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4/12/20 20:42
그래도 뭔가 준비한게 있으니까 저지른거였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아무 준비가 안됐다는게 밝혀져버렸죠.
이러면 어도어 밑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던가, 위약금 내던가 둘중 하나밖에 결론이 안보이는데..; 다른것보다 비자문제가 크리티컬하네요.
24/12/20 20:42
간단하게 그냥 새로운 법인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계약 하면되는거 아닌가 했는데... 이적할 경우 원 고용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레알 가불기인거군요.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24/12/20 20:49
한국 나갔다 새로 들어오면 어도어 패스 해도 된다곤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 몇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 분쟁에서 쓸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기가 될거 같습니다.
24/12/20 20:50
일단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어도어에서 기 계약된 스케줄은 수행중이니까 기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비자로 활동하는게 논리에 어긋나진 않는데
결국 어도어 안낀 스케줄 할꺼면 따로 기획사 계약하고 발급 다시 받아야할꺼고 그 과정에서 새로 계약할 소속사가 전면에 나서게 되겠네요
24/12/20 20:56
어도어가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라고 하니까 비자가 유지되는것에 가깝습니다. 어도어에서 기 계약된 스케줄이라도 뉴진스 주장처럼 어도어랑 계약이 해지된거면 어도어를 통해 발급된 비자는 무효라서 아무리 기존 계약된 스케줄이라고 해도 활동하는게 불가능하죠.
24/12/20 21:12
당연히 상관없지만,
(하니 말대로) 기존 계약 해지다 -> 비자 종료 (어도어 말대로) 기존 계약 유지다 -> 비자 유지 뷔페처럼 기존 계약은 해지지만, 비자는 유지할래는 말이 안된다는 거죠
24/12/20 21:21
어도어가 안해주면 소속사가 보호해주지 못하니 말그대로 계약혜지사유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어도어가 가불기에 걸린 것 같은데?
24/12/20 21:28
아니죠. 어도어 주장은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고 비자 연장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니가 저 비자 연장을 받으면 11월 말에 한 계약 해지 선언은 사실이 아니라는거고 본인은 계약 해지했으니 어도어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비자를 못 받는거구요. 어도어는 지금과 같은 입장만 고수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가불기가 아닙니다.
24/12/21 09:15
저기... 어도어는 그냥 해주면 되는데요;; 그러면 개이득인데 왜 안해줘요
그리고 재판가서 봐라 우리 소속이라고 본인도 비자 신청 했다 로 신나게 써먹을텐데...
24/12/20 21:26
전속계약이 분쟁상태인가 종료된 상태인가가 쟁점이고, 만약 실제로 종료상태라면(뉴진스는 자유에요!) 문제가 되는거고, 현실은 그냥 분쟁상태라서 분쟁을 이유로 임시연장 신청해도 되는거고, 아니면 G-1 임시비자를 받으면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하이브가 지들 맘대로 민희진이랑 계약 끝났다고 주장한들 그 계약서가 사라지지 않는 것 처럼 뉴진스 - 어도어 계약도 뉴진스가 마음대로 끝났다고 한들 끝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4/12/20 21:32
뉴진스는 분쟁 상태가 아니라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안했는데 분쟁상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본인들의 주장과 달라집니다. 즉 뉴진스는 비자를 받으려면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본인들의 주장을 철회해야 하니까 가불기라고 생각합니다.
24/12/20 21:45
차라리 기존 방식이면 원 댓글대로 비자를 어떻게든 받을수 있을텐데 그렇게 안해서 가불기가 된거죠. 기존 방식과 다른 전략을 취하면서 거기에 나올 이런 기본적인 부분마저 생각 안하고 지른것이였을 줄은 몰랐네요.
24/12/20 22:44
저도 결국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하지 않고 버티면 계약상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뉴진스가 기존의 (소송없이) 계약 끝났다는 주장을 뒤엎고 소송을 하는 쪽으로 강제되나? 라고 생각되는데 법원의 분쟁의 대한 판단이 어찌될지 잘 모르겠네요.
24/12/20 21:46
언론사 상대로 내용증명과 고소고발 협박으로 기사를 막아 일반 대중들은 정보의 불균형이 있지만
민희진의 현재 상황을 알게되면 왜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서 저러는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24/12/20 22:18
진지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전 하이브 주식도 없고 뉴진스 팬도 아니고 그냥 이 사건이 재밌어서 보는 호사가일 뿐입니다. 그때 그때 더 잘못한 사람 깜)
현재 언론통제된 민희진 현재상황은 무엇인가요?
24/12/21 06:07
민희진에게 상황이 안좋다는 건가요?
제가 다니는 사이트는 여기 말고는 전부 민희진쪽이라 꽤 유리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 24/12/21 20:58
그렇다면 커뮤니티 취향이 좀 편향되어 있으신거 같아요.
제가 가는 커뮤니티는 대체로 미니진즈에 적대적입니다. 제가 본 곳 기준으로 뽐뿌,보배,룰웹,이토 등등
24/12/20 22:16
먼저 저 일한지 몇년 지나서 제대로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뀐 규정도 있을 수 있구요.
그리고 저 사람 기록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으면 이런 글도 못 쓰죠. 언론보도도 제대로 다 본게 아니라 저 쪽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모릅니다. 일단 원 근무처에서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체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체류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요. 국내 취업비자는 어떤 고용계약에 기반해서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된 고용계약의 효력이 사라졌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제20조ㆍ제21조및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호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 따라서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상 외국인을 불러서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1. 체류허가 취소하니 며칠까지 출국해라 2.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바꿔라: 예컨대 구직/결혼/유학 등 3. 임금체불/폐업 등 고용주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새 직장을 구해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라 라고 합니다. 다만 불체가능성이 낮고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어차피 나가면 끝나니까 실무상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상 외국인이 고용주 귀책사유를 주장한다면, 어, 그래? 그럼 그냥 새 직장 구하고 근무처변경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폐업같은게 아니라 임금체불/인권침해를 주장할 경우 특히 좀 골치아파집니다. 저걸 인정한다면, 원 근무처가 다른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 검토해야할 경우도 있겠죠. 자칫하면 고용주가 다른 외국인력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갈등이 심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까지 나와 증언한게 인사 무시하란 거면....고용주 귀책을 인정하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 보도상 체류기한이 내년 초라죠? 그게 원래 장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출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에 따라 내년 초까지만 부여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상(제가 저렇게 방송타는 스타급 연예인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만) 제출하는 고용계약서를 보면, 대개 한마디로 '허가요건에 맞춰서' 써 옵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 기간이 내년 초로 끝나는 계약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그런데 저 기획사에서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주장하죠? 한마디로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가라계약서를 따로 써서 제출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고, 그럴 경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허위초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거든요.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20조,제21조,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제25조의2,제25조의3및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제9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17의2.제26조를 위반한 사람 이걸 최초 사증받을 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때 되풀이했으니까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정상적인 고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체류기간 상한때문에 기간이 저렇게 부여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94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피초청인(그러니까 그 가수)은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2.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10의2.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에 따라 강제퇴거감인데, 유명 연예인이라 도주우려가 없으니까 제68조(출국명령)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제4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에 해당한다고 봐서 출국명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초청인은 법인의 대표가 됩니다. 당시 대표가 민희진이라면 민희진이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는 다 어디있죠? 아마 하이브에 다 있겠죠. 한마디로 하이브 측에서 작심하고 너 죽어봐라 하면 민희진과 가수가 함께 애로사항이 꽃피게 되겠죠. 초청인이야 벌금을 맞든 기소유예가 되든 할테고, 피초청인은 스타라니까 다시 한국에 오는게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을겁니다.
24/12/20 22:42
제가 이해한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장기간에 걸친 고용계약에 근거한 체류비자는 고용기간만큼 나온다 그런데 하니는 계약 중간에 끝났네? 다른 기준에 따라 짧게 나왔거나 당시 어도어에서 무언가 짧게 나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짧게 나오게 만든거면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니의 어도어 활동비자가 올해까지만 확정이면 되는거였다?
24/12/21 09:46
아니오.
장기간에 걸친 고용계약에 근거한 체류비자는 고용기간만큼 나오는데, 부여가능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달리말하면 1년 또는 2년 식으로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고용계약기간만큼, 또는 그에 1개월 더 붙여서 연장시켜주죠. 그런데 제출되는 고용계약서를 보면, 대다수가 저 기간에 맞춰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아마 그런 계약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겁니다. 그런데 기획사와 가수가 모두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네? 그러면 진정한 고용계약서를 제출한게 아니라, 부여되는 저 기간에 맞춰서 가라로 만든 계약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겁니다. 만약 가라계약서를 제출했었다면, 기획사 측에서 정말 큰 무기를 든 셈이죠.
24/12/20 23:40
visa.go.kr 에서 예술연예 E-6-1 비자 항목을 봤는데
단수비자(유효기간 3개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체류기간은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절차 등에 대한 정보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오는데 1년단위 연장 아닌가요?
24/12/21 09:54
아마 저 가수가 E-6-1자격일거 같은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년이든 2년이든 일정기간씩 부여되는데, 대개 고용계약기간이 그 기간에 맞춰서 쓰여진 계약서를 내더라는거죠. 만약 저 가수도 그런 계약서를 냈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24/12/21 13:41
가수들은 고용계약이 아니차 전속계약이라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예시는 안맞는거 같습니다. 아이돌 전속계약에는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다들 그걸 기반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24/12/21 15:31
명칭이 뭐든,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내 활동의 근거가 되는 계약관계를 정한 바로 그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받아야 하는겁니다. 별도의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비자받을 때는 그게 아닌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게 정확하게 허위초청이고 허위서류 제출입니다.
+ 24/12/21 16:58
일정 기간씩 부여되더라도 7년 계약인 표준계약서 내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7년짜리 표준 계약서 내주면 무조건 E-6 비자를 무조건 7년짜리를 내주는 거에요? 윗 댓글의 Visa.go.kr에서도 최대 1년까지 부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7년짜리 표준계약서 내도 1년 짜리 주고 계속 갱신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결국 최대 1년 내주는 거라면 7년짜리 표준계약서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될거 같지는 않은데요.
+ 24/12/21 18:39
윗 댓글에서도 썼다시피, 실제 계약서를 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년짜리 표준계약서 내도 1년 짜리 주고 계속 갱신해야 된다는 이야기~ 예, 이게 맞습니다. 위 시행규칙 상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범위 내에서 기간을 주죠. 다만 과연 비자받을 때, 연장할 때 말씀하신 7년짜리 표준 계약서를 냈느냐가 문제라는거죠.
24/12/20 22:19
결국 지금상태로 갔을 때 재판에서 법관이
"(뉴진스에게)계약이 무효라던데 비자는 어떻게 갱신된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할말이 없겠네요.
24/12/20 22:58
나중에 결과 다 나오면 보려고 하는데...
이거 보고 알았네요 뉴진스가 한국인으로 이뤄진 그룹이 아니었군요??? 다 한국말 잘해서 한국인인줄 덜덜
24/12/21 00:08
순수 한국인으로만 이뤄진 그룹은 이름 좀 알렸다 싶은 그룹중에는 스테이씨밖에 없을듯요......더 위로 올라가도 있지정도?
24/12/20 23:45
분탕은 분명 민희진이 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뉴진스가 경제적-법적 리스크를 지고 있네요. 민희진과 뉴진스는 법적으로 한몸일 수가 없습니다. 회사와 서로 다른 계약 관계를 맺은 거는 명백하고, 뭐 계약해지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을 민희진이 대신 물어주기라도 할까요.
사실 뉴진스를 좋아한다면 민희진이 이기고 지는데 큰 관련이 없죠. 그쪽은 내새끼가 아닌 총괄 디렉터니까요. 아미가 방시혁이 유퀴즈 나온다고 별 관심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뉴진스라면 정국이 한 말이 기억나네요.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임원진들의 사내정치에 아티스트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뉴진스의 팬들은 그 사내정치의 중심으로 휘말리도록 응원했으며 법정싸움의 리스크를 지도록 종용했습니다. 민희진이 만든 프레임을 걷어보면 의아한 점이 투성이지만 뉴진스 팬들은 민희진 지키기가 좋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은 더 없겠죠.
24/12/20 23:54
애초에 그래서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뉴진스가 보죠. 민희진은 나 몰라라 하면 그래도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이 지저분한 폭로전에 끌려가서는 안됬는데 너무 어리석게 행동해버렸죠. 설사 끌려갔더라도 뒤는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1황 걸그룹이 된 자신감에서 나온건지... 너무 뒤가 없이 질러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거라 뭐 나중에 안좋게 풀린들 변명할 거리가 없죠. 뉴진즈? 스스로 아이돌로서의 상품성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준건 저는 방씨도 민씨도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라 봅니다. 피프티 건과 결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결론만 보자면 역시나 자업자득 쪽으로 가고 있다는게 너무 어이없고 그렇습니다.
24/12/21 00:10
이제 법적 공방이라는 수렁에 빠진 이상 몇년 동안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할텐데 스스로를 수납에 빠트린 꼴이네요. 이렇게 너무나도 높은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민희진이 본체라서 그런 걸까요. 가수나 팬들의 생각을 종합하면 "뉴진스는 민희진의 미감을 위한 도구"였다는 셈인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 뭐.
하이브한테 뉴진스 말 좀 들어줘라 얘기하고 싶어도 요구 사항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든 나가고 싶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협상하고 싶었으면 민희진의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쓰지 않고, 수납은 안 할 건지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요구했을 거 같아요.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둔 뉴진스가 생각하는 돌파구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대로 성공한다면 정말 신의 한수라고 인정하고 싶네요.
24/12/21 00:12
어차피 일방적 계약 파기를 선언한 이상, 이런 이슈는 물통에 물 한 숟가락 더 추가한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2-3년 이런식으로 버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고 어도어에서 우쭈쭈 해 줄 수는 없을텐데... 별명은 많이 생겨 좋겠네요.
24/12/21 02:40
국감까지 가신 분이신데 이 정도는 일도 아닐까 싶어요
비자 갱신 안되어서 너 나가 시전 시 좌표 찍어서 민원 넣고 전화하고 생 떼를 부릴텐데 과연 추방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어케 유야무야 잘 넘겨서 이런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스무스 하게 넘어갈 느낌 입니다
24/12/21 03:11
회사와 계약 관계 정리 한것처럼
국가와 계약 관계 정리하겠죠 " 우린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