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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5/20 14:45:30
Name beaq
Link #1 직접 작성
Subject [연예] [학폭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5호 조치란 무엇인가? (수정됨)
우선, 이 글은 르세라핌 멤버의 학폭 논란과 관련하여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단지 논란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언급되는 '5호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본 후,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작성한 글입니다.


근거 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근거규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로 갈 수록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호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조금 독특합니다.
제3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2호~4호, 6호~8호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5호 조치(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즉, 2호 조치(접촉등의 금지)를 받는 경우에도 사실상 5호 조치(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가 함께 내려지는 겁니다.
물론 2~4호(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없이 5호 조치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5호 조치가 2~4호 조치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라고 보긴 어렵고, 1호에서 9호로 갈수록 처벌수준이 높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규정상으로는 5호만 받은 것이 2호를 받은 것보다 더 가벼운 처분이 되는 것이니까요.(2호를 받으면 5호가 함께 부과되니)

-------------------------------------------------------
내용 수정합니다

2호~4호 및 6호~8호에 병과되는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는 5호 조치와 다른 성격의 것이고, 5호 조치가 더 강한 조치라고 하네요.

  


해당 내용은 법령에 없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용되는 부분이다보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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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프는뚜벅뚜벅
22/05/20 14:53
수정 아이콘
인스타였나, ~~~이런 짓을 한 사례에서도 5호가 안 나왔는데 5호는 뭔 짓을 한 거냐? 이런 자료가 많이 돌아다니더니...'-'
삭삭삭삭삭
22/05/20 14:59
수정 아이콘
당장 피지알 관련글 댓글만 봐도..
드워프는뚜벅뚜벅
22/05/20 15:33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아래 댓글들 보니 5호가 더...
머스탱
22/05/20 19:20
수정 아이콘
특별교육이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보다 더 센 징계 맞습니다. 그 다음이 출석정지죠. 출석정지만 시켜놓으면 학교 안 오고 오히려 좋아하니까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 오게해서 교육시키죠. 당연히 출결은 미인정(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2/05/20 14:54
수정 아이콘
논점 흐리기 같은데 몇 호를 받았건 학폭인건 다를빠 없고
젤 약한 1호를 받았던 아이돌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몇호 받은건 중요한게 아니겠죠?
22/05/20 14:56
수정 아이콘
논점 흐리기가 아니라 밑에글만 봐도 양산 여중생4호인데 어떻게 5호가 나오냐 라는 댓글이 많은데 그 정돈 얘기하고 가야죠
아이디안바꿔
22/05/20 14:57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전 학폭이 있었나 없었나 보다 어떤 수위의 어딴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였는가가 계속 궁금했었는데요
이달의소녀
22/05/20 15:01
수정 아이콘
전 중요하다고 보는게 단순히 서로 싸워서 징계받는건 퇴출기준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일진 놀이를 했건 안했건 상관없구요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거나, 일진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힌다거나 이런게 업계 퇴출기준이라 생각합니다
빼사스
22/05/20 15:1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폭 부분이 이슈화된 것도 결국 왕따, 일진놀이하는 애들이 연예계 와서 착한 척 순진한 척한다고 하며 터진 거 아니었나요. 그런 인성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학폭 처분이라고 다 나쁘고 죽일 애가 사라져야 해-라는 건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거친풀
22/05/20 15:11
수정 아이콘
논점은 우리가 알던 집단 괴롭힘이거나 왕따 사건이 아닌 일정 사안을 중심으로 한 사건란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처벌인 거라 누가 더 과했나가 쟁점이 될 여지가 많으니 다들 본능적으로 몇호인가를 보는 거죠.
그런데 처벌이 내리기 전에 한쪽은 자퇴했고 나머지 한쪽은 실제 주인공이 아닌 친구가 대표로 받았다는 것이라 이도 사실 기준이 될수 없겠죠.
때문에 몇 호 처분이 나와도 상대적 비교가 되지 않아 결국 법원으로 갈 듯 합니다.
대박사 리 케프렌
22/05/20 14:54
수정 아이콘
저 말에 의하면 항의만 했다는데 심리치료가 필요한가...????
22/05/20 14:55
수정 아이콘
5호는 그럼 9호를 받았을 때 빼고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요? 몇호+5호를 받은건지 왜 속 시원히 입장을 안밝혀서 더 활활 타게 만드는건지 참...
멸천도
22/05/20 15:16
수정 아이콘
1호도 빼는거같습니다.
22/05/20 15:19
수정 아이콘
다른 항목을 받았을때 추가로 부가되는 거랑 5호 처분은 서로 구분됩니다
두부빵
22/05/20 14: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2~4호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3호까지는 학교 내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문제지만
4호부터는 학교 외 기관에 조력도 필요한 부분이라 이건 무조건 이력이 남아서 꼬리표로 따라다닐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년전 사건인데도 아직도 피해자랑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 사단까지 벌어졌다는거죠.
성큼걸이
22/05/20 14: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이브 측이 김가람이 억울하다는걸 증명하려면
김가람이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왜 5호 처분을 받았는지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텐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고 너도 잘못했잖아 식의 주관적인 주장뿐이니
현재로써는 거대 소속사가 양비론, 물타기로 팬덤을 이용해 여론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게 되네요
강박관념
22/05/20 14:57
수정 아이콘
가해학생 특별 교육이수 등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 제17조제1항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 제17조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가운데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니다

이런게 있네요. 둘이 서로 다른거네요 / 발췌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사경행
22/05/20 15:05
수정 아이콘
기재 대상이 되는 5호가 더 높은 처벌이 맞네요
이거 지우려고 소송까지도 갈거같은데
김연아
22/05/20 15:13
수정 아이콘
보니까 단독 5호도 가능, 추가 5호도 가능한데,

단독 5호는 쎈 처벌인 것 같네요.
사경행
22/05/20 15:15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 5호(부가되는 교육)는 저 5호와는 별개로 봐야할것같습니다
눈물고기
22/05/20 14:57
수정 아이콘
저는 몇호를 받았느냐가 왜 쟁점이 되고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확실한 팩트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적 있다] 인데...
죄의 경중을 따지고 있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약하게 학폭 했다고 그게 가해자가 아닌건 아니잖습니까
22/05/20 15:01
수정 아이콘
처벌 받앗어도 일방적으로 피해자 괴롭힌거냐 둘이 같은거냐는 다르니까요
밑에 댓글보면 양산여중생도 4호인데 5호면 얼마나 쌘거냐 라는 댓글이 많은데 그거처럼 일방적으로 한거랑 다르긴 다르니까요
이달의소녀
22/05/20 15:04
수정 아이콘
그냥 쌍방으로 싸운건데 일방적으로 때려서 처벌을 혼자 받은 것과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힌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아닐까요?
눈물고기
22/05/20 15:12
수정 아이콘
뭐가다른건지 모르겠네요...
팩트는 타인을 때린거죠...

한국은 쌍방폭행에 의한 정당방위가 허용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쌍방이 싸웠으면 둘다 폭행범이죠..
이달의소녀
22/05/20 15: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타인을 때린거고 징계는 받았죠. 그게 이후에도 작용하여 직업의 자유를 억압하고 퇴출할 이유가 아니란겁니다.
학폭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는데
일진이 한명 잡고 계속 괴롭히거나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이런게 문제지
일진 그룹끼리 서로 다툼한게 그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뺏을 이유가 되나요? 완전히 다른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하이브의 해명, 유은서(가명)와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사진을 업로드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22/05/20 15:25
수정 아이콘
저도 폭행 기록없는 평범한 연습생들 두고 왜 이렇게 기를 쓰나 모르는 입장이지만 당위있는 쌍방이면 여론 조성은 가능하죠.
일진,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일삼던 폭행 vs 친구가 당한 불의를 참지 못해 동급생과 싸운 후 본인의 정의를 꺾지 않은 학생
정말로 다른 사유없이 단 한 번 싸워서 저 처벌이 이루어졌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라면 지지해줄 사람들 충분히 있을거에요.
22/05/20 17:59
수정 아이콘
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보면 다를걸요? 내가 혼자 줘 팬거랑 상대방이 때려서 같이 친거랑 똑같다구요? 남일이라고 참 크크크
22/05/21 0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징계를 받은건 학교폭력이라고 안하죠...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왕따를 학폭이라하지 누가 서로 싸운거가지고 학폭이라고 합니까? 물론 치고받고 싸운 계기가 괴롭힘이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척척석사
22/05/21 02:31
수정 아이콘
근데 학폭위에 올라가서 남은 기록만 보면 서로 싸운 것도 학폭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몇호 받았다 이거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가리면 같이 싸웠는지 혼자 줘팼는지 모를거같은데
메타몽
22/05/20 15:21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저 사람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죠
22/05/20 16:05
수정 아이콘
서로 소위말해 1:1 맞짱까도 재수없으면 서면사과 (1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혈기왕성한 중학교 시절에 (남중) 애들 싸우는거 많이봐서.. 경중은 구분해야죠
어서오고
22/05/20 14:58
수정 아이콘
사실 잘못을 인정하면 실제로 한 일보다 낮게 주는경우가 많다고 하고 학폭위 구성 인원에 따라 그 처분도 달라질테니 5호다 이거 하나만으로 판단하는건 섯부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0년 이전에면 학교마다 학폭위가 존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했을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들어요.
Liberalist
22/05/20 15:00
수정 아이콘
5호 처분의 문제는, 5호의 강도가 아니라 5호와 함께 세트로 받았을 처분이 과연 무엇이었냐 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5호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호 이상이면... 사실상 이미 우리가 아는 학폭 수준입니다. 쌍방으로 치고받는 정도로는 2호 이상이 거의 안 나와요.
위르겐클롭
22/05/20 15:03
수정 아이콘
5호 처분이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 [보호자도 특별교육에 같이 참여]

그만 알아보자...
아이디안바꿔
22/05/20 15:04
수정 아이콘
본문의 5호 처분은 그 외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조치라는 설명과는 다른데요?
위르겐클롭
22/05/20 15:10
수정 아이콘
1~4호급 처분을 받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5호가 안나올수도 있는데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서 5호도 추가로 받았다면 틀린말은 아니긴해보입니다 다만 5호가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는건 아닌거같구요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더 중한 잘못이 있다는 걸로 보여지네요
아이디안바꿔
22/05/20 15:12
수정 아이콘
잘몰라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본문 근거규정 제3항을 보면 반성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5호처분이 부가된다고 읽히는데 혹 다른 규정이 있는건가요?
사경행
22/05/20 15:14
수정 아이콘
그 3항으로 인하여 부가되는 처분와 5호 처분은다른 처분입니다
아이디안바꿔
22/05/20 15:17
수정 아이콘
네 다른 댓글 등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2/05/20 15:15
수정 아이콘
하이브에서 얘기하는게 맞으면 어떻게 반성하나요???
저도 아무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괴롭힌건데 반성안한거면 위르겐클롭님처럼 생각하겠는데 이 건은 그게 아닌거 같은데
위르겐클롭
22/05/20 15:22
수정 아이콘
하이브말을 믿어야할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저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양쪽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만 놓고 판단합니다
22/05/20 15:24
수정 아이콘
법무법인 대륜(이하 “대륜”)의 의뢰인인 유은서(가명)는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대륜 측이 언급한 학폭위 결과 통보서 상의 사안개요서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이브에서 올린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이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르겐클롭
22/05/20 15:25
수정 아이콘
님은 그렇게 믿으시면 될거같습니다 저는 유은서씨가 실제로 저렇게 했다하더라도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루히로
22/05/20 19:37
수정 아이콘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이 학폭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경행
22/05/20 15:25
수정 아이콘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은 정당화될수없어요
"쟤는 맞을만 했다, 당해도 싸다"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22/05/20 15:32
수정 아이콘
친구 속옷 사진 무단 올린 후 대항하는게 정당화 될 수 없다면 전 세상을 모르겟네요
사경행
22/05/20 15:33
수정 아이콘
법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집단으로 몰려가서 [항의]하는게 아니라요
22/05/20 15:34
수정 아이콘
그게 저희같은 어른 입장이지 애들 입장은 아니죠
사경행
22/05/20 15:37
수정 아이콘
그건 앞으로 차차 뜨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시죠 저도 더 이상 판단은 못하겠네요
대장햄토리
22/05/20 15:03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어제 법무법인에서 5호 까버린건 신의 한 수가 되었네요..
지금도 처분을 믿네 마네 하는데..
처분 받은걸 안깠거나
1호 정도만 됐어도 상대방만 나쁜년되고 걍 뭉게고 갔을듯..
올해는다르다
22/05/20 15:03
수정 아이콘
요새는 학폭 인정하고나서 연예계 활동은 하는 경우는 별로 없나요?
ioi(아이오아이)
22/05/20 15:04
수정 아이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너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처럼

김가람도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 되어 가는 거 같네요.
22/05/20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2best&logNo=220783489300
학폭 x호 매기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2호랑 5호는 점수표에 들어가잇지 않네요

양산여중생 4호인데 얘기가 나오길래 저도 궁금해서 뉴스 찾아봣는데 양산 여중생이 4호 받은건 검찰에 송치가 되기전이고 그것도 피해자 없이 가해자만 출석해서 4호엿던거 같습니다 그후 검찰 송치된것도 집단폭행 하나만 들어갓고
죽어도아스날
22/05/20 15:06
수정 아이콘
이거 1,2호 에 그냥 5호가 따라오는건데
전학가버려서 1,2호 필요없으니 5호만 적용한거 같은데
5호 왜 받았냐, 왜 5호나 받았냐, 5호받은 이유가 뭐냐
이러는거 같으신데요
22/05/20 15:17
수정 아이콘
1, 2호에 따라오는거랑 5호 처분이랑 서로 다른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2호 처분은 졸업시 자동으로 학생부에서 삭제되는데 5호 처분은 따로 위원회에서 심의받아야 지워집니다. 누가 봐도 5호가 더 센거죠.
성큼걸이
22/05/20 15:07
수정 아이콘
이젠 기획사에서도 연습생 받을때
나중에 학폭 등의 이유로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배상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할 것 같네요
그게 더 정의로운 방향 같습니다
CF촬영 계약서에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모델의 이미지가 추락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조항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돌판에서도 비슷한 계약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네요
메타몽
22/05/20 15:22
수정 아이콘
부모님과 함께 학폭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면 배상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멤버 1명의 과거행실 때문에 회사 및 다른 멤버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하니까요
어서오고
22/05/20 15:08
수정 아이콘
사실상 잠정탈퇴인 상태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준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해봐야 별로 나오는게 없을겁니다. 김가람측도 억울한 면이 있다면 법정 싸움으로 결과를 얻어낼거고 그거에 따라 복귀를 하던지 조용히 사라지던지 하겠죠. 거를수 있었던 멤버 못(안)거른 하이브는 그냥 멍청한 기업인거고요.
사경행
22/05/20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4&cciNo=2&cnpClsNo=3

생기부 기재 보면 5호부터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는 타 조치와는 달리 5호부터는 졸업시부터 2년간 기록됩니다
부가해서 받는 교육과는 다른 것 같네요
굳이 5호가 더 중한 처벌인가? 라고 물으시면 교육부 입장에선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멸천도
22/05/20 15:18
수정 아이콘
이걸보면 최소한 2~4보다는 쎈거같네요
마카롱
22/05/20 15:13
수정 아이콘
https://twitter.com/sy876_real
학폭위 참가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는데 5호 처분이 잘 안내려진다고 하는데요.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사경행
22/05/20 15:20
수정 아이콘
5호가 더 쎄게 처벌하는건 맞습니다
5호부터는 생기부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졸업 후 2년간 그 기록이 남습니다
비밀....
22/05/20 15:21
수정 아이콘
1-3호, 7호는 기록 X, 4-6,8호는 학생부 기록입니다.
5호가 더 강한 것 맞습니다.
사실을 반만 알아보시고 쓰신 것이거나 교묘하게 호도하려고 쓰신 것이나 둘 중 하나겠군요.
22/05/20 15:23
수정 아이콘
17조 1항 5호랑 3항이 똑같이 특별 교육 이수랑 심리치료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아이디안바꿔
22/05/20 15:25
수정 아이콘
당장 지금 댓글들만 봐도 금방 논파될 일인데요...
글쓴 님 이불킥할 일이긴 할지라도
교묘하게 호도하려고 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상대 화자에 대해 그런 시각들을 보이는지 아쉽습니다
22/05/20 15:40
수정 아이콘
교묘하게 호도하려고 글을 쓴 것은 아니고, 근거 법령만 살펴보다보니 학생부 기재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2/05/20 15:22
수정 아이콘
피혜자가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고 내 친한 친구 몰카찍어 올려서 열받아서 피혜자를 응징했다.
결국 학폭 열리고 반성하지 않아 5호처분 내려젔다..
정도면 괜찮은 시나리오긴 한데
증명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22/05/20 15:36
수정 아이콘
처분 사건 이전에 다른 폭행이나 괴롭힘은 없었던 평범한 학생이었고 단 한 번의 당위성있는 정의로운 응징이었다를 증명..
이 퀘스트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운영자님
별빛정원
22/05/20 15:47
수정 아이콘
저도 하이브측의 말대로 구성해본건 이런 시나리오 이긴 합니다...
하이브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가람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몰카 피해자라서 응징했을뿐이니 반성할 필요가 없고(정당방위?)
그래서 5호처분이 내려진거다... 라는 느낌은 듭니다만...

이건 진짜 하이브측의 주장가지고 해본 상상이라서...
우선 중립 놓고 지켜봐야겠네요..
22/05/20 15:23
수정 아이콘
1~4호의 삭제 시기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5~8호의 삭제 시기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9호의 삭제 시기

• 삭제 대상 아님



5호가 더 쎈거 맞습니다.
1~4호와 5호는 삭제 규정 자체가 아에 다른 등급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4&cciNo=2&cnpClsNo=3
22/05/20 15:26
수정 아이콘
5호가 2년 기록 남아서 더 강한 게 맞아요.
학폭위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쟁점이 학생부 기록을 어떻게 남길까입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조치들은 그 자체만 보면 하나같이 별 거 없어요. 학폭 딱지를 얼마나 강하게 붙이냐가 수위를 정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메타몽
22/05/20 15:28
수정 아이콘
쭈욱 읽어보니 결론은 5호가 2호보다 훨씬 쎈거 맞다 군요

5호부터는 1~4호와 레벨이 다른 처벌이니 더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5호 받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보면 과거에 좀 놀았던거 같은데,

이번에 어찌어찌 피해간다고 해도 다음번에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등판 안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과 비교불가급으로 일이 커질텐데 방시혁은 계속 안고갈 모양새네요
린 슈바르처
22/05/20 15:28
수정 아이콘
시작되었군요
22/05/20 15:31
수정 아이콘
단독 5호와 추가 5호가 있는데, 단독 5호는 1~4호보다 강력한 처분이고 추가 5호는 2~4호를 받은 학생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추가적으로내려지는 조치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사경행
22/05/20 15:35
수정 아이콘
추가 5호라고 불리는건 5호랑 완전히 별개인 부가할 수 있는 교육 정도입니다
반성 여부와 별개로요
소환술사
22/05/20 15:35
수정 아이콘
네 그런 것 같네요
소환술사
22/05/20 15:34
수정 아이콘
좀 찾아보았는데 글쓴 분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게 5호조치라고 하셨는데, 3항의 특별교육/심리치료는 5호가 아니라 [부가 조치]인 것 같아요
법돌법돌
22/05/20 15:35
수정 아이콘
덕질하면서 진짜 이런 것까지 알아야하나 크크크크
이웃집개발자
22/05/20 15:36
수정 아이콘
목적을 잘 모르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성토받을 만큼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22/05/20 15:39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합니다]
아지매
22/05/20 15:50
수정 아이콘
5호든 1호든 나쁜건데, 5호가 어떻느니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댓글자제해
22/05/20 15:52
수정 아이콘
별개 다 논란인데 여튼 하여간 5호 조치받은 돌이라니 참 하이브도 답없네요 크크
아슬릿
22/05/20 15:54
수정 아이콘
다른 커뮤 쪽에서 봤는데, 3대1로 집단구타 + 담배빵에 그거 영상으로 촬영한다거나 16대1로 집단구타를 해도 4호 처분 + 봉사활동으로 끝났다는데, 이거 보면서 느낀게 저게 4호면 5호는 대체 뭘 해야 받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짓거리를 했는데도 최고 벌이 아니라는게 놀랍습니다.
22/05/20 15:5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김가람이 받은 5호는 좀 다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죽을정도로 집단폭행 해야 4,5호인데 그 정도 급으로 받은거면 이걸로 끝날것도 아니고 하이브도 이걸로 끝낼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척척석사
22/05/21 02:34
수정 아이콘
그게 4호의 기준인 게 아니고, 그걸 했는데도 4호밖에 안 나왔던 게 이상한 걸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두순 건 가져와서 술 먹고 그런 짓 해도 12년 나오는 더러운 우리나라에서 못살겠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 보입니다. 사실은 주취감경은 그 때 이후로 거의 없어졌고 지금 술 먹고 같은 범죄 저지르면 12년에서 끝날 가능성은 없을 거거든요. 어쩌다 나온 잘못된 판결인 거죠.
Old Moon
22/05/20 15:56
수정 아이콘
5호 수위 가지고 물타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요.
거친풀
22/05/20 16:06
수정 아이콘
참 덕질하다 별거 다 알게 되네요.
그런데 법무법인의 발표를 보면 피해자측이 일이 확대 되는 걸 원치 않았지만 2차 가해가 심해지면서 변호사를 고용한 거라 어느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듯 싶은 내용이네요. 이게 일주일인가 이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 당사자들은 잊고 지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문제를 키운 제3자를 찾으면 희생양 삼아 타협하고 끝낼지도...
moodoori
22/05/20 16:23
수정 아이콘
이게 이렇게 난리칠 일인가 싶네요. 구린내가 나기도 하고
22/05/20 16:27
수정 아이콘
솔직히 팬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따지고 있나 생각도 듭니다만,
5호는 차치하고 "학폭이네? 무조건아웃." <-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좀 놀랐네요..

이사건과는 별개로 저는 학폭이더라도 안되는건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같은게 문제지
학교생활하면서 다투다가 나오는건 어느정도 반성한다는 가정하에 괜찮다고 보거든요..
22/05/20 16:35
수정 아이콘
이건 세대차이 때문에 학폭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인 저만해도 학창시절에 맞짱이나 다툼으로 피를 보는 싸움을 해도 학폭위는 안 열렸거든요.

학폭위로 넘어갈 정도의 사건은 다른 학교에서 다수가 한 명을 실신시킬 정도로 악의적인 괴롭힌 사례만 들었던 세대라 학폭위가 뜰 단계면 시작점이어도 아웃이었죠.
22/05/20 16:54
수정 아이콘
살면서 티끝하나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서 전 진짜 모르겟습니다
1도 없어야 한다는건 옛날에 여자연예인 생각할때 이슬만 먹고 산다는 생각이랑 같은거 같은데...
사경행
22/05/20 17:55
수정 아이콘
학폭 가해자가 TV에 나와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일을 하면 그것이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되는 것이기때문이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니까 학폭위 처분인것이지 성인이라면 범죄입니다 은근한 따돌림정도로 학폭위가 열릴것같진않구요
22/05/20 19:21
수정 아이콘
미투랑 똑같죠
하이버리시절
22/05/20 16:28
수정 아이콘
학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를 일으키다니 학폭방지홍보대사 보다 열일하네요
나의규칙
22/05/20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news.seoul.go.kr/gov/files/2015/05/5c16ec97d38899.79181631.pdf

21학년도 서울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 혹시 바로 링크가 안 되실 경우 구글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이드로 검색하니 바로 나왔습니다.

63쪽 하단부에 보면
1차 평가 : 정량평가를 통한 조치 협의(1, 3, 4, 6, 7, 8, 9호 조치) -위원별로 평균 내지 말고, 각 항목 별로 점수 협의해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평가 : 필요 시, 2, 5호 조치 가능(2, 5호 조치 단독 가능)
3차 평가 : 1, 2차 평가 결과 토대로 여러 사안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조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을 보면 정량평가 항목을 알 수 있는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입니다. 점수로 봤을 때 다른 항목 점수가 없어도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가 아예 없을 경우 바로 8점으로 4호에 해당합니다. 다른 항목 점수가 아예 없을 경우라면 조치가 안 취해졌을 것이니... 단순히 2호 이상이면 과한 학폭이다. 라고 단정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꾸 쉴드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단순히 5호니까 무조건 과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에 따르면 다른 이유로도 2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처분 결과와의 비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엄청나게 심한 학폭이어도 죽도록 반성하고 화해해서 이 부분에서 0점 받아서 처분 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면 2, 5호는 정량 평가 점수 체계에서 벗어나서 필요성을 자치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호가 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2, 3호 이상의 강한 조치는 맞으나 필요성에 의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5호가 4호보다 센 처분이니 4호 처분 받은 학폭보다 더 강한 학폭을 했을 거야." 라고 단정짓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그냥 이런저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니, 단순히 저 사안은 4호인데 이건 왜 5호임? 더 센 행동해서 그런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밝힌 것 이상으로 더 과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판단해서 5호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도 역시 존재합니다.
22/05/20 16:5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전 김가람이 엄청 심한거면 저걸로 끝날게 아니엿다고 생각해서
아수날
22/05/20 16:53
수정 아이콘
싸이 77학개론 가사가 생각나네요
22/05/20 17:13
수정 아이콘
이런 학폭관련 사건은 제3자 입장에서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이슈인데, 어쨌든 피해학생의 법무법인에서 말했던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이 공개된다면 좀 확실해 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05/20 19:2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상상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햇갈리게 하지말고 그냥 다 공개하면 좋을것 같지 않습니까

김가람 확실히 안되겠다 싶으면 확실히 보내면 되는거고

왜 이랬을것이다 저랬을것이다 이렇게 만드는걸까요?

여기까지 와서
22/05/20 17:18
수정 아이콘
아 머리 아파...
22/05/20 17:21
수정 아이콘
아직은 가능성일 뿐이고,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하이브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측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피해자(?)가 다른 친구(여성)의 탈의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한 건 충분히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김가람 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과격하게 항의한 정도라면,
그리고 학폭위가 열렸는데도 김가람 씨가 '난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왜 잘못한거냐' 하면서 대들었다면
그 '5호처분'이 나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외부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참작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탈의 사진이 찍혔던 학생이 그냥 피해자(?)의 전학으로 사건을 조용히 덮고자 했다면,
진짜 김가람 씨가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일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하이브 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 일단 피해자 측 법무법인의 대응을 보긴 해야겠지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동년배
22/05/20 17:59
수정 아이콘
5호 조치에 대해 1-4호 보다 강력한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군요
별이지는언덕
22/05/20 20:40
수정 아이콘
JTBC에 변호사가 나와서 강력한 처벌이라고 말하네요 1호부터 9호로 갈수록 강력한 처벌인거라고
서리풀
22/05/20 18: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욕설,반말사용(벌점 4점)
소환술사
22/05/20 20:17
수정 아이콘
띠용....
Cazorla 19
22/05/20 20:20
수정 아이콘
뭐함?
네오바람
22/05/20 20:21
수정 아이콘
-틀-
베가56
22/05/20 20:32
수정 아이콘
검거완료
22/05/20 20:35
수정 아이콘
?
22/05/20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처리가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댓글 내용이 규정에 맞지않은거라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22/05/20 22: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음 문단보고 대놓고 반전 어그로 끌려고 쓰는글이겠거니 했는데 진심인거보고 황당하네요 크크크
진짜로 이런문체 쓰는사람 처음봐요 반가워요 ! 그리고 글 내용은 많이 역겨워서 신고했어요 !
Polkadot
22/05/20 22:16
수정 아이콘
추천이 있단게 신기하네요
Old Moon
22/05/22 00:38
수정 아이콘
저는 저 댓글이 아직도(이틀이 지난 시점) 그대로 남아 있다는게 더 신기합니다.
22/05/23 13:2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괜히 댓글 박제했네요.
역시 피지알은 관대하군요
Old Moon
22/05/23 14:15
수정 아이콘
관대한게 아니라 일을 안하는것 같습니다.
아지매
22/05/20 22:59
수정 아이콘
웃으며 넘기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부모부터 이런태도니
자식이 학폭을 하는군요
22/05/20 23:30
수정 아이콘
오우 오랫만에 레전설급 댓글을 보네요 크크
인증됨
22/05/21 00:24
수정 아이콘
왜 가해자애들이 저렇게 당당할까라는 의문을 가질때가 있었는데 부모의 반응보고 그렇게 습득한거라면 이해가되네요
비뢰신
22/05/21 01:17
수정 아이콘
부모가 이모양이니 딸 자식도 학폭을 하는구나
22/05/21 01:45
수정 아이콘
요즘 교사들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부모가 제일 혐오스럽다더니 이런 부류일듯.
척척석사
22/05/21 02:36
수정 아이콘
술을 얼마나 퍼드셨으면 이런거를 쓰시고;;
블랙팬서
22/05/21 02:39
수정 아이콘
래퍼인가 술을 얼마나 마신건가 헷갈리군요 정신차리세요
22/05/21 03:50
수정 아이콘
지금 누군가에게 서리풀 님이 '쳐맞'으시고 '줘터지'시면 서리풀 님의 논리가 완성되겠네요. 2022년 PGR에서 가장 모나고 주위 분간 못하는 댓글을 겨우 여덟 줄만에 완성하셨으니 자격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노회찬
22/05/21 09:53
수정 아이콘
그런 컨셉이시군요
밀리어
22/05/24 05:45
수정 아이콘
님도 제대로 된건 아닌거같네요
세피롱
22/05/20 20:44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게 있는데 학폭 5호는
1~4호까지 처벌과정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5호 과정을 더 한다는 뜻이지
5호 과정만 보고 경미하다 생각하면 안됩니다.
22/05/20 20:45
수정 아이콘
아이돌도 뭐.. 계속 나오겠죠 나올수 밖에 없는게 이미 외모로 중학교쯤가면 계급구도가 나뉘어 집니다 물론 아닌애들도 많지만 삐딱선 타기 더 쉽고 나쁜쪽에서 인정받는거죠 그거에 자아도취되고.. 그걸 옹호할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그렇네요..

그나저나 하이브는 왜케 급하게 가는지 아이즈원 인기멤버에 카즈하 가만있어둬 빛나는 수준인데 허허
epl 안봄
22/05/20 21:08
수정 아이콘
https://lawtalknews.co.kr/article/RA4NWQ4O1IFE

익명이든 실명이든 이 건으로 인터뷰한 변호사들중에 5호처분이 경미한 처분이라는 분은 한명도 못본듯..
22/05/20 21:21
수정 아이콘
변호사 피셜을 믿는게 그나마 낫겠죠. 소속사의 주장이야 뭐...
22/05/20 23:29
수정 아이콘
피의 실드...
22/05/21 15:05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 김가람 하나 탈퇴시키냐마냐로 끝날 건이 아닌 거 같은데요?

하이브가 최악의 수를 계속 두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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