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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6/03 16:50:28
Name 10년째학부생
Subject [일반] 포괄임금제 관련 짤막글 (수정됨)
저는 현재 노무법인에서 주로 사업주 측의 일을 맡아 일을하는 노무사입니다.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여개가 넘는 중소업체들은 상대하면서 포괄임금제 사업장을 접할 경우가 많았고,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아 정보공유차 글을 남겨 봅니다.

아래글을 보고 즉흥적으로, 간략하게 쓰는 내용인 만큼 두서없는 글이 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월 급여 총액에 특히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수당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 즉 '유효한' 포괄임금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일반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판례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효한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책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과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차액지급의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컨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배송지에서 즉시 퇴근하게 되는 배송직원 등) 에 한하여 일반에 알려져 있는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없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업장, 특히 사무직종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으므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 경비원(감시적단속적근로자)의 급여가 월급여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한 포괄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1,727,272원(209시간분) / 연장근로수당 272,728(33환산시간분)으로 급여가 책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책정해본 결과 포괄연장시간을 넘어간 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일반 사무직종 등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환산하여 통상시급으로 계산해본 결과 472,728원이 나왔다면 472,728원에서 포괄연장근로수당인 272,728원을 뺀 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바뀔까

2017년 10월 경 포괄임금제 사업자 지도지침 가안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위의 예시와 동일합니다. 즉, 유효한 포괄임금제면 추가수당 지급의무 없음, 무효인 포괄임금제면 포함된 제수당을 초과하는 범위는 추가지급 필요.

여기에 단서로 단,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전체를 기본급으로 산정.

여기서 형식적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으나, 어느 정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조사해서 표준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하는 등의 노력이 없이 일방적으로 월 52시간 최장의 포괄연장시간을 책정하거나, 통상임금을 조절할 용도로 포괄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등은 형식적으로 보아 전체를 기본급으로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가안에 불과하고 실제로 포괄임금제 사업자 지도지침 최종안은 올 7월 경에 나온다고 하니 그 때 가서 제대로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례를 노동부가 부정해버릴 순 없으므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 폐지 실사례

포괄임금제 자체는 결국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입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단순한 시업 종업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 업무에 근로자들이 열중하고 있는가, 즉 생산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태를 일일히 확인할 수가 없으니, 포괄임금제로 퉁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저희 자문사 중 300인 이상의 모 회사가 관리인력을 확충하고 근태관리를 빡빡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많게는 1월 연장근로시간이 130시간 이상도 찍히던 회사였는데, 연장근로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의 총량을 부서장에게 배분하고,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부서장에게 패널티를 먹여버리는 형태로 변경하였더니 1월 연장근로시간이 절반이하인 52시간 내로, 법정기준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일 업무량을 해내는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였고, 빡빡하게 관리되는 와중에 개별 근로자들의 역량차이가 간접적으로 평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차이를 더이상 시간으로 좁힐 수가 없게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유사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동일한 형태의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보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4. 결론

아직은 결과가 어떻다고 할만한 장기적인 결과물도 뭐도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포괄임금제의 폐지는 근로시간과 생산성, 그리고 임금수준의 합리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회사는 개개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성과를 계속해서 체크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개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포괄임금이라는 미명하에 공산주의 마냥 뿌려져있던 OT수당은 생산성 높은 근로자에게 본봉으로 재분배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다보니까 더 두서없어져서 급마무리 합니다...

p.s 참고로 저는 재량근로시간제라는 이름 하에 주말출근을 한 상황이며 이 글을 쓰며 낮은 생산성을 뽐내고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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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3 17:24
수정 아이콘
낮은 생산성이라 쓰고 월급을 루팡하신다고 읽는거 아닌가요 크크크
좋아요
18/06/03 17:33
수정 아이콘
주말에 루팡하는거 정도는 인정해주셔야..
10년째학부생
18/06/03 17:35
수정 아이콘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구요...ㅠㅠ
교육공무원
18/06/03 17:41
수정 아이콘
"회사는 개개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업무성과를 계속해서 체크할 것이고"

이게 과연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당해봐야 알겠죠.
10년째학부생
18/06/03 17:45
수정 아이콘
그 집단 내 평균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 평균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가 되겠죠. 결국 회사의 관리부재는 비용 및 관리상의 귀찮음의 문제였는데 관리 결과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옥석가리기가 같이 되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제랄드
18/06/03 19:37
수정 아이콘
안 당해(?)봐도 알 것 같습니다
아마데
18/06/04 00:04
수정 아이콘
왜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일종의 거래 관계라고 본다면 직원이 자기 몫을 하는지 체크하는 것은 보상으로 돈을 주는 회사측의 당연한 권리로 여겨집니다만?
교육공무원
18/06/04 0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 일하는게 과연 좋은 회사일까요?
자유롭게 일해보신분은 아무리 돈을 더 줘도 그런 회사로 안 갑니다.
솔로13년차
18/06/04 00:50
수정 아이콘
업무량과 업무성과를 체크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감시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건 사찰입니다.
업무량과 성과는 당연히 체크되어야하는 부분이죠.
교육공무원
18/06/04 00:53
수정 아이콘
근태체크는 기본적으로 업무'시간' 체크입니다. 왜냐하면 추가근무수당은 시간에 기반해서 받는 거거든요.
아마데
18/06/04 11:57
수정 아이콘
어딜 가셨나 했더니 역시 본인 댓글에 답을 하셨군요. 다른 분들이 말을 해도 이러는 걸 봐서는 IT쪽 일할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냥 대화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네요
18/06/03 17:42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의 폐지는 근로시간과 생산성, 그리고 임금수준의 합리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 깊이 공감합니다.
10년째학부생
18/06/03 17:45
수정 아이콘
결국 저같은 사람은 월급이 깎이겠죠...
틀림과 다름
18/06/03 17:46
수정 아이콘
뭐 간단히 애기하면 포괄임금제를 한다면 밤 늦게일하던
일이 없어 일찍 퇴근하던 월급은 같다는 애기겠죠?
사업주 입장에선 일이 없으면 회사 나와서 청소라도 하길 바라겠군요
10년째학부생
18/06/03 17:48
수정 아이콘
직무마다 다른 것이지만, 대부분의 직무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에 산입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안그러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체불상태인 것이구요.

그리고 일이없어서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키거나 쉬게해야겠다 싶은건 휴업에 해당하므로 임금의 70%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0%만 주고 놀릴 생각 있으면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홍승식
18/06/03 19:34
수정 아이콘
휴업수당이 70%나 되는군요.
근데 이건 기본급을 주당 40시간으로 한 것의 70%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을 주당 40시간으로 한 것의 70%인가요?
롯데자이언츠
18/06/04 15:54
수정 아이콘
휴업수당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이민들레
18/06/03 17:59
수정 아이콘
포괄수가제만큼이나 돈받는 입장을 옥죄는..
루트에리노
18/06/03 18:30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 입장에서 반드시 야근을 강요하는게 이익이 되는 구조죠.

솔직히 저같아도 야근 눈치 주겠습니다. 그런 제도 하에서는.
아케이드
18/06/03 18:34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없어지면, 일잘하는 직원에게 돈 더주고 대신 일 더시키고, 일못하는 직원은 칼퇴근 시키는 게 효율적이 될거 같아요.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임금격차가 커지겠죠.
남녀 임금격차도 심화될거 같은데 이건 사회적 반발이 있겠네요.
홍승식
18/06/03 19:35
수정 아이콘
일 못하는 직원은 칼퇴근이 아니라 영원히 퇴근을 시키겠죠. ㅠㅠ
아린미나다현
18/06/03 18:55
수정 아이콘
영화 8마일에서
야근 시켜준다는 말에 좋아하던 주인공이 떠오르네요
Multivitamin
18/06/03 19: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기업은 칼같이 제도 도입하니까 지나친 야근/주말근무 눈치 줍니다.여태까진 전산상에 잡히지 않더록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몇몇 꼼수가 있었는데 이젠 확실히 없어질거 같긴 하네요.
근데 아직도 일정시간(이 매달 월급에 추가근무 기본으로 포함되서... 야근 너무 안하면 눈치주는 것은 함정... 그리고 월급에 포함된 일정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해선, 예전엔 소액의 금액을 제공했었는데 이젠 아예 없앴네요. 대신 월급에 포함된 일정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선 확실히 보상해준다고 하니.. 뭐가 이득인진 모르겠는데 시행되고 좀 더 봐야겠습니다.

확실한건 글쓴분 말처럼 평가가 더 엄밀하게 들어가겠지요. 효율성도 향상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진 월급루팡응 하나 업무시간에 엄청 집중해서 일 끝내나 똑같이 야근해야 했으니 대충 했다면 이젠 기업에서도 돈 아껴야 하니 업무시간에 딴짓 못하게 더 하겠지요. 물론 법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말입니다.
18/06/03 19:52
수정 아이콘
저도 포괄임금제 폐지가 장미빛 미래는 아닐거라봅니다..

회사시간에 개인 핸드폰을 보는것조차 막는 일본식문화가 빠르게 정착될거라고봅니다..
아케이드
18/06/03 21:52
수정 아이콘
그게 딱히 일본식도 아니고, 미국 독일등 왠만한 선진국은 다 그렇죠.
한국이 포괄임금제 덕택(?)에 그동안 말랑했던 거죠.
교육공무원
18/06/04 00:20
수정 아이콘
한국인들이 이상적인 회사로 꼽는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국내 it회사들 일부가 그런 회사들을 벤치마킹하려고 해 왔는데 이제 찬물 맞은거라고 봅니다
-안군-
18/06/03 19:55
수정 아이콘
그러나 IT 회사들은 "A 씨는 XXX 업무를 이번주까지 끝내도록 해." 라고 해놓고, 그게 얼마나 걸리는 일인지 따위는 신경도 안쓰겠죠.
그래놓고 도무지 시간이 모자라서 야근을 할라치면 "야근은 안되니까 퇴근해" 라고 할테고요. 그럼 일을 집에 가져가서라도 끝내야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18/06/03 1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녀 그건 일을 분배하는 사람이 업무를 못하는겁니다..

잘한다면 딱 일을 잘 배분해서 숨만쉬고일하면 정시에 할만큼을 주겠죠

분배하는 사람은 부서장일테니 부서장의 패널티를 주는 원글에서의 문화라면 쉽지않을 방식일겁니다
-안군-
18/06/03 20:00
수정 아이콘
일을 분배하는 사람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건 거의 상수라(...)
게다가, 영업적으로 "XXX 작업은 모월 모일까지는 반드시 끝내서 발표해야함" 이라고 방침이 정해져버리면 답이 없죠?
예전에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서울시장 취임식 이전까지 끝내라고 외주 맡겼는데, 외주 회사 팀장이 일주일을 더 달라고 하니,
담당 공무원이 개발팀을 다 불러다놓고 줄싸대기를 때렸다는 일화가 생각나는군요.

솔직히 관리직원들 마인드가 그때랑 크게 달라졌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18/06/03 20: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패널티를 먹는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업무를 분배하고 자원을 관리할수있을테니까요

어떤이유에서건 자기팀의 역량밖의일을 가져와서 못하게되면 패널티를 먹겠죠

싸대기를 때린건 잘못한거지만 계약에서 납기일 어기는건 잘한건 당연히아니죠
홍승식
18/06/03 20:14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부서장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건 야근을 시키는 부서장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야근수당을 발생시켜서 회사에 손해를 줬으니까요.
그런데 안군님 예는 야근은 시키지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작업자는 야근은 못하니 일을 싸들고 집에 가던, 만약 보안상 이유로 일을 싸들고 못 나가면 새벽에 나와 일을 하거나 해서 끝내야 겠죠.
일찍 나오는 것은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18/06/03 20:16
수정 아이콘
새벽에나와도 당연히 추가수당은 줘야합니다.. 안주면 불법은 야근이나 조기출근이나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it회사가 당연히 보안상 집에 가져가는것을 허용하지는 않구요

이런 구조에서는 부서장이 자기 팀의 역량에맞는 수준의 일을 가져와야하는게 또하나의 업무가되는 겁니다..
홍승식
18/06/03 20:20
수정 아이콘
일찍 나온 것을 근무시간으로 넣나요?
제가 아는 꽤 많은 회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일찍 나오는 직원들이 많아서 출근을 일찍 찍어도 근태상 업무 시작은 9시더라구요.
그래서 티타임같은 기형적인 회의가 생기기도 하구요.
18/06/03 20:21
수정 아이콘
네 다 불법입니다 한 10분정도 준비시간을 이유로 일찍나오게할수는 있으나 그정도를 초과하면 다 초과근무입니다

그것도 우리니라 포괄임금제의 기형적문화에서 발생한거죠 뭐
Multivitamin
18/06/03 20:16
수정 아이콘
일찍 나오는 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공무원
18/06/04 00:43
수정 아이콘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존재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피크 상황' 을 대비해서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널럴할땐 널럴하다가 크런치때는 빡세고 이런게 보통인데
앞으로는 크런치때 노동시간 제한을 지킬 수 있을 정도라면 널럴할땐 엄청나게 널럴해지겠죠
인건비 부담도 두배는 들테구요. 정규직만 뽑으라고 하니 자를 수도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인력 대부분이 놀고있는걸 볼 리는 없고 결론은 외주를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모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일할 수 있던 사람이 이제 하청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런걸 네글자로 조삼모사라고 합니다.
그럴거면서폿왜함
18/06/03 20:40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회사라면 인력 충원을 하거나 스펙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런 회사가 한국에 얼마나 있을지..
-안군-
18/06/03 21:20
수정 아이콘
회사들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늘 그랬듯이.
18/06/03 23:22
수정 아이콘
대응방안으로 주52시간제 제외대상으로 넣어달란 소리를 시도하고 있던것 같은데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06/03 20: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능력 있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능력 없고 일 적게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상호 간 급여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전자의 능력과 근무시간이 희소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큰 가치를 지닌다면 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일 테고요. 결국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시장 내에서 올바르게 가치 평가되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와 같이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체재보다는 상시 채용 체재로 변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복지에만 차이를 둘 뿐 고용기간에 대한 차이는 두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허물고 전원 계약직화하며, 대신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갖는 연봉 협상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경력직 채용을 더욱 활성화 하여 이직이 자유로워지고 인재를 둘러싼 기업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이루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 간 인재 경쟁 심화와 임금 정상화에 따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감시, 감독, 평가 체재는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겠고요.

임금에 대해 얘기할 때 보통 임금의 하한선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개인적으로 한국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임금의 상한선도 상당히 낮게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국가 경제 규모와 기업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이 시장 논리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인재에 대한 기업 간 경쟁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8/06/03 20:5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고.. 많은 반대가 있죠...
스카이다이빙
18/06/03 21:08
수정 아이콘
대기업인데..근무제외시간이라는 마법의 카드가
있더군요..크하하
덕분에 저는 하루에 영어공부 4시간씩하는걸로
시스템에만 입력하면 주52시간은 다른세상 얘기...
Multivitamin
18/06/03 21:52
수정 아이콘
얼마전까진 제 회사도 그랬는네, 제 회사도 말로는 이제 그렇게 많은 추가시간 제외하는 건 막는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일진 두고 봐야겠네요.
전인민의무장화
18/06/04 00:06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무제외시간 가지고 태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10년째학부생
18/06/04 13:08
수정 아이콘
대기업쪽은 노동부에서 직접 푸쉬가 들어오고 있어서 편법쓰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18/06/03 21:13
수정 아이콘
저는 딱하나 궁금한게 있는대요 이번에 바뀐 것이 저임금에 긴 노동시간을 가진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오르는 것은 안바라지도 않고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남편이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요, 너무 놀란게 긴 근무시간이에요ㅜㅜ
아침 9시30분까지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한가하면 하루 1시간정도 휴식 시간이 있어요. 한가하면요.
식당이라 주 1회 쉬어요. 명절 더 바쁘고 빨간날 당연히 더 바빠요.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것 같고 그나마 최저임금이 올 해 많이 올라서 200만원 간신히 넘어요.

이업종은 어떻게 된 게 급여명세서도 잘 안줘요. 그거 받아오라면 이상하게 취급해요. 근로계약서 딱 한번 쓰는것 같더군요.

최저임금만 딱 주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에 한 달에 6번만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대형체인점 이나 백화점 같은 큰 쇼핑몰애서나 강제적으로 한달에 6번 쉬게 하고 자영업은 답 안나와요.

문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신경 쓰는것 같은데 이번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케이드
18/06/03 22:14
수정 아이콘
다른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근무강도가 올라가더군요.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18/06/03 22:57
수정 아이콘
일단 해보질 않으면 모르는 건가 보군요.
근무강도는 외노자분들도 안하는 직종이라 더이상 높아지질 않을거에요ㅜㅜ
교육공무원
18/06/04 00:36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와 상관없이 월 52시간 제한이 생기긴 했는데 그렇다고 작은 식당에서 2교대로 사람 쓸 여력은 없겠죠.
그래서 나온 편법이 10시-2시 4시간 근무, 5시-10시 5시간 근무 이런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결국 하루에 9시간씩, 주5일의 경우 주 45시간씩 일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똑같고 임금만 대폭 줄었습니다. (7530원/시간*52시간*4주 = 최대 160만원 정도)
얼핏보면 참 좋아보이는 정책이지만, 실제 결과를 고려 안하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10년째학부생
18/06/04 13:07
수정 아이콘
요식업이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근로시간 관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퇴근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나타나지 않고, 브레이크 타임을 중간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팅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F.Nietzsche
18/06/04 00:47
수정 아이콘
단순제조업이 아닌 이상 업무를 시간으로 측정하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10년째학부생
18/06/04 10: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무직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게 사실이긴 합니다.
18/06/04 10:54
수정 아이콘
저도 몇 번 포괄임금제에 관한 글을 써보려다 포기했는데, 동종업계에 계신 분이라 그런가 제가 쓰려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크크

포괄임금제는 법과 현장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겨 포괄임금제가 무슨 만악의 근원같이 여겨졌기도 하구요.
근로시간 쪽 제도를 계속 건드리면서 결국 그 괴리를 없애려고 할 거 같은데, 결과가 합리적일지언정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반가운 것은 아닐거 같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10년째학부생
18/06/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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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다른 분 댓글에도 썼지만, 평균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득으로, 평균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실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소현
18/06/04 16:06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때문에 연장근로해도 돈 안줘도 된다는 생각에 쓸데없이 업무시간에 부려먹고 주말출근시키죠...
빨리 시행되서 저희 회사도 좀 바뀜 좋겠네요.
대체 왜 업무시간에 나무를 심고, 돌을 쌓고, 환경정비를 하는건지... 일용직들 불러서 하는게 급여로 따지면 더 싸게 먹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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