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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11:03
소드선수와 담당기자가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몰라서, 그냥 수사기관에 '고발장'이라고 제출한 것일 수도 있으니
(그래도 내용상 피해자가 본인이라면 고소사건으로 접수될 겁니다) 비전문가의 표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9/12/18 11:03
법적으로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한 고소와 고발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한 경우에도 고소한 것으로 봅니다.
19/12/18 11:17
네. 그럴 것 같네요.
특별히 그 범죄가 제3자에 대한 범죄도 성립해서 제3자에 대해 한 범행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 아닌 한, 자신을 피해자로 다시 '고발'형식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고소라는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그 형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할 수 없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고소를 적법하게 취소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다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19/12/18 16:04
고소취소해도 재고소 됩니다. 예시로 드신 형소법조문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일부에만 적용되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게 아닙니다.(다만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형식이 고소나 고발 진정 등 어느것이던(하다못해 단순 국민신문고라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진행하기때문에 뭘로하던 차이는 없습니다.(형식이 잘못되어도 취소할 필요가 없고, 보통 이유를 들어보고 처벌불원을 원하는 것이 아닌이상 그냥 진행이 됩니다.)
19/12/18 16:05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이 고발장이어도 실질이 고소면 고소로 진행됩니다. 만약 형식을 잘못택해서 취소한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알려주며 처벌불원의 의사가 없는한 그냥 진행됩니다.
19/12/18 11:14
이건 좀 애매한게 저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고발장을 쓰라고 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고발인이 되어서 피의자 조사하는 내용 경찰한테 얘기듣고 그랬어요.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불기소처분 되었지만 ㅜㅜ
19/12/18 11:45
중요한건 이게 아니라 씨맥 도란 징계 처리 일거같은데... 라코 이거 기다렸나요.. 언제 결과나온다 이런것 없나요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소명 기회줬는데 소명 실패한건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걸리는 데마시아에 프로중에 도란만 걸렸고 내용이 소명해도 용납이 안되는 악행이라 징계 그대로 가는건가요 허참 마음같아선 그놈들 다 .. 에휴
19/12/18 12:53
일단 소드는 씨맥감독이 왔을 당시에 이미 성인이었으니 미성년자였던 다른 팀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발하는거죠.
미성년자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뭔가 처벌이 강해질거같으니까요.
19/12/18 20:26
형식이 고발이던 고소이던 실제로 고소면 고소이죠. 고소했다고 말하는게 훨씬 여론전에서 위력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론전을 하기위해 매번 연락취하던 기사님과 이스포츠 관련 기사를 내본적도 없던 기사님에게 부탁해 기사를 여러개 내놓은거 치곤 그 여러 기사분들이 하나같이 다 고발이라고만 표현하더군요. 뭐...워낙에 그동안 해놓은게 많은 사람들이니 이번에도 뻔하게 말돌리기 하고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건 너무나도 당연하네요. 정말 이건번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동정심마저 사라진거 같습니다. 화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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