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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5/03/13 23:01:06
Name 레드드레곤~
Subject [삭제예정] 세무사가 증여및상속 이와관련된 대출상환같은것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사를 찾아가야 될거 같은데

꾸준히 거래한 세무사가 있어서 이쪽으로 가서 상담 가능할가요?

아버지가 건물 한채가 있고 현재 생활비는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엘베교체시기라고 하고 건물수리비도 조금 필요할듯 싶어서 목돈이 좀 필요할듯 합니다

절세방법좀 알아보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분야를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상속관련해서 알아보려니 좀 낯간지러운 면이 좀 있네요

제가 아는건 5000정도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는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출을 받는 다면 필요자금에 1억정도 추가 대출후 비과세 증여를 진행하고(2형제)

자녀상환대출이라는것이 있어서 이것을 좀 활용해 볼수 있을가 해서 상담을 받아보려는 중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출금이 현재 없고 보증금만 있는 상태입니다 1금융에서 대출 받기 어렵지 않겠죠?

원하는답변(추측성 댓글이 아닌 신뢰성이 있는답변)이 달린다면

감사인사를 전한후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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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25/03/14 00:51
수정 아이콘
글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지 알기가 좀 어렵네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은행을 가셔야 하고,
엘베 교체나 건물 수리비 같은 건 세무사한테 상담? 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경비 처리는 알아서 해 줄 겁니다.
뭐 엘베는 자본적지출이니 뭐니 해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 시켜서 상각 가능 기간 동안 상각비로 세금을 줄여 줄 것이고,
건물 수리비는 수선비 등으로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줄여 주게 될 겁니다.

증여세는 직계존속 5천까지 비과세가 맞구요,
가장 좋은 비과세는 아버지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레드드레곤~
25/03/14 02:08
수정 아이콘
증여관련상담을 세무사에서도 받아주는가 하는겁니다
제가 방법을 모르니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세무사에서 이런것도 가능한지 잘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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