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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 16:51
예전에 관련 글이 올라왔었을 때는 이건 대작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그나저나 저같은 미술 알못의 입장에서는 누구 그림이다라는 것은, 직접 그렸다도 주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는 안그렇구나라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만화에서 작화와 스토리를 따로 표기하듯이 작화, 컨셉을 따로 표기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미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제법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17/10/18 16:54
워홀 이후의 미술계에서 대작 자체를 사기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사기 역시 유죄로 나와버렸네요.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17/10/18 17:03
대작자체를 속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앤디워홀은 대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림을 판매했지만 조영남은 대작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죠. 그 차이가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7/10/19 06:07
그에비해 조영남은 방송에 나와서 내가 다 그렸다고한 발언했었죠
예술의 공장제에관한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에대한 서전 정보 고지의무의 법리적인 해석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17/10/18 16:55
이게
현대미술쪽의 주장이 맞든 맞지 않든 현대미술에서 주장하는 바를 일반적인 상식을 보유한 수준의 특정 작품의 구매자가 제대로 알게 해주고 그들이 구입했느냐는 정보 제공 여부 역시 문제가 되는 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상도의의 문제라고..
17/10/18 16:57
사람들이 실력있는 미술가는 잘그리는 미술가라고 생각들을 하니...
물론 그 실력의 범주에 잘그림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힘민지중에 힘만 스탯이다 하고 말하는 느낌이 있죠.
17/10/18 17:17
이 전에 피지알에서 논의됐었군요.
https://pgrer.net/pb/pb.php?id=freedom&no=65214 읽어보고나니 저 같은 문외한들은 진중권 교수의 말이 심정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듯 하네요. 그래도 사건 자체가 미술계 내부의 여러 의견이 있더군요. 저 글에 달린 Judas Pain님의 리플의 링크 http://m.huffpost.com/kr/entry/10000574 도 따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7/10/18 17:18
대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술계의 관행이나 구매자들의 습성 같은 걸 잘 모르니 참 어렵네요..
17/10/18 17:33
간단한 문제 같은데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사기의 성립은 남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고의성의 여부가 있느냐를 따지지 않나요? 그 두가지 조건을 보자면 모두 해당되니 당연히 사기죠... 대작이니 아니니 하는건 애초에 문제 될게 없고 자신이 그린것이라고 판매를 한게 문제
17/10/18 17:42
애초에 대작인걸 알았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했을까 이게 관건 아닐까요? 미술계 관행이니 모르고 산 니네들이 멍청한거다라고 하기엔 돈주고 산 사람들은 억울할거같은데 말이죠
17/10/18 17:44
이건 앤디 워홀이 아니라 라파엘로, 루벤스 시절부터 많은 대가들 사이에 횡행하던 일인데...
현대 미술 구매하는 사람 중에서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일일히 예술가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그건 구매자가 제멋대로 착각한 책임이죠. 조영남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현대 미술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허영만 씨의 만화를 구매하고 나중에 이게 문하생의 펜터치임을 알고 항의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재판부에서 정말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만드네요.
17/10/18 23:22
만화책은 기계로 수만권씩 찍어낼 수 있지만
조영남 그림은 수작업으로 만든 전세계에서 유일한 물품이라 비유가 이상합니다. 허영만이 직접 싸인한 만화책을 비싸게 샀는데 알고보니 그 싸인을 문하생이 했더라. 쪽에 좀더 가깝겠네요.
17/10/18 17:57
허허 놀랍네요. 앞으로 삼성 브랜드가 달린 제품을 인터넷에서 샀는데 알고보니 중소기업 OEM이면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건가요?
17/10/18 18:19
이 문제는 회화의 구매자들에게 있어 이 그림이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공지의 합의된 전제인가가 쟁점인데, 미술계의 입장이 어찌되었든 조영남씨는 '일반인에게 그것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있다'를 입증하는데 실패한거죠. 게다가 조영남씨가 전업화가가 아닌 유명인이기에 해당 그림의 가치는 그림 자체의 수준보다 작화가가 누구인지 라는 점이 평가요소로 중요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제멋대로 착각인지 묵시적으로 기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반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는거죠.
17/10/18 18:39
나무위키나 기사글을 보니 제작과정에서 어떤 모티베이션 제시나 작업중 지시같은 것도 없이 단순히 사후에 약간 덧칠하고 인장을 남긴 것으로는 조영남의 작품도 아니고 미술계의 관행이나 현대미술 방식과도 다르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내린 거 같은데 문외한의 눈으로 보기에 이정도론 조영남의 작품은 아니지 않은가 싶긴 합니다. 미술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 같고 미술단체가 모여서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는데 항소한다면 결과가 달라질지 어떨지 궁금하군요.
17/10/18 19:54
학문하곤 전혀 관계없죠. 미술계가 대필 작품을 누구 작품으로 규정하는지는 판결의 관심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거래 관계에서 명시 여부만 문제될 뿐.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일반적인 미술계의 관행을 조영남이 오해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구요.
17/10/18 21:33
송씨는 “새로운 그림을 내가 창조적으로 그려서 주는 것은 아니다. 조씨가 아이템을 정해서 알려주면 나는 그 그림을 똑같이 여러 장 그려서 조씨에게 가져다준다.”라고 진술.
찾아보니까 교류는 있긴 했나봐요. 다만 아이템을 정해서 조영남 방식대로 그리라고하고 그걸 자기가 선택했던 듯.. 그리고 이건 다른 미술가들도 다 하는 방식이라고
17/10/18 20:18
전에 봤던 어떤 글은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직접 작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작가가 직접할 줄 알아야한다고.... 일견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17/10/18 23:27
그게 좀 애매한게 당장 음악도 자기가 연주 가능한 범위내에서 작곡해야한다라는 논리가 될 수도 있으니... 이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인간 능력 이상의 도구가 발명된지 오래인데 거기 갖혀있는게 더 이상하죠
17/10/19 09:04
정작 조영남씨는 고소 당했지만 이 사건으로인해 많은 대중들이 '작가가 직접 그리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걸 인지하게 되었으니 그게 참 아이러니네요.
17/10/19 09:09
그놈의 관행 ... 참 무서운 말이네요
허영만의 경우도 사실 웃긴거구요 보통 스토리만 제공할경우 윤인완 양경일 처럼 글,그림 이렇게 표기하는게 맞죠 그냥 관행이란게 자기네들 유리하게 만들기위해 만들어진거로밖에 안보이네요 일반대중들은 인식하지 못하는게 관행이라고 해야할지.. 그들만의 리그...
17/10/19 10:32
실제 법적 쟁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아쉬운 감정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대중이 예술계 내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리보다 대중이 법적 쟁점과 판단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괴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만...
17/10/19 11:55
너무나 당연히 사기 인데...
미술계 관행이라해서 이딴걸 쉴드가 되는지... 그림에 대작이라 분명히 밝히고 판거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너무나도 사기인데...
17/10/20 06:31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긴가요.
사기가 아니라면 누구든 조영남 방식으로 미술하면 되겠군요. 미대 입시생들도 조수 두고 그림 그리게 한 다음에 채색 쬐끔 해서 제출하면 될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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