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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2/06 16:22:18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섭니다
제주도, 우리나라 최초 영리병원 개원 허가… 어떻게 운영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17&aid=0000361160

원희룔 제주지사가 어제(5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만 진료하며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공론조사위원회 결정 번복 죄송…영리병원 개원 인가는 불가피한 선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745066

과거 공론화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영리병원은 불허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것도 무시하는 결정이네요.

‘공론화 결론’ 뒤집은 원희룡…시민단체 “퇴진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435042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원지사 사퇴를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있고,

최대집 의사협회장, 원희룡 지사에 "영리병원 우려" 입장 전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510288

의협도 반대의사를 말하면서 항의방문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막을 수 있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510897

결국 개원을 하게 된다면 내국인은 안받고 외국인만 받는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가능할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복지부는 내국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의협에서는 법원에 가면 받아야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박능후 복지부 장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더는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225542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를 제외한 곳의 영리병원 허가는 정부 권한이므로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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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아저씨
18/12/06 16:24
수정 아이콘
드라마 라이프가 생각나네요.
foreign worker
18/12/06 16:25
수정 아이콘
저 병원 100% 중국 자본으로 만든다더군요.....;;;;;;;;
화염투척사
18/12/06 16:26
수정 아이콘
더는 없다가 아니고 이번에도 없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주도가 외국도 아니고 말이죠.
사악군
18/12/06 16:27
수정 아이콘
원희룡이 중앙정치를 보는 모양새네요.
18/12/06 16:27
수정 아이콘
왜 제주도는 정부허가없이 영리병원가능한거죠?
홍승식
18/12/06 16:29
수정 아이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이경우는 제주도 경제자유지역의 영리병원 허가권이 제주도에 있게 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8/12/06 16:44
수정 아이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07조에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자본으로 세운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고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C%84%A4%EC%B9%98%EB%B0%8F%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EC%A1%B0%EC%84%B1%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18/12/06 16:30
수정 아이콘
본인이 공론조사위원회에 맡긴다 해놓고 그걸 번복하네.
불타는펭귄
18/12/06 16:32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다음엔 대권이라는 얘긴데요.
18/12/06 16:33
수정 아이콘
승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이랑 묶여서 뭐 다른데 투자 받는게 있나요?
제동신
18/12/06 16:33
수정 아이콘
병원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득 추구를 막는 것도 이상하긴 했죠 덕분에 편법만 들어서고
저 곳 직원분들은 급여나 대우도 일반 병원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부럽네요.
덴드로븀
18/12/06 16:35
수정 아이콘
대신 제주도라는 아주 큰 제약사항이....
로드바이크
18/12/06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병원 실질적인 운영은 미X 의료재단인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직원들 월급도 제때 안나오는 곳입니다. 뭐 수익이 나면 나을 수는 있겠으나, 마인드 자체가 구린재단입니다. 원희룡이 했다기 보다는 박근혜가 싸놓은 똥을 원희룡이 거들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냠냠주세오
18/12/06 2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리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이라니라
병원의 주주에게 일반 법인처럼 이익에대해 배당을 줘서 자기투자금을 회수해갈수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18/12/07 12:55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요... 철저히 원가절감해서 배당률을 높이는데 힘쓸듯
노련한곰탱이
18/12/06 16:43
수정 아이콘
의료를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다 민간으로 떠넘겨버리고 돈벌이는 하지말라고 하니 당연히 될리가 있나요.
이제 균열이 처음으로 터진거고 댐 무너지듯 의료민영화로 가겠죠.

누군가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의료만큼은 공공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절망적이네요.
하루빨리
18/12/06 16:50
수정 아이콘
외국인 전용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병원이라 저거 허용한다고 의료민영화로 가진 않습니다.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법 근거로 세워진 병원이라 다른지역에서 민영화 하려면 추가 법 개정이 있어야 하고요. 우려되는건 저 병원이 잘 되면 우수한 인력이 저기로 빠진다는 것 정도죠.

애당초 영리병원 허용 시키지 않으려면 초기부터 막았어야 했어요. 건물 다 올라가고 설비 다 들여놓고 이미 의사들과 인력들 다 고용한 상태인데 이걸 어찌 되돌리나요. 여론의 힘으로 막아볼려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막는게 불가능 했던거죠. 원희룡 지사도 웃기긴 한데, 이 모든걸 원회룡 지사 탓을 하기엔 역사가 너무 길었습니다.;;;
노련한곰탱이
18/12/06 17:1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비영리'라는 깨부순거 자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영리병원은 무조건 비영리병원보다 수익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병원들이 적자를 볼것을 알면서도 '비영리'라는 족쇄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고 있는 수많은 분야를 털어버리고, 수익성 높은 분야만 끌고가면서 말씀하신것 처럼 우수인력들은 어마어마한 연봉과 처우로 흡수해서 초고가의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수익이 높아지면 결국 사업이 확장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면 기존 빅5든 대기업들이든 너도나도 제주도에 영리병원 세우려고 난리칠겁니다. 그러면 제주라는 지역적 제한이 깨지고, 외국인 제한이 깨지고, 진료과목의 제한도 깨지게 되겠죠. 돈벌이라면 반쯤 정신나가있는 경제신문, 경제뉴스들 앞세워서 영리병원의 찬란한 경제적 성과를 찬미할 것이고, 거기에 정계에 로비들어가고 하면 법개정이야 어린애 손목비틀기죠.

물론 의료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하고, 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이것에 제동을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자체가 민간에 전면적으로 떠넘겨져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모래위의 누각이고 쌓아놓은 계란일 뿐입니다. 어느 한쪽에 균열이 나는건 오랜 시간과 힘이 필요하지만 그 균열을 터트리고 나오는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부터 막았어야 한다. 100% 동의합니다. 일개 개별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막거나 아니면 결국 사업성이 없어 철수되도록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는 수 밖에는 없어요.
하루빨리
18/12/06 17:22
수정 아이콘
맞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거 저 영리법인이 제대로 저 조건을 지키느냐 감시 감독해서 하나라도 허가 취소 건을 잡아 흔들거나 사업성이 없어 철수하도록 만들어야죠.
너에게닿고은
18/12/06 16: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 건은 공론화위원회 갈건 아닌것같긴한데 모양새는 거시기하네요.
Zoya Yaschenko
18/12/06 16:45
수정 아이콘
희룡이 제주민을 희롱
카미트리아
18/12/06 16:47
수정 아이콘
허가한 과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관련이 없다고하는데....

내과가 저거랑 관련이 없나요?
진짜요? 아니면 내과중에 일부만 허가가 난건가요?

뭔가 미스테리한 워딩이네요..
하루빨리
18/12/06 16:52
수정 아이콘
애당초 외국인 카지노처럼 외국인만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카미트리아
18/12/06 16:5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건 내과라서 관련이 없는게 아니라.
외국인만 받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굳이 저 4개과에 한정 한다는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지도 모르겠고요..
하루빨리
18/12/06 16:56
수정 아이콘
본문에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는' 워딩은 잘못 적힌거죠.
제한 사항은
- 4개과 한정, -외국인만 받음,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이겁니다.
카미트리아
18/12/06 16:5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이해는 가네요..
저 4개과라는게 아마도 저 병원에서 신청한 과일 확률이 높겠네요.
18/12/06 16:53
수정 아이콘
내국인이 진료받겠다는데 안받으면 진료거부가 되지않나요?
후마니무스
18/12/07 03:04
수정 아이콘
그렇죠.

카지노같은 사행성기관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이 당장 위험한데 국가에서 외국인 한정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했다는 이유로 진료거부하면 위법행위가 되겠죠.

원지사가 나중에 505호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8/12/06 16:55
수정 아이콘
내과 가정의학과는 대표적인 건강보험과인데 건보에 영향이 없는 과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느낌인데...
하루빨리
18/12/06 16:57
수정 아이콘
기사에는 어디에서도 건강보험에 영향이 없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저 워딩은 그냥 잘못 적은거 같습니다.
카미트리아
18/12/06 16:59
수정 아이콘
[원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에 정확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직접 인용으로요.

기자 or 원희룡 지사가 잘못 발언 했을수는 있으나
본문 워딩의 실수는 아닙니다.
하루빨리
18/12/06 17:02
수정 아이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되는건 위에 제가 링크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07조에 따른 의료법인 특례 때문입니다.
기사에 저렇게 쓰여 있었음 기사가 잘못된거에요.

애당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생긴 영리법원이라 저 4개 과만 한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4개과 한정된건 이번 '허가 조건'중 하나인 것이죠.
특이점주의 자
18/12/06 16:57
수정 아이콘
내국인이 진료 받았을때 처벌이 가능하긴 한가요?
내국인 진료 금지가 법으로 정해진것도 아니고, 무슨 벌금이 있는것도 아니던데요.

그냥 이름만 의료 민영화 사유화 미국화가 아닐뿐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식코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건 저뿐일까요.
하루빨리
18/12/06 17:00
수정 아이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브리핑 했습니다.
내국인을 받지 않는다는게 허가 조건의 하나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약 내국인을 받으면 허가 취소하겠다고 언급하더군요.
특이점주의 자
18/12/06 17:27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사악군
18/12/06 17:19
수정 아이콘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조건부허가라
특이점주의 자
18/12/06 17:2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강가딘
18/12/06 16:58
수정 아이콘
이 병원 생기고 잘한다고 소문나면 어떻게든 진료 볼러고 하는 내국인들이 분명 있을거라고 봅니다
마치 강원랜드 개장 전에 어떻게든 외국인만 들어가는 호텔 카지노 들어가러고 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Grateful Days~
18/12/06 17:02
수정 아이콘
이게 시작인거죠.. 구멍하나 뚫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뚫리면 순식간에 구멍이 커집니다..
18/12/06 17:09
수정 아이콘
제주도는 왜 허가해준 건지가 의구심이 드네요
중국자본이 설립한 병원이고 이득은 중국인이 먹을꺼고 고용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지...
주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한다면 병원내 근무 인력도 중국인이 상당수를 차지할 텐데 어차피 중국환자들이 국내 병원을 이용하면서 국내에 수입이 될 것을 중국 자본이 들어와 국내의 우수한 의료인력(거의 의사정도이고 파라메딕파트는 중국인이 해먹어도 될테구요)을
이용하여 빼먹는 느낌입니다
하루빨리
18/12/06 17:17
수정 아이콘
10년전부터 정권에서 영리병원 노래 부르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니 영리병원 세울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영리병원 세우려고 지금까지 작업해왔던거죠. 이번 영리병원 잘되면 이걸 근거로 국내법을 바꿔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이번 문재인정권 들어서면서 제주도도 이 영리법원이 큰 부담이여서 허가 안해주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도민의견을 명분 삼아 허가 취소하려는 움직임 까진 좋았으나 소송이나 관광객 감소등의 현실때문에 물러선 것이죠.

이럴려면 왜 공론화위원회 했냐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할 수 있는 비난이고, 영리병원 유치할 계획 세운건 원희룡 도지사가 예전 몸담았던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할겁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과는 상황이 달라진게, 일단 제주특별자치법 근거로 세워진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영리법인이라서 이게 전국에 확산되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영리병원을 수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으론 이거 허용했다고 국민건강보험체계가 무력화 될거라고 생가하진 않습니다.
하심군
18/12/06 17:09
수정 아이콘
이쪽 계열 사람들은 병원으로 자기 정치 하려는 사람들이 많네요.
진정석
18/12/06 17:16
수정 아이콘
의료민영화가 목표인것 같아요 의료의 상품화.. 결국 의료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훨씬 빈부격차가 나게 될거라 봅니다 제주도민의 공론조사에서 압도적 반대, 공론조사를 따르겠다고 했던 원희룡 지사의 과거발언, 의협의 반대, 문대통령님의 후보자 시절 반대의견, 여론 모두 반대하는데 외국인(아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자본(중국)으로 지은 병원을 왜 우리나라에 지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의료민영화를 채택한 미국의 경우 감기만 걸려도 십만원, 구급차타면 백만원 돈, 맹장이 터지면 수백에서 천 단위까지 깨진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18/12/06 17:19
수정 아이콘
10년전엔 그게 목표였죠.
근데 지금 정권은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청에선 정권 방향 따라 저 영리병원 허가 취소하려고 공론화위원회란 명분도 챙겼던거고, 근데 그 명분가지고도 소송이란 현실적 벽 앞에 그냥 허가해준 꼴이라서 원희룡 도지사는 쓸모도 없는 공론화위원회 열어서 쓸데없는 지출을 한 책임을 져야죠.
샤르트뢰즈
18/12/07 11:31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 + 미국식 네트워크 병원(보험사-병원간 협약 허용)은 노무현정권때 추진하던 사안입니다.오히려 10년전에 엎었죠
18/12/06 17:2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어차피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수술이나 시술 또는 검진 받으려는 수요는 일정한데 그걸 원래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이 먹고 있었는데 괜히 중국인을 대거 고용하게 될 중국의료기관이 뺐어먹게 될 공산이 큰데요
국내에 전체적으로는 무슨 득이 될까요?
제주도 한정으로만 놓고 보면 서울서 수술받을 사람이 제주도로 가니까 관광객이 좀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안생겼으면 서울로 갈테니 국내전체로 보면 거기서 거길텐데
arq.Gstar
18/12/06 17:30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 바로앞에서 죽기 직전 상태면 영리병원에서 진료 안받을수 있나요? 뭐 말이되는소리를....
하루빨리
18/12/06 17:52
수정 아이콘
일단 외상외과가 없기 때문에 근처에서 교통사고 나도 저 병원에선 치료 못받습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져도 저 병원에선 치료 못받고요.

내과랑 가족의학과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이나 1차 처치는 가능하겠지만 죽는 병은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arq.Gstar
18/12/06 17:55
수정 아이콘
본문만 보면 저 병원에서 치료 못받는건 진료과 존재의 문제인지, 법과 제도의 문제는 아닐것 같아요.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당장 치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진료 거부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로드바이크
18/12/06 17:5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전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만 하고 쏘겠죠.
arq.Gstar
18/12/06 18:00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저 병원에서 진료를 못한다는것은 저 병원의 능력의 문제이지, 애초에 진료를 못받도록 '법과 제도로' 막을수 있는건 아닌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빨리
18/12/06 18:02
수정 아이콘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진료 거부해도 된다고 유권해석 했고,
또 애당초 당장 치료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병원에서 바로 치료하진 않습니다. '접수'부터 해야 차트 작성이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접수부터 하라고 나오죠. 근데 병원이 사유가 있어 접수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쩔겁니까 119도 환자 이송하기 전에 병원에 물어봅니다. 접수 되냐고요. 안된다고 하는데 차 돌려야죠.
지금 제주도에 저 법인은 혹입니다. 지금 저거 하나 허가해줬다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위기같은 소리 나오고, 또 아래 댓글처럼 '돈없으면 뒈져야지'하는 댓글들이 달리면서 제주도 욕하는데 저거 좋아서 허가해줬겠습니까 저 법인은 '허가 조건'제대로 안지키면 곤란할겁니다.
arq.Gstar
18/12/06 18:04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0510897
본문에 있는 이 기사에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던데요 -_-;;
하루빨리
18/12/06 18: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게 조건이니깐요. 아니 저 법인 허가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법적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 307조에 따라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합니다.

브리핑에서도 언급했잖아요.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만약 제대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저 법인이 조건 안지켜서 허가 취소 되었으면 하네요. 자사고 지정 취소건 처럼요.
arq.Gstar
18/12/06 18:18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누구도 명확하게 답을 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애초에 법적으로 무 자르듯 내국인 진료를 막을수 있는거였다면, 내국인 진료에 대한 논란 자체가 없었을것 같습니다.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1. 의료법보다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과 관련해 제도 정비 시도는 해볼 수 있을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 관계있는 진료거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 "법 조항과 판례를 보면 정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거부가 받아들여진다. 또한 국적에 따라 진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국민 건강권·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과연 특별법으로 이에 대해 규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말 특별법으로 막을수 있나요? -_-;
하루빨리
18/12/06 18:30
수정 아이콘
허가가 취소된다고요.
일단 저 4개과가 전국에 부족하거나 실력이 딸리거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전국에 널린게 가정의학과와 내과고 서울 강남에 눈돌리면 보이는게 피부과 성형외과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러 넘쳐요. 그러니 국민 건강권,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운운하는건 진짜 생각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애당초 내국인이 내과나 가정의학과 갈거면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동네 의원을 가면 되고, 또 비보험인 마늘주사같은것도 동네 의원에서 맞을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요.
저기가 권위있는 암센터나 심장외과센터인데 외국인만 접수받는다 해서 내국인 차별이냐!!!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뭔 걱정이세요?

오히러 논란을 만들기 위해 억지 케이스를 만드시는거 같네요. 위에 병원 근처에서 생명이 위험한데 저 병원 가야 되지 않느냐는 케이스는 정말 있을까 싶은 케이스인데요.
하루빨리
18/12/06 18:3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뭐 이젠 저 영리병원이 내국인도 사실상 받을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은 끝났다 뭐 이렇게 선동하고 싶으신거 아니면 일단을 지켜봐야죠.

조건도 지금 저 4개과면 굳이 저기가 카지노도 아닌데 내국인은 갈 이유도 없고요.

의협이야 저기에 의료관광 수요를 빼앗기는 거니 열렬히 반대하고 있는거고 그래서 논리도 극단적입니다만, 그 논리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를 못느끼겠습니다.
arq.Gstar
18/12/06 18: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4점)
하루빨리
18/12/06 18:45
수정 아이콘
arq.Gstar님 //
걱정만 하면 되는데 이젠 하다하다 그 흔한 내과랑 가정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중 한 곳 못간다고 헌법적 가치까지 운운했음 걱정의 영역이 아닌 답정너죠. 그래요. 많이 걱정되네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망했네요. 뭐 이렇게 답변 달아 드릴까요? 그럼?
arq.Gstar
18/12/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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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직접적인 비난 표현 (벌점 4점)
찬공기
18/12/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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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Gstar 님// 예쁘게 말하시네요. 그만하시죠.
18/12/06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rq.Gstar
18/12/06 22:35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 네 그래서 아까 진작에 셀프 신고먹였습니다
arq.Gstar
18/12/06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키매직
18/12/07 13:20
수정 아이콘
심근경색은 내과가 메인으로 보는 분야이고 대학병원가도 내과가 봅니다. 내과가 있기 때문에 죽는 병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중증도 가장 심하고 중환자실 중 가장 규모도 큰 것이 내과계 중환자실이에요. 내과 전문의가 있으면 상당 수의 중증질환 커버 가능합니다. 아니, 반대로 말해서 가장 중증 질환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전문의가 내과 전문의에요.
미사모쯔
18/12/06 17:51
수정 아이콘
돈 없고 아프면 뒈져야 하는 시대가 오겠군요.
하루빨리
18/1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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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많은 댓글 달았지만, 저는 저거 허용했다고 돈없으면 뒈져야 하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에 많은 이유를 적었습니다만 다시 정리해보자면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307조에 따른 특례에 의해 생긴 법인이라 이걸 바로 육지에 적용 못시킨다는 점입니다.
-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존재 가능한 법인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이 붙었고 그 조건을 잘 지키는지 감시 감독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믿어봐야죠.
- 조건 중에 허용한 4개과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입니다. 직접적인 생명과 연관된 분야라고 하긴 어렵죠. 암센터, 심장외과, 외상외과 같은게 영리로 풀렸다면 저도 경계할텐데, 성형외과, 피부과는 애당초 서울에 바글바글하니 굳이 내국인이 제주도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술, 시술이 비보험이고요. 내과나 가정의학과 같은 경우도 1차진료와 시술에 관한 과기 때문에 희귀난치병 관리 정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희귀난치병 치료하자고 제주도까지 올려고 생각할까 싶네요.
- 기사나 댓글 내용을 보면 실제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핵심이던데 내국인을 진료하면 조건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데 과연 법인이 진료를 할까 싶네요. 국민들 생각이나 정권의 방향이 의료는 비영리란 생각이 주류라서 법인도 도전은 안할거라 봅니다. 교육계에선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도전할 수 없죠.
purplejay
18/12/06 22:39
수정 아이콘
내과가 무슨 생명과 연관이 없습니까. 가장 생명과 직결된 과죠.
물어보지마세요
18/12/07 10:13
수정 아이콘
내과는 암센터를 포함할 수 있는 과고 흉부외과 외상외과?보다 생명에 가장 연관이 많은 과입니다

이 병원 하나 자체로 건강보험을 앞에 세운 한국의 의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뭐 그렇다구요
네잎클로버MD
18/12/07 10:18
수정 아이콘
내과가 바이탈에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로컬 진료하는 내과 의원급에서는 아니라고 보실 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의학의 기본이고 생명에 직결되는 게 내과입니다. 게다가 동네 의원도 아니고 병원이요.
잘 아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말다했죠
18/12/06 19:42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이야 찬반이 있겠지만 1차, 2차, 3차 거듭할수록 반대 의견이 더 높아진 공론조사를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할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고 강원랜드, 종편 보면 한 번 들어온 특혜 시설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修人事待天命
18/12/06 2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세히는 모르는 분야입니다만 영리병원 여태까지 왜 막고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PGR 여론만 봐도 의사분들이 하시는 일들과 들인 정성(의대 가는것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공부 등등)에 비해서 헐값에 일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매번 수가얘기 나오고 할때마다 의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의사분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일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주류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영리병원 도입하면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의사분들이 좀 벗어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냠냠주세오
18/12/06 22:30
수정 아이콘
위에 리플을 달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리 비영리는 돈을 버냐 안버냐의 의미가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을 줄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투자금 회수를 바라는 주주에게 배당을 주기위해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뻔하기때문에 그동안 막았던 거였고요.
18/12/06 21:08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한다고 진료거부 금지에 예외를 인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지 모르겠네요
캐터필러
18/12/06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우용 학자 <판도라의 상자, 영리병원>

‘한국 의료사’를 연구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어, 관련 시나리오의 개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 민영화’ 추진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중에 제1단계만이라도 성사시키려 했지만, 일단 불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명박 박근혜의 동지였던 - 지금은 아닌 척하지만 - 원희룡 제주 지사가 '의료 민영화'로 가는 고속도로 개통식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
이상황에 딱맞는 속담; 시작이 반이다......./가랑비에 옷 젖는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영리병원세력도 머리가 있는데 첨부터 마각을 드러낼까요????
온갖 제약조건, 지역제한 허가제한, 진료과제한 등등을 달더라도 어케든 최초설립의 테이프를 끊는게 중요하겟죠.
일단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훨씬 어렵다는걸 세력은 잘알고있을겁니다.
sway with me
18/12/06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10년 전부터 들어온 얘기이고 관련해서 저 부지가 허허벌판일 때부터 다녀오긴 했는데, 저 중에 2를 어떻게 돌파하더라도 3이 그다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을 뿐더러, 이미 국민건강보험이 준조세에 가깝거든요. 수혜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병의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비급여만 이용해도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석
18/12/07 00:18
수정 아이콘
이거 무섭네요 저렇게 될 것 같아서
sway with me
18/12/07 07:27
수정 아이콘
음... 그렇기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제 댓글의 요지입니다.
고통은없나
18/12/07 09:21
수정 아이콘
예전에 윤서인이 말한 대북 적화 시나리오 10단계하고 딱 똑같은 수준이네요.역시 극과 극은 통하는건가?

근데 윤서인은 그렇게 까면서도 이건 또 여기저니 퍼나르는거 보니 역시 윤서인이 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포지션 잘못 잡았던 문제도 있겠네요.

우파만 아니엇어도 지금보다 절반은 덜 까였을듯.
18/12/07 09:59
수정 아이콘
(2)까지는 어찌 되더라도 (3)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에 대해 여러 번 태클이 걸렸었는데 사법부에서 한 번도 정부 손을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죠. 저게 헌법소원 한 번으로 깨질 정도였다면 진작 깨졌을 거에요.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꽤 질깁니다
그래서 (1)에서 제기되는 건보 적용 안 받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보험 융성에 따른 (5) 부자들만 가는 병원은 가능하더라도 (6) (7)과 같은 기존 건보 체계의 붕괴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혼자 지극히 개인적인 뇌내망상적 생각으로는 (2)가 허용되면 (1)에서 적용 안 받았던 병원들로 하여금 다시 건보 적용 받으라고 압박넣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건 당국은 의료 통제권을 절대로 놓으려 하지 않거든요.
blood eagle
18/12/06 22:21
수정 아이콘
영리병원 찬반을 떠니서 이렇게 다룰만큼 가벼운 주제 아닌데;;;; 원희룡 지사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를 끌고 오네요. 중앙정치가 고프더라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죠.
적폐의탑
18/12/06 22:27
수정 아이콘
새누리계출신 정치인이 어디 안가죠
입으로는 서민 국가를 외치는 그들 종특답게 가는겁니다
18/12/07 11:17
수정 아이콘
보험회사가 또 바빠지겠군요..
샤르트뢰즈
18/12/07 11:30
수정 아이콘
외국인전용 병원이면 보험회사랑은 관계없어요.
병원을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보험의 대상이 되지 병원을 가겠다고 각잡고 입국하는 사람은 보험의 대상이 안되거든요
이른취침
18/12/07 11:18
수정 아이콘
최소 대권욕심이 있다는 건 알겠네요.
이 정도 사이즈의 어그로를 끌 용기라니... 그만큼 이권이 컸나 싶기도 하고..
뉴욕야키스
18/12/07 18:34
수정 아이콘
홍준표 스타일로 가는군요 진주의료원 부터 시작해서 시끄럽게 하다가 운 좋게 대권후보로 까지 나섰으니까요 저런 태도로 대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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