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0/08 11:21:07
Name 해피팡팡
Subject [질문] [부동산] 계약갱신권 실거주 사유로 거부 후 매도해도 될까요?
현재 시세는 매매 6억 / 전세 3.5억 정도 하는 수도권 신축 25평 아파트입니다.

사실 마음속에 어느 정도 매도 하기로 정해놓긴 했습니다만..

입주장 당시에는 전세 시세가 2.5억 정도였는데 역세권이고 해서 몇개월만에 전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 사유는 물론 전세 가격도 오르긴 했지만 보유 아파트를 모두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고자 합니다.

일단 계획은 실거주 사유로 갱신권 거부 후, 실제로 전입해서 1~2달 정도 거주할 생각이구요. 그 동안 매물로 내놓고 급매처분할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찾아보니.. 나중에 세입자가 소송 한다면 아마 제가 패소 할것 같긴 합니다만, 어차피 보증금 차액 이자분 2년치를 물어줘도

대략 천만원~천오백만원 선일것 같아서 솔직히 세안고 매매하는거보다 실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갱신권 법이 생긴 이후로 참 이것저것 뭐가 많이 복잡하네요.

혹시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매도 하신 경험 있으신분들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술사
24/10/08 11: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됩니다
거부당한세입자가 그사실을 알고 고소하면 큰일납니다
차라리 재계약 요청하면, 차액 돈 일부를 드릴테니 재계약하지말아달라고 사전에 협의하는게 나을것같습니다
하아아아암
24/10/08 12:32
수정 아이콘
고소-패소 당해도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듯한데요
마술사
24/10/08 12: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보증금 차액분 2년분만 계산하신듯하지만
패소하는순간 내 변호사비 + 상대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다 물어줘야 하는데 과연...
처음부터 보증금 차액분중 일부 줄테니 연장하지말아달라 협상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몽키매직
24/10/08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 거부 후 2년 이내 매매는 상반된 판례들이 존재해서 문제가 되면 일정 부분 물어줘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될 수도 있고 판사 만나기 나름인 상황입니다. 판례 참고하자면 실거주 의도가 비교적 분명해보여야 빠져나갈 여지가 있어서 급매로 바로 올리는 건 안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6개월 - 1년은 실거주해야 안전할 것 같지만, 이것도 결국 판사 만나기 나름...
24/10/08 12:00
수정 아이콘
매매 목적으로 계약종료하자고 해도 그게 안되는군요;;
무냐고
24/10/08 13:25
수정 아이콘
급매로 가격 제대로 못받을것과 두번의 이사를 생각하면
첨부터 이사비+@ 얹어주고 잘 얘기해서 내보내는게 낫지않나요?
꽃이나까잡숴
24/10/08 13:28
수정 아이콘
음.... 법리적인 결과는 법정 가봐야 아는 거라서 패스하고요

저라면 임차인 하고 협의합니다.
이사비에 좀더 얹어줄테니 나가줄수 없겠냐 하고요.
진짜 골치아픈 임차인 아니면 대체로 협의가 되는편입니다.
24/10/08 21:45
수정 아이콘
이사비 주는 걸로 협의 시도했다가 임차인이 거부하면 일이 더 꼬입니다. 그 협의 기록 때문에 임차인은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계속 의심할거고, 매도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법을 이모양으로 만들어서 답이 없어요.
유러피언드림
24/10/09 16:06
수정 아이콘
순리대로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결국 집주인 분도 세입자 덕에 집을 레버리지 일으켜서 산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드는 생각은 너무 세입자를 짐 취급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냥 끼고 파는 게 맞습니다. 편법으로 한 두달만 사는 것도 목적 자체가 세입자를 쫒아내기 위한 점이라는 것도 좀 그렇지요. 송사에 얽히면 꽤나 피곤합니다.
Primavera
24/10/10 00:12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1억 마통이라도 땡겨서 같은 급 전세로 들어가버리면
님 계산한거의 두배로 꺠질수 있습니다.
저도 1년전에 같은 문제로 계산해봤는데, 임차인과 쇼부를 보던지 매수자하고 쇼부를 보던지 해야될 문제입니다.
1억 이자 1년에 얼마나 된다고요. 이사비용 고려하면 뺑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194 [질문] 토요일에 자차로 신논현 부근 예식장 갈만 할까요? [14] 에어컨1263 24/10/10 1263
178193 [질문] 호치민 여행계획 질문드립니다. [11] 서리풀887 24/10/10 887
178192 [질문]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계정 이용한 판매 사이트 안전할까요? [3] 1696 24/10/10 1696
178191 [질문] 다들 똥 닦을 때 휴지 몇 마디 쓰십니까? [31] 앗흥2030 24/10/10 2030
178190 [질문] 편도결석 노란 덩어리요 [11] 데비루쥐2359 24/10/10 2359
178189 [삭제예정] (삭제예정) 아내와 다툼//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PGR러 분들의 생각은?? [28] 삭제됨3817 24/10/09 3817
178188 [질문] 스타크래프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7] 神의한수2069 24/10/09 2069
178187 [질문] 선물거래할 때 이런 주문방식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있을지요...? [1] nexon1551 24/10/09 1551
178185 [질문] 세탁세제 퍼실 뭐사야 하죠 [7] 어센틱2640 24/10/09 2640
178184 [질문] 만약이란 없지만(흑백요리사 스포) [10] 나른한오후2658 24/10/09 2658
178183 [질문] 엑셀 관련 책 추천해주세요 [6] 구급킹1510 24/10/09 1510
178182 [질문] 오늘 출근했는데 월급루팡중입니다. 할일 추천좀. [7] 오타니2136 24/10/09 2136
178181 [질문] 부동산 특약 관련 질문입니다. [4] 유러피언드림2032 24/10/09 2032
178180 [질문] 마이클 잭슨 이후 최고의 팝스타는 누굴까요? [11] 좋구먼2779 24/10/08 2779
178179 [질문] 데스크탑 부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2] 우디르1456 24/10/08 1456
178178 [질문] 윈도우 탐색기에서 위쪽 부분(경로 나오는 부분)만 멈춥니다. [2] qwertyy1462 24/10/08 1462
178177 [질문] 이탈리아(로마, 피렌체, 베니스) 반페키지 여행 [3] 아라온1663 24/10/08 1663
178176 [질문] 김포공항 국내선 수속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9] 우승1445 24/10/08 1445
178174 [질문] 엑셀 함수 관련 고수님들 [6] 너이리와봐1626 24/10/08 1626
178173 [질문] [부동산] 계약갱신권 실거주 사유로 거부 후 매도해도 될까요? [10] 해피팡팡2235 24/10/08 2235
178172 [질문] 다들 윤나이란 말 쓰시나요? [62] goldfish3763 24/10/08 3763
178171 [질문] 부산역에서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 가능할까요? [31] 비볼2127 24/10/08 2127
178170 [질문] 이어폰 수리 질문 이어폰 진동판 분리 (젠하이저 MTW 3 모멘텀 트루와이어리스3) WarJoy957 24/10/08 957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