이삿날 전세금 받아야죠
별빛다넬
22/07/13 22:21
수정 아이콘
그렇죠?
Rouge Scout
22/07/13 21: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사가는날 짐다빼는거 보고 보증금 줍니다.
별빛다넬
22/07/13 22:2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게 당연한거라 생각했는데..
22/07/13 21:5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보자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이상 주택에 계속 살 권리가 있고,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주택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음에도 주택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지사지만 해보더라도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글쓴님이 맞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한번 말이나 해봐라' 정도일 뿐, 그게 당연하다거나 권리라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별빛다넬
22/07/13 22:19
수정 아이콘
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이 댓글 내용 공유하니 한방에 이해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죠르디
22/07/13 2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쓴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뭐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이 지금 집보다 높다면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 드려서, 10%이상을 미리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공과금 미리 처리하고, 짐 빼고, 임차인이 집 상태 확인 후에 전세금 받는 것이 순서지요..
별빛다넬
22/07/13 22:21
수정 아이콘
네, 감사드려요
22/07/13 22:07
수정 아이콘
글쓴분 판단이 맞습니다.
별빛다넬
22/07/13 22:20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
항정살
22/07/14 00:51
수정 아이콘
돈은 짐 빠지면 주는 거죠.
몽키매직
22/07/14 08:11
수정 아이콘
1. 재계약했으면 2년 동안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퇴거일, 퇴거비용 등 조건 조율이 안되면 그냥 깔고 앉고 퇴거 안하고 2년을 버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만약 조율이 되서 퇴거하기로 결정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은 짐 다 빼고 집열쇠과 맞교환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후가 아니라 동시입니다.
3. 선지급하는 계약금은 10% 가 국룰이지만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22/07/14 13:00
수정 아이콘
오히려 선지급을 할 이유가 없는데 원할한 이전을 위해 집주인이 편의를 봐서 일부 빼 주는 겁니다.
만기 때 보증금 제대로 마련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그거 안 해줘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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