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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1 22:31:58
Name luvsic
Subject [질문] 상속 포기 질문 좀 드립니다.
장모님 친구분 아들이 빚이 많으셔서 안좋은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셧는데요

빚이 있으니깐 그 아들분 와이프랑 자식은 상속포기를 할텐데

상속포기 하면 그빚이 돌아가신분 어머니한테도 가나요?

그 어머님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며칠전에 그렇게 되셧다고 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슬퍼하시는거 같고 저런건 대비를 안하시는거 같아서

혹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게 맞다면 알려 드릴려고 하거든요 빚이 좀 많다고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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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logist
+ 24/10/01 22:52
수정 아이콘
상속 순위가 있어서 상속 포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 24/10/01 23: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NoGainNoPain
+ 24/10/01 23:03
수정 아이콘
빚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거면 상속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할 건데요.
좀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사건터지는걸 대비하기 위해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중 한 명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는게 맞을 듯 합니다.
+ 24/10/01 23:1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이라는건 한명만 할수있는건가요?
그 아들분 와이프분이 그아들 꼴도 보기싫엇는지 시어머니한테는 앞으로 연락도하지말고 손주도 볼생각하지말라고 하고 갔다던데
연락이 안되는거 같아서...
NoGainNoPain
+ 24/10/01 23:30
수정 아이콘
배우자랑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순위는 직계존속이니까 한정승인 신청하면 됩니다.
고우 고우
+ 24/10/01 23:32
수정 아이콘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문에 공고도 내고, 해야 할 절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겠지만,
한 번 더 마음 다 잡으시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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