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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1 10:26:15
Name 포스트잇
Link #1 http://news.jtbc.joins.com/html/567/NB11521567.html
Subject [일반] 맹견 주의 -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맹견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절단까지…개 주인 법정구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0/0200000000AKR20170920158700061.HTML?input=1195m

개 주인 집을 지나던 70대 여성이 핏불테리어에 물려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끝내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네요.
사건의 참혹함도 참혹함이지만, 개의 관리 부분이 어이가 없더라구요.

"핏불테리어 외에도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지만, 철장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들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어둬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한 개 주인에게 수원지법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년 6개월...

또 얼마전에 산책 중인 부부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이 있었는데, 맹견 주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50723&ref=A

사실 맹견에 따른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7세 남아가 맹견에 물려 숨졌고 2005년에는 아동 4명, 2006년 6세 여아가 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도 2006년, 2012년에도 '맹견관리법'이 발의가 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고 하네요.
산책 시 맹견들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 같고요.
입마개하고 산책하는 개들 보신 적 있나요?

저야 개를 안키우니 왜 맹견들을 키우는지 몰라서 그냥 금지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최소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들은 보이는 족족 견주에게 벌금 백만원씩 부과하면 좋겠네요.
또 관리 소홀로 해를 입혔으면 견주가 개가 상해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개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을 키울 권리가 있다면 관리할 의무도 있어요.
자식같이 키운다고 한들 인간의 자식이 아닙니다. 인간한테 해를 입힌 개는 죽습니다. 교도소에 가지 않고요...
맹견 관리에 대해 다시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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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구와댄스
17/09/21 10:31
수정 아이콘
소형견은 목줄 정도만 해도 견주가 충분히 통제가 되지만 대형견은 아니죠. 몇 kg 이상의 대형견은 산책시 입마개가 필수여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트잇
17/09/21 10:34
수정 아이콘
넵 저도 작은 개들은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맹견들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들]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필수같아요.-_-;
두나미스
17/09/21 10:33
수정 아이콘
맹견에 의한 사망사건이 꽤나 있었네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절대 동의하는데,
현재 법안에 따르면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포스트잇
17/09/21 10:33
수정 아이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합니다.
17/09/21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목줄 등 안전조치위반: 50만원 이하 과태료
-> 1회 위반 5만원, 2회 위반 7만원, 3회 이상 위반 10만원(동물보호법 48조 2항 4호, 13조 2항. 동법 시행령 별표)

2. 동물주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일부러 맹견으로 하여금 사람을 덥치게 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시 살인, 상해죄 등 적용.

가. 사망사고
(1) 중과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268조)
-> 양형기준 상 기본영역 8월~2년
(2) 경과실: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267조)
-> 양형기준 상 기본영역 6월~1년

나. 상해사고
(1) 중과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268조)
-> 양형기준 상 기본영역 4월~10월
(2) 경과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266조 1항, 반의사불벌)
두나미스
17/09/21 11:02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7/09/21 11:04
수정 아이콘
본문 사안은 중과실치상죄 적용사안인데 이 경우 양형기준 상 가중영역 적용해도 8월~2년임에 비춰 법원으로선 양형기준 범위 내에선 중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카서스
17/09/21 10:33
수정 아이콘
70대에 저런 상해면 살아계신게 신기할 정도네요...
반려동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인간보다는 아닌데... 이제라도 규제를 철저히 했으면 하네요.
녹용젤리
17/09/21 10:37
수정 아이콘
애견인의 입장에서 보다 더 강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거기다 중형견 이상은 이유불문 IC칩 삽입을 의무화 시켜야 하구요.

더이상 [우리개는 안물어요] 하는 멍청한 소리는 좀 안했으면 좋겟어요.
집에 16살이상된 개만 세마리입니다. 한놈은 치매가 아주 심해져서 진짜 주인도몰라봅니다.
그렇게 순하더니만 어찌나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벌러덩 뒤집어져서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옆에있는 주인을 뭅니다. 이빨도 없는게......
마징가Z
17/09/21 10:42
수정 아이콘
맹견관리는 견주가 착실하게 해야할 일인데... 대체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놓다뇨.

인간의 친구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친구가 아닌데...
17/09/21 10:43
수정 아이콘
의사소통이 쉬운 인간도 여러 방면의 사회화를 하려고 노력해도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낙천적이지요.
종이사진
17/09/21 10:44
수정 아이콘
저는 기억도 못하는 어릴적에 동네 잡견한테 한번 물린적이 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래서인지 제가 키우던 개 이외에 다른 개는 가까이 가질 못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기만 이쁜 것처럼, 자기 개도 개주인에게만 이쁘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말코비치
17/09/21 10:45
수정 아이콘
맹견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입마개는 다 시켰으면 좋겠네요...;; 작은 개라도 짖어대면 약간 무섭습니다.
Finding Joe
17/09/21 10:46
수정 아이콘
일단 저 위해를 가했다는 개는 바로 도살 처리되겠죠?
17/09/21 10:46
수정 아이콘
징역도 아니고 금고... 사람 목숨 값이 너무 싸네요.
cadenza79
17/09/21 13:53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상죄에는 징역형이 없어요
와사비
17/09/21 1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는분이 대형견에 물린 경험이 있는걸 말씀해 주셨는데, 휴가차 여행간 숙소에서 마당에 풀어놓은 대형견이 갑작스레 뒤에서 습격하여 팔다리를 물어뜯어서 한달이나 입원하고, 현재도 팔신경이 고장나서 왼손이 떨리고 무거운걸 들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당시 팔도 그렇지만 허벅지가 뼈가 보일정도로 물어뜯겼었다고 하더군요..

어떠한 조치없이 풀어놓은 대형견은 늑대나 다름없다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
17/09/21 10:53
수정 아이콘
작은개야 달려들면 발로 차 버리면 되는데
맹견은 달려들면 무섭겠네요;;
17/09/21 11:02
수정 아이콘
맹견 키우는 사람중에서 맹견이 날뛸때 통제할만한 근력을 가진 사람을 못봤습니다.
그런데도 맹견을 대리고 산책 나온 사람중에 입마개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군요.
우리나라에서 맹견은 인적이 없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합니다.
LG.33.박용택
17/09/21 11:04
수정 아이콘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개는 안 물어요~"
DogSound-_-*
17/09/21 11:10
수정 아이콘
캐나다연방법인가 브리티시콜럼비아 주법에 의하면
뭐 도둑이나 살인 같은 주인을 보호하는 행위 외에 개가 사람을 물면 이유불문 안락사한다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현지에서 들었어요)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시포요
순규성소민아쑥
17/09/21 12:07
수정 아이콘
과거 3대에 걸쳐 강아지를 키웠고(중형 믹스견), 고양이도 두마리 키운 동물 애호가이지만, 관리 안된 동물은 진짜 어린아이 손에 들린 흉기나 총과 같다고 봅니다.
훈련된 대형견은 건장한 성인 남성도 물어죽일 수 있는데...
작은 개도 무서워 하는 사람도 많구요. - 아는 여자분 킥복싱 4년(다이어트 용이 아니라 호신용) 배워서 솔직히 진지한 싸움(체급으로 눌러버리는 ;;) 아니면 이길 자신 없는데(저 177cm, 라이트 헤비급) 조막만한 강아지도 뭇서워합니다.
17/09/21 11:13
수정 아이콘
개를 안키우는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네요.

개가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주인이 그 죄가 있는거죠.
개 관리 못한 죄가 아니라 상해나 살인에 대한 죄가 적용되야 맞는거 같은데
17/09/21 11:16
수정 아이콘
소형이고 대형이고
공공장소 외출시에는 입마개 착용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지나가다 물린 피해자가 신고시 살처분 가능하도록 하구요.
그럼 알아서들 조심하겠죠.

물론 남의 강아지에 지가 가서 괴롭히고 들이대다 물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입마개를 하면 해결될 일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봐서
들이대는 인간들 때문에 견주나 개가 받는 피해보다는
방치하다시피 하고다니는 견주들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꼭 물지 않더라도 개 싫어하는/무서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은 개가 내 주변에 다가오는 것 자체가 민폐죠.

목줄없이 혹은 하나마나한 쭉쭉 늘어나는 목줄 채우고는
내 개가 주변사람에게 다가가건말건 신경도 안쓰는 무책임한 인간들 너무많아요.
17/09/21 11:17
수정 아이콘
주인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17/09/21 11:19
수정 아이콘
어디서 본건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개가 행인을 보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발로 찰려고 했답니다.
견주 : 우리개는 사람 안물어요!!
행인 : 저도 개를 발로 차지 않습니다.
카미트리아
17/09/21 11:22
수정 아이콘
부모님 사시는 동네에서 중형견 이상은 못 키우게 하는데...
(한집이 중형견 키우긴 하는데 마을에서 떨어진 집에 철장 안에서 키우죠..
집도 철장으로 담을 쳐놓기도 했고)
왜 쓸데없이 참견이냐 싶다가도 이런거 보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모님이 개를 잘 관리할지 확신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더 신뢰가 없겠지요
숙청호
17/09/21 11:2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뭐든지간에 처벌이 좀 약해보일때가 많네요..
17/09/21 11:31
수정 아이콘
거의 100% 피해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데 당연히 견주 책임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나중에 자식이 생겼는데 개가 위협하는 조짐이라도 보이면 전 무조건 가서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패버릴겁니다. 법이 보호 못해주면 저라도 해야죠.
17/09/21 11:32
수정 아이콘
로트와일러 저지하려다 전기톱쓰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죠
진짜 어메이징...성인 남성도 도구 없이는 상대하기 힘든 맹견을;;
17/09/21 11:36
수정 아이콘
동물 애호가 단체에서 또 들고일어나겠네요.
17/09/21 11:40
수정 아이콘
유튜브에서 핏불영상 몇개를 본 적이 있는데 사나운 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친개라는 말이 딱 어울리더군요
사람을 물고 흔드는데 주변에서 벽돌이나 각목으로 머리를 내리쳐도 꿈쩍도 안하고 계속 흔들어요
그나마도 주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달려들까봐 제대로 내리치기도 힘들구요
미국 경찰이 권총으로 정리하는 것도 보이던데 진짜 총이 없으면 사람 물었을때 떼어놓기가 힘들어보입니다
김티모
17/09/21 11:48
수정 아이콘
조심조심 개 키우는 사람까지 욕먹이는 작자들이죠. 골든 키우지만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라도 사고 날까봐 산책도 아파트 애기들 없는 새벽, 밤에 주로 다니고 어쩌다 낮에 나가도 애들이 강아지 만진다 하면 제가 꼭 앉아서 개 통제하고 그러는데, 맹견들 입마개도 없이 끌고다니면서 사람이랑 다른 개들 겁내는거 즐기는 인간들도 있고 아주 가관입니다. 법으로 명치좀 쳐주면 정말 고맙겠네요.
러블세가족
17/09/21 11:49
수정 아이콘
이건 사람이 문제죠..
17/09/21 11:50
수정 아이콘
밤에 등 뒤에서 도베르만이 뛰어와서 깜짝 놀랬는데
제 앞에 있던 아저씨가 주인이더군요

재갈 해놨으니 걱정 말라고...

재갈을 했어도 도심지에서 밤중에 목줄없이
풀어놓는건 참..
성인남성도 깜짝 놀라는데 애들은 트라우마 생길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다그런거죠
17/09/21 11:52
수정 아이콘
살인미수로 다뤄야죠.
자기가 통제도 못할만큼 큰 개를 입마개도 없이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칼이랑 총 들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칼이나 총이 오히려 낫죠. 사람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대형견은 누가 봐도 개와 산책하는 게 아니라 개한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17/09/21 12: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마개랑 목줄 안하고 옥외로 개 데리고 나왔을 때 견주에는 과태료 강하게 때리고 개는 이유불문 살처분 한다고 하면 입마개랑 목줄 안찬 개 보기가 더 힘들 걸요.
거기에 신고포상금 제도까지 끼얹으면 입마개랑 목줄 안한 개를 거리에서 볼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개 좋아하는데 입마개랑 목줄 안한 개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운전자로 치면 음주운전 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발생을 본인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데 근거없이 나는 괜찮다는 자신감만 가득해요.
조말론
17/09/21 12:04
수정 아이콘
사고체계의 결함이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17/09/21 12:14
수정 아이콘
그 하네스? 그건 목줄에 안들어가죠?
대형견에 하네스 채워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네오바람
17/09/21 13:29
수정 아이콘
하네스 목줄입니다.
Fanatic[Jin]
17/09/21 12:16
수정 아이콘
적발시 바로 살처분+개가 입힌 상해는 주인이 입힌것으로 간주

문제는 단속 인력이...부족할거 같은데...
톰슨가젤연탄구이
17/09/21 12:38
수정 아이콘
맘에 안드는 사람을 보내려면 대형견 하나 키우면 되겟네요
운동화12
17/09/21 12:52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어휴 저도 애견인이지만 주인 근력으로 감당 안되는 개 키우는거 보면 불안하더군요..
Normal one
17/09/21 12:54
수정 아이콘
어쌔신도그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요.
17/09/21 13:09
수정 아이콘
목줄 안한 개들은 죽일 수 있게 해야죠.
견주입장에서야 소중한 반려동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흉기이니...
17/09/21 13:17
수정 아이콘
미국처럼 사람 문 개들은 사살조치 해야됩니다
운동화12
17/09/21 13:23
수정 아이콘
저도 백퍼 정확한건 아닌데, 꼭 사살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에 물린 사람이 법적으로 그 개에대한 광견병 검사를 요구할수있다고 합니다. 근데 광견병 검사를 할려면 개를 죽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하는 소리로 부잣집 개에 물리면 차 바꾼다고... 저도 얼핏 들은 얘기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17/09/21 13:31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근데 저정도로 위험한 사고가 있던 개들은 사살해야 할것같은데 우리나라 법령은 아예 개 사살에 대한 법은 없는것 같네요...
vanilalmond
17/09/21 13:18
수정 아이콘
이건 주인 때문에 반려견도 불행해지는 길이죠...어휴 정말 위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나
17/09/21 13:27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을 패션소품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이 많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요.
Skatterbrain
17/09/21 13:28
수정 아이콘
한국 법은 무슨 죄든 간에 처벌이 저렇게 약하네요. 도대체 왜죠?
불굴의토스
17/09/21 13:50
수정 아이콘
입마개 안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줄여부 상관없이 살인미수 적용했으면. .
낯선 여자
17/09/21 14:11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발 내 강아지는 나한테만 이쁘고 순하다는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는 견주들 볼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심지어 차 달리는 도로옆길을 목줄없이 산책시키는 사람도 봤는데 진짜 개가 불쌍했습니다.
지정된 장소 아니면 목줄없이 다닐시에 처벌받는 그런 법이 꼭 생겼으면 좋겠네요.
17/09/21 14:23
수정 아이콘
피해자나 사망자 가족들 입장에선 개와 함께 개 주인도 살처분하고 싶을텐데 법이 개판이라 개와 개주인만 떵떵거리는 세상이 온거죠.
하메드
17/09/21 14:45
수정 아이콘
개가 사람 물면 개는 안락사 시키고 주인은 징역 살게 하고 배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도록 하면 알아서 고칠겁니다...
레드미스트
17/09/21 14:51
수정 아이콘
저도 개를 기르지만, 목줄 안 한 개들은 같은 견주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죠.
대형견 세 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시키는 사람 때문에 두 번 정도 습격 당했고...
sinsalatu
17/09/21 15:01
수정 아이콘
사람 다리 절단시키고 왼손 못쓰게 만들고 1년 6개월 ㅡㅡ 싸네요 참
17/09/21 15:21
수정 아이콘
한 3년전 정도에 출근길에 거의 사람 크기만한 개를 목줄도 안하고 산책시키는 아저씨 한명이 있었는데 신고를 해야되나 쌍욕을 해야되나 고민했었죠
그냥 개도 온순해보이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넘어갔는데 저런거 보면 앞으론 어떤 조취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악군
17/09/21 15:33
수정 아이콘
등산로 근처 집에 쇠목줄해 키우는 개
목줄도 안하고 산책하던 다른 개에 자극되어
흥분해서 줄끊고 뛰쳐나가 개싸움중
산책시키던 개주인은 발길질하며 말리려다 다리물림

집에 있던 개주인 과실치상 벌금 100..목줄이 끊어졌으니 부실 관리소홀..

실화입니다.
17/09/21 16:05
수정 아이콘
역시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런 아랫것들에게만 도움되는 법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아 어차피 너희들은 개돼지들이니까 개에 대해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내일은
17/09/22 12:04
수정 아이콘
개가 사람을 물었다해도 그게 왜 개가 잘못한겁니까
개 주인이 직접 상해 폭행 살인한 것도 동등하게 처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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