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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20:25
전세 계약 갱신권 사용 조건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사용 가능 횟수: 한 번만 사용 가능(최대 2년 연장). 행사 시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3년 이후 개정으로 변경됨). 거절 사유 없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gpt의 대답입니다. 제가 부동산에서 들은바로는 세입자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통보 만약 집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는 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만약 기존 전세계약 갱신시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재계약(묵시적 갱신)이라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https://www.molit.go.kr/policy/rent/rent_f_04.jsp 위 사이트 내용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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