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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1 14:24
저도 최근에 집 알아보다가 알게된 내용이네요. 서비스면적이 분양공고든 그 뒤든 그 언제 어디에서도 고지가 안된다는게 황당하긴 하더라구요. 무려 아파트 전용면적의 20-40% 를 차지하는데에도 불구하구요.
아니, 몇군데 비교해보고 사려고했는데 수치로 제공해주는 것이 그 어디에도 없는게 말이 되는지...
22/01/11 14:27
막상 중요한 서비스면적은 어디에도 고지가 안되면서, 면적 자체는 전용, 공급, 계약을 다 분리해놔서 부동산 공부하려면 각종 면적들 개념공부가 젤 첫걸음인거같네요.
22/01/11 14:32
그렇죠. 그게 젤 중요한데 안알려줘서 참 답답했습니다. 수치 적힌 도면이 쉽게 구해지는것도 아니구요. 자기들 노하우인지 어지간해선 공개안하더라구요. 어렵사리 구해도 옆단지 치수를 또 알 수가 없으니 비교가 안되고.
실면적은 숨기면서 막상 청약은 공급기준으로하고, 오피스텔은 또 계약면적 기준이라 머리가 띵하더군요.
22/01/11 14:33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안 고쳐진다는게 아니 이슈도 안 된다는게.....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권이 뭐가 문제인지 딱 보여주는 경우라 생각해요.
22/01/11 14:37
이걸 안알려주니 소비자들은 대략적인 평먄을보고 서비스면적을 추론해내는 스킬이 늘었죠. 4베이 구조에 대한 선호도 상당부분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2/01/11 14:36
그건 외국에서 아파트라는 주거환경이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한국식 아파트라는게 주차장, 공용면적 등을 따로 계산하고 하는 등 단독주택과는 다를수밖에 없고 단독주택이 보다 일반적인 외국에 비하면 면적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단독주택이면 실측하면 면적계산은 깔끔해지는 문제입니다. 외국 주거환경도 한국식의 아파트가 일반화된다면 문제가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22/01/11 14:42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경험해 본 서양적 사고 방식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숫자를 안 알려 주는 걸 이해를 못 할 거라는 뜻입니다.
공적이나 거래 규칙에있어 기본은 단순성과 투명성이죠. 걔네들은 이런 쪽으로는 복잡하게 머리 쓰는 거 싫어해요. 건설사가 설계하면서 서비스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는게 아닌데 안 알려 주니 그렇죠.
22/01/11 15:02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부동산의 면적을 보실때 결국 전용면적이 얼마야? 를 보시면 편하실 거 같네요. 그렇게 되면 주거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서비스면적=소비자 실제사용면적 ->본문에서 말한 논란이 되는 면적) +공용면적=공급면적(아파트 기준) +기타공용면적=계약면적=임대면적=연면적(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등 업무시설 기준) 공용면적은 벽체나 코어 관련한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부대복리시설+기계/전기실+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전용면적의 1.5배가 공급면적, 전용면적의 2배가 계약면적입니다.
22/01/11 15:08
여기에 추가로 지역별로도 서비스 면적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한다면서 발코니 면적에 규제를 뒀습니다. 전체면적에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던지 벽면의 30%길이는 발코니가 없어야 된다던지 이러한 규제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지어진 집들은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체감 집크기가 더 적어졌습니다. 반면 경기도나 신도시에 생긴 아파트들은 그런 규제를 피해가면서 실면적이 체감상 경기도30평 = 서울40평 이런 경우드도 생겨나게 되었죠.
실거주 주택 고르실때 꼭 직접 보고 골라야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22/01/11 15:10
1) 일반적인 실평수 20평 + 서비스 3평과 2) 일반적인 실평수 20평 + 서비스 8평이 차이난다는 점은 명확하게 "서비스 면적 공개"로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평수는 이미 그 자체로 공개된 정보이기에 "건설사들은 서비스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임으로서 사실상 확장을 하지 않으면 거의 살기 힘든 아파트 구조를 뽑아냈거든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어요. 총 면적에서 서비스 면적이 커질수록 전용면적이 작아지는 것 아닌가? 즉, 반대로 서술된 것이 아닌가 문의 드립니다.
22/01/11 15:16
음... 실평수라고 말씀하신것이 전용 면적이구요. 문제가 이게 실평수가 아니어서..... 자기집의 실평수 = 전용 면적 + 서비스 면적입니다. 공용 부분 빼구요. 실평수나 서비스 면적 중의 하나만 공개 되면 소비자들은 실제 자기집 넓이를 알 수 있지만 안 그래서 문제구요. 다른 말로는 전용 면적이 자기집 면적 개념인데 실제로는 자기집 면적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22/01/11 15:19
아이고 제가 질문을 잘못 적어서 혼란을 드렸습니다 ㅠㅠ
이미 공개된 전용면적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서비스면적이 차이가 난다면, 서비스 면적의 공개로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 면적을 줄임으로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점이었어요. '전용면적을 계속 줄임으로서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서비스면적 줄이기와 확장 필요의 연결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ㅠㅠ
22/01/11 15:54
아 다른 분들 댓글을 읽으니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람 경험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베란다 합법화 직후 대규모 분양이 있었는데 판상형, 타워형 불문하고 확장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구조로 바뀌더라구요. 베란다 폭이 한 50cm 정도 밖에 안 되서요. 제가 눈대중으로 보기엔(본문에 말씀 드렸다 시피 정확히 알 순 없고요) 베란다 면적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구요. 요즘은 대부분 사실상 무조건 확장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진짜로 확장 안 해도 살만하고 확장하면 엄청나게 넓어지는 아파트 분양은 그 이후 딱 한 지역에서 봤네요.
22/01/11 17:00
아하! 서비스 면적을 실제로 사용하기에 터무니 없을만큼 줄여놔서 확장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셨군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__)
22/01/11 17:46
아 제가 제 글과 댓글을 다시 보니 베란다 확장을 그냥 확장이라고 써 놔서 처음에 혹 집 크기를 늘리는 것으로 오해하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제가 글을 좀 불분명하게 썼네요. 죄송합니다....ㅠㅠ
22/01/11 15:11
저도 작년에 아파트 청약이 되고서 확장을 불법으로 막았던 아파트와 확장을 합법으로 한 아파트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때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는 99년식 아파트로 30평대 115m2의 아파트인데 실제로는 84m2이고 [확장 안했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되어서 2024년에 들어갈 아파트는 마찬가지로 30평대 114m2의 아파트인데 실제로도 84.67m2이고 [확장 했습니다.] 실공간으로 따지면 확실히 신축 아파트가 넓어 보여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확장 안한 구축 아파트가 확실히 넓긴 넓더라고요. 무언가 막 쌓아놓고 살고 있는데 막상 보면 또 좁지도 않고 뭐 그런? 전용면적이냐 공급면적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베란다 확장 유무가 확실히 크긴 크더군요.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에 확장한 모습을 봤는데...광활하더군요. -_-b
22/01/11 15:18
본문에 뭔가 내용들이 빠져있는데
-> 발코니를 얼마나 줄수 있느냐에 대한 규제 자체가 시즌마다 달랐습니다. 2000년대 중반은 발코니를 '2m' 까지 줄 수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발코니는 최대 1.5m 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부터 서울 집은 발코니 최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작품) 등등.. 이게 생각보다 규제들이 그대로 있는게 아니라서 계속 변하는것도 크고 그리고 본문에서 서비스면적을 줄였다고 하는데. 서비스 면적을 줄여서 그꼴이 난게 아니라 '과거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 이였기 때문에. 발코니가 많이 안나오는 2베이 위주로 지었고. 그래서 방 하나하나가 크기 때문에 확장 없이 쓸 수 있는 크기의 방이 된거지만 (발코니 없이도 쓸 수 있는 방 크기를 잡아줌) 지금은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많이 들어가는 4베이'를 베이스로 잡고. 확장 안했을때 크기는 고려를 안하기 때문에 확장을 안하고 쓰기 어려운 구조가 된거죠. 대신에 과거 (80~90년대) 집보다 지금 집들이 서비스 실 면적은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은데 실질 서비스 면적은 2000년대 중반 (발코니가 2m까지 가능하고 합법에, 전실도 서비스로 가능) > 2010년대 아파트(발코니 1.5m 가능, 합법) > 80~90년대 아파트 (발코니 1.5m 가능, 불법) 순입니다. 이 서비스 면적이라는건 진짜 시대마다 법이 계속 달라져서... 2000년대 중반 아파트들이 서비스면적이 가장 큰건 발코니 2m + 전실도 서비스 면적으로 쳐줌. 더블 콤보의 시너지.. 로 나온거고 이후엔 전실 서비스 면적에서 제외 발코니 1.5m로 축소 서울시는 발코니 추가 규제 등.. '정부에서 법으로 서비스 면적을 줄여서 줄어든거지'. 건설사가 줄인적이 없습니다... 2베이 -> 3베이 -> 4베이로 주류가 변한 이유중 하나가 '서비스 면적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서' 인데요.. 건설사가 서비스 면적을 줄인다는건 아에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전용면적의 경우엔 '이 전용 면적에 따라 법적 규제'가 많이 걸려있다보니. 그걸 한도치까지 지키면서 (그래서 전용 59, 전용 84가 많죠..)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나온게 서비스 면적의 시작이라..
22/01/11 15:44
말씀 해 주신 걸 보니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네요.
다만 저는 서울은 아니고 경기권인데 특이하게 2000년대 초반 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네에 살아서 베란다 확장 합법화 이후 급격히 쪼그라든 면적을 직접 느껴서요. 당시 때 맞춰 신도시 분양이 되서 아파트를 많이 봤죠. 거기다 동시에 지어진 아파트가 입지에 따라 더 작은 평수가 더 넓은 경우까지 직접 봐서 건설사들의 서비스 면적 장난질은 확실히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22/01/11 15:48
서비스 면적이 작은건 각각 개별적인 이유들이 있긴 한데
(건설사가 돈 아끼려고 함, 이상한 규제에 걸림, 완공 시점과 별개로 건설 승인을 받은 시점이 다름, 재건축이면 조합에서 돈아끼려고 조합원 아닌건 작게 잡기도 함.. 등등) 예를들어서 2001년 1월에 발코니 2m가 1.5m로 규제가 바뀐다면 2000년 12월 31일에 승인 받은곳은 '2m로 지을 수 있지만' 2001년 1월에 승인 받은곳은 1.5m로 지어야 하는 식이라서... 완공 시점과 규제는 아파트 기준으론 의외로 같진 않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2001년 1월에 발코니가 1.5m에서 2m로 규제가 풀렸다면 이미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2m로' 조정하는 건설사도 있겠지만 그냥 1.5m 원안대로 짓는 건설사도 있겠죠.. 그럼 같은 시기 완공이라도 크기 차이가 있는데. 이게 건설사에서 장난질해서 크기가 작아진건 아니라는겁니다. 늘린곳이 일을 잘한거지... 그 외에도 뭐 단적으로 최근 재건축아파트만 해도 '조합꺼는 확장이 잘 뽑혔지만, 비조합원 물량은 확장 개판이죠. 이건 조합에서 돈 아낄려고... 같이 짝짜꿍한거라.. 서비스 면적 장난질이 있다는 맞지만, (실제로 장난질을 하는 곳들도 있긴 하죠.. ) '건설사가 계속해서 서비스 면적을 줄이고 있다' 이런건 아에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면적이 이상한곳들은 건설사 떄문인것도 있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이유인 곳들도 많아서.. 말씀한 그 2000년대 시점이 '1.5m -> 2m -> 1.5m 로 발코니가 늘었다 줄었다 했고 전실 서비스 불가 -> 전실 서비스 가능 -> 전실 서비스 불가' 로 이거도 왔다갔다 했으며 발코니 불법 -> 합법.. 이것도 왔다갔다 한.. 극한으로 왔다갔다한 시즌이라서.... 그 시기엔 차이가 많은게 건설사 장난질이 아니라 그냥 노력 한 건설사와 안한 건설사..의 차이일겁니다.. 저희집은 심지어 발코니 확장한거에 '추가로 화단이 한번 더 붙어있는' 극한의 공간 영끌.. 구조인데요.. 이렇게까지 한건 동네에서도 거의 없는;;; 데 이걸 한곳이 신기한거지 극한으로 더 안끌어다 쓴 곳이 서비스 면적 장난질을 했다고 말할건 또 아니라서.. (덕분에 저희집은 2m 광폭 발코니 + 전실 + 창고 + 2개의 발코니 넘어 화단 + 실외기실'... 까지 다 서비스로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비스 면적은 규제로 줄어든걸 제외하곤, 건설사들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평면도가 뽑히고 있으니까요. 단적으로 4베이 자체가 '발코니를 더 주려고' 만든겁니다.. 서비스 면적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전용 59 같은 곳에서 4베이는 절대 안써야 되는 수준인데. 이걸 극한으로 영끌하면서 전용 59도 4베이를 쓰고 있으니..
22/01/11 16:04
네 제가 윗 댓글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구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면 건설사는 서비스 면적을 크게 주려 하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 드린 곳(작은 평수가 더 큼)은 신도시 대규모 동시 분양이라 위에 말씀 해 주신 경우들은 아닐거구요. 같은 동네에서 거의 매년 취미로 아파트 모델 하우스 구경을 갔던지라 지역은 고정이고 시간에 따른 트렌드는 경험칙이긴 해도 거의 정확히 알고 있을겁니다. 제 경험상은 어쨌든 2005년 언저리 베란다 확장 합법화 직후 확연히 차이가 느껴졌고(면적이 작아짐), 이후 같은 대규모 공급에서도 입지 따라 면적 차이가 확연, 이후로 말씀하신대로 2010년대 이 후 좀 나아진 듯 하더군요. 8,90년대 초는 작았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구요. 아마 2000~2005년 전이 가장 체감적으로 가장 실면적이 넓었던 때 같아요. 아무튼 돌고 돌아 서비스 면적이 공개 되면 이런 얘기도 깔끔 할 거란 생각입니다. 건설사가 억울한 면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 질거구요. 숫자가 없으니 저 역시도 경험칙에 의해 얘기할 수 밖에 없네요.
22/01/11 16:16
그렇죠.. 서비스 면적이 이게 공개하는곳들은 하는데.. 하던 말던 강제가 아니라서...
그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사실 서비스면적이 적은게 아니라 평면도 자체가 발로 만든거 같은(돈 별로 안쓰려고 한 흔적) 곳들이 많..아서 서비스 면적을 줄였다기보단 그냥 입지 믿고 대충 지어서 서비스면적도 같이 줄었다?.. 정도 느낌으로 받은 곳들은 좀 있습니다.
22/01/11 15:20
지역별로 차이도 있을 겁니다. 위에 다른분도 적어주셨지만 서울시랑 경기도도 발코니 관련 규정이 달라서 확장 면적이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네요.
22/01/11 15:21
건설사들이 서비스 면적을 줄인 게 아닌데요. 정부가 법으로 제한을 해 버린 겁니다.
발코니 폭이 1.5m를 넘어가면 발코니 면적을 용적률 산정할때 포함시켜버리겠다고 하기에 건설사들이 1.5m 이하로 알아서 제한하는 상황이 온 거죠.
22/01/11 15:26
저도 건설사는 아마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했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른 규정의 변화나, 지자체에 따른 차이는 어쩔 수 없을 거고.. 타워형이나 판상형 같은 디자인에 신경 쓰다 보면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내는데 한계가 생겨버리지 않나 생각했었네요.
22/01/11 15:35
구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게 할려면 본인이 발주해서 집을 짓는게 아니라면 후분양을 기본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겁니다.
22/01/11 15:36
왜 저희집이 다른 84타입 집들보다 넓어보이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_=;
집 최근에 구매했는데 서비스면적이란거 생각도 안했네요.
22/01/11 16:24
서비스 면적은 건축면적을 참고하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연면적에 빠지더라도 건축면적에 제외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을 공개해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억울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런것도 없습니다. 서비스 면적을 많이 준다고 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것도 아니니까요. 설계하는 입장에서 서비스 면적을 특별히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을 많이 주려면 그냥 사용성이 허용하는만큼 길게 지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다보니 4베이까지도 나오는 평면이 있는데 또 서비스 면적을 많이 주려고 하다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인동간격이나 기타 규제를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2/01/11 18:40
보통 서비스 평수를 공개하지 않으니 잘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보기엔 전용 62면 20평대인 것 같은데 서비스 7평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서비스 면적이 공개 된 걸 보니 건설사가 자신 있는 것도 같구요. 근데 7제곱미터가 아니라 7평이 맞나요? 다른 단위는 제곱 미터인데 서비스 면적만 평으로 나왔나 해서요.
22/01/11 19:12
소형아파트라 네이버나 이런데 따로 공개가 안되어있어서
경비실에 물어보니까 건축사사무소 평면도 보내주더라구요. 23.7 제곱미터니까 7.2평정도 되네요. 답변고맙습니다.
22/01/11 16:57
집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거죠.
전용이 84인데 거기서 서비스로 10을 붙이냐 20을 붙이냐 30을 붙이냐의 문제잖아요. 법이있으니 84에 서비스를 84를 주게 할순 없고. 결국 큰 집을 사야하는데 돈은 없고.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로 주는 간식이나 음료나 분위기들이 영향이 없진 않겠으나. 공개해야할 의무는 없겠죠? 말그대로 덤이니까. 관행상 덤으로 서비스면적으로 쭈욱 주어왔지만 덤은 덤인거고.. 결국 더 큰집을 사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22/01/11 18:46
말씀하시는 비유는 베란다 확장 합법화 전에는 맞지만 지금은 좀 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는 말씀하시는 것 처럼 전용 84에 서비스로 베란다를 줬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명확히 구분이 됐습니다. 베란다 확장 합법화 이 후엔 건설사들이 사실상 베란다 확장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평면을 뽑기 때문에 (최근 짓는 아파트에선 베란다 확장 안 하는 소비자가 거의 없죠) 소비자들이 건설사에 돈 내고 베란다 확장을 하죠. 이렇게 함으로서 서비스 면적이 강제로 전용 면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돈을 냈는데 얼마나 전용 면적이 추가 됐는지를 모르는거죠. 말씀하신 비유 대로라면 레스토랑이 서비스로 주던 간식이나 음료를 사실상 유료화 했는데 막상 내가 간식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옆 레스토랑이랑 비교도 안 되고요.
22/01/11 18:55
발코니는 1.5m 로 제한이되어서 결국 서비스 면적은 베이형태에 의존적입니다.
한쪽면 혹은 그이상에 옆세대가 붙어있으면 그쪽으론 발코니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긴쪽옆에 이웃세대가 있어도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죠 건축 형태만 봐도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발코니확장을 합니다 아파트형태는 안되지만 주택들은 윈터가든이라고 발코니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럽은 발코니 면적의 1/2이 전용면적으로 포함됩니다.
22/01/12 13:19
바보라서 산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네요.
1+1 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물건 살 때 그런거 고려 안하시나요?
22/01/12 15:31
화가 났다고 한적은 없는것 같은 왜 이렇게 알아서 관심법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장(참여자들)보다 본인이 더 똑똑하다는 개념인데, 경제학 배울때 그렇지 않다는거 안배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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