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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23:16
사형은 사형확정판결후 6개월이내 법무부장관이 명령하면 5일이내에 집행하는게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교수형으로 목을 메달고 죽죠. 사형집행하고 5분후 죽었나 안죽었나 확인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사형선고를 받더라도 집행은 못할겁니다...
25/01/08 00:41
사형은 사형인데 민간인은 교수형, 군인은 총살형.
주요 임무 종사자도 사형, 무기징역인데 군인은 총살형일 겁니다. 앗! 찾아보니 이렇다네요. https://theqoo.net/square/3521007022 사형 여론이 높으면 사형도 가능하긴 할 듯한데, 특히 이번의 경우 헌법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 총살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선례를 남겨야 하니까요.
25/01/08 07:45
저도 그리 봅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니 총살형은 아니죠 하지만 선례를 위해서는 사형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29만원 선례가 있으니깐요
25/01/08 10:38
만약 집행한다고 해도 집행순서는 선입선출(..)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지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사람은 계속 묵혀두고 어떤사람은 바로 사형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셨을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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