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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 07:35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겅험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복잡한 법적인 요건, 절차, 의무 등을 초월(?)해서 사시더라구요. 법에 보장된 권리일지언정 이를 인정 받으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걸 그때 느꺘습니다.
23/02/03 08:08
제도를 싹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 법은 근본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23/02/03 09:01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세 번 이사다니는 동안 다행히 이런 일은 없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마음 많이 졸이던 때가 생각나네요. 제도가 사회 변화를 못따라가요... ㅠㅠ
23/02/03 10:18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보 공유차 너무 자세하게 써주셔서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3/02/03 10:54
법잘알분들께 질문이 있는데,
이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할 때 1. 원고의 법원 출석으로 인한 연차 비용 2. 보증급 미지급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를 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까요?
23/02/03 13:58
1은 법원에서 공무원 출장여비인가 책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그 정도가 적정한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하는 절차가 있고, 임대인도 두말않고 받아들이는것같아서, 그정도는 양보했네요
2는 결국 지연이자를 청구하는것이, 그로인한 기회비용들 예금을 맡겼다면 받을수 있는 이자같은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야죠, 대출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까지 청구하기에는 중복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만약 법정이자 5프로가 아닌, 실제로 제가 부담하고있던 대출이자 6~7프로를 청구해도 되었을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23/02/03 12:53
옜날 세상물정 모를때 첫 전세집이었는데 계약 종료 후 이사간다고 전세금 돌려 달랬더니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그때 주겠다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던 집주인이 생각나네요 잘 모르던 시절이었고 이사는 가야 해서 이사 나갔는데 6개월 이었나?? 그정도 지나서 이자도 없이!!! 전세금만 돌려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크 그때 이해를 못했던게 분명 전세금으로 내돈을 주인한테 줬는데 집주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내가 준 돈이 왜 없지?? 하면서 내돈을 집주인이 다른데 써버렸다는걸 이해 못하던 순진한 시절이었죠 크크크 법적으로 전세를 받으면 집주인이 은행에 강제 예치해서 다른데 사용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버리면 사기니 투기니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될텐 아닌가요? 크크크
23/02/03 13:17
2년전 전세보증 반환 소송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승소는 했어도 집 주인 재산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데 당시 집주인이 법인 세워놓고 집 장사하던 사람이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집들 하나하나 알아낸다고 생고생했던 기억이ㅜㅜ
23/02/03 13:39
나는 원금만 찾고 소송비용과 이자는 부동산 변호사에게 준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소송 진행하는 것이 맘 편합니다. 변호사들은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을 알기에 계좌, 재산 가압류 같은 방법을 씁니다. 특히나 부동산 굴리는 이들에게 계좌 가압류는 치명적이거든요.
23/02/03 13:49
계좌압류나 경매처분은 판결문을 근거로 후속조치할수있는데, 엊그제 판결문을 받고서,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줘야 할지 기대감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입꼬리가 씰룩씰룩했었습니다
집주인도 이상한놈한테 잘못걸렸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정리를 해줘서, 다행히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23/02/03 13:40
댓글 주신 모든분들의 공감과 격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혼자만 배꼽 잡고 웃기에는 아까운, 부수적인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2탄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02/04 13:02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법률정보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사실 글쓴이께서 기본적인 이해력이나 응용력이 상당히 높아서 대체로 적절히 법적 절차를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꽤 많은 일반 시민들 중에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글쓴이처럼 못하셨을 분이 많을 겁니다.
23/02/04 13:15
1. 한편 본문 사안에서 법원에게 두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사소한 것이며, 또 하나는 법리오해의 소치인지라 사소하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우선 사소한 잘못은 글쓴이의 작년 말 질의에 대해 변론재개신청을 하라고 한 법원 직원(아마 실무관이었을)의 설명입니다. 가.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에는 기판력, 즉 더이상 당사자든 법원이든 확정판결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과 다른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1억 짜리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채무자가 사실은 변론종결 전에 5천만원을 갚았음에도 이를 항변하지 않아서 1억 인용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채무자는 총 1억 5천만원(미리 갚은 5천만원 + 확정판결로 강제집행당할 1억원)을 다 뜯겨야 하고 5천만원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기판력에는 3가지 범위의 제한이 있는바, 그 중 하나가 '시적 범위 제한'이며, 그 기준시는 '변론종결일'입니다. 즉 위 사안에서 5천만원 변제 시점이 변론종결일 이후였다면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기는 5천만원만 갚으면 된다고 다툴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점을 들어 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9조 제1호). 다. 사안에서 변론종결일은 22. 11. 22.이고, 보증보험금이 입금된 것은 22. 11. 30.입니다. 보증보험금의 입금은 전형적인 제3자의 적법한 채무 변제(민법 제469, 480, 상법 제726조의7 참조)에 해당하며 그 효력은 채무자(사안에선 임대인) 본인의 변제와 다르지 않으므로(=임차보증금 원금의 소멸) 기판력과 관련해서는 앞서 드린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론 종결, 재개 여부는 모두 법원 자유재량임에 비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90538 판결) 채무자인 임대인 입장에서야 변론재개를 요청하는게 합당했겠지만 채권자인 글쓴이 입장에서는 입을 싹 씻고 그냥 원리금 전부인용 판결을 받았어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뒷일은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이 글의 2. 나. 참조). 라. 다만 이런 사유로 변론재개를 하는 일도 종종 있는 일이고(주로 채무자 요청에 따라) 무엇보다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담을 소송당사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글쓴이보고 변론재개신청을 하라고 한 걸 크게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변론재개 여부는 법원 재량이니 그냥 가만히 판결 받으시라고 했으면 글쓴이에게 더 이로웠을 것이라는(추가 서면 쓰느라 골치 안썩어도 되고, 승소판결 빨리 받음) 아쉬움은 있습니다.
23/02/04 13:56
3. 좀더 큰 잘못은 판결, 정확히는 글쓴이를 일부패소시킨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변제충당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 본문 사안에서 최초 지급명령부터 글쓴이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소송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송물은 기판력보다도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소송상 청구하는 권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보증금 원금 약 1억 3천만원 2)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22. 9. 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 그런데 글쓴이께서는 보증보험금 수령을 반영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문 사안의 소송물에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이른바 변제충당, 즉 채무 일부 변제가 있던 경우 변제금이 여러 채무를 어떤 순서로 소멸시키냐의 법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1) 우선 공사가 지급한 돈이 정확히 원금만 소멸시켰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변제금이 채무 원리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엔 부족할 경우,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공사가 글쓴이에게 원금만 주겠다고 설명한 건 보험계약상 지급가능한 금액이 보증금 원금 상당액이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이 변제충당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주지 못합니다. (3) 이와 달리 원금부터 소멸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소위 '합의충당', '지정충당' 어느 하나가 인정되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통상의 전세보증보험 약관에 변제충당규정은 없는지라 인정되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 위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공사 -> 임대인, 또는 임대인 -> 공사로의 의사표시(내용증명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제3항) 일단 그 중 어느 것이든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에 현출된 바는 없었음이 자명합니다. 다. 이렇게 보면 결국 사안에서 공사의 변제금은 1) 보증금 이자, 2) 보증금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글쓴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의 소송물은 이렇습니다. 1) 보증금 원금 잔액 1,598,043원 2)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보증금 지급일 다음날인 22. 12. 1.부터 청구변경서 송달일까진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 karlstyner님이 써주신 청구취지는 이러한 법리에 부합하는 아주 타당한 것이고 법원은 변제충당에 대한 법리(민법 제479조 제1항)을 간과하여 위 1)의 1,598,043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오판하여 글쓴이의 정당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한편 백번 양보하여 사안에서 합의충당 내지 지정충당으로서 공사 변제금이 정확히 보증금 원금만 소멸시켰다고 보아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실 청구할 수 있고, 이 점에서도 법원 판단에는 일부 잘못이 있습니다. (1) 민법 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언제 갚을지 안정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를 한 날(=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부터는 이행지체가 되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397조 제1항) 한편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채권이 바로 여기의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청구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외 다수) (2) 백번 양보하여 1,598,043원이 원금의 지연손해금일 뿐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최소 글쓴이께서 '지연손해금(1,598,043원)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청구한 날(22. 12. 6.)부터는 글쓴이가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게 법리에 부합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 자기는 돈 안줘도 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사유가 적용될 리도 없는 이상 이자율은 연 12%가 마땅하고요. (3) 즉 법원 생각대로 1,598,043원을 원금의 지연손해금이라고 봐야 하더라도 그에 대한 22.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기각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법원이 민법 제387조 제2항,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오해로 글쓴이의 정당한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3/02/04 14:02
물론 이런 오판으로 글쓴이께서 보신 손해가 오늘 기준으로 32,836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지라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법원이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가질수는 없다 보니 조금 길게 적어봤습니다. 절대 얼마 전 모 금융기관을 대리해서 대여금 소송을 하다가 왜 이자의 이자를 청구하냐는 보정명령을 받고 그게 가능한 근거를 담은 긴 서면을 쓰느라 짜증났던 기억이 본문의 주문을 보고 불현듯 떠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3/02/04 16:38
와,역시
사람 불러야 돼 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군요. 판결문을 보기전까지 원고일부승이라는 말이 엄청 신경쓰이더라구요. 차라리 원고대부분승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면, 마음이라도 덜 졸였을텐데. 흐흐 소송금액이 컸다면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도 커졌을테고, 그렇다면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었을것 같네요. 아마 그 법원에서 전화받으시는분도, 본인확인 그런거 없이 사건번호 조회해서 답변해주셨던거라 원고, 피고 안가리고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해주셨던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판력이라는 말이 가지는 효력은, 정말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검색정도로는 정말 알아내기 힘든 개념이겠네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계시는거고, 정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상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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