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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6 19:37
많이 놀랍진 않은게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세는 아니지만 매매할 때 실제로 자소서 내고 면접도 봐야 집 사더라고요
https://youtu.be/mlhM8RQeXq0?t=381
20/07/17 09:02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자소서 제출이나 면접 같은건 당연히 필수 절차가 아니고, 오퍼가 많이 들어오는 집이라 하더라도 핵심은 보통 가격입니다. 다른 오퍼보다 가격이 뚜렷하게 높고, 기타 조건까지 매우 좋으면(예컨대 현금으로 즉시 전액지급 가능, 집이 많아서 빨리 비워줄 필요 없음 등), 대체로 거기서 게임 끝이라서 브로커끼리 대화하고 계약 완료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설사 자기 친척이 경쟁 오퍼를 했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나버리면 친척에게 넘겨주기가 어려운데, 감동적인 자소설을 써낸다고 큰 가격/조건 차이를 봐주는 집주인은 당연히 거의 없습니다.
반면 NYC에서 흔한 co-op의 경우, 구매를 위해선 필수적으로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곳이 많고, 걔중엔 합격판정을 아주 까다롭게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co-op은 건물의 특정 유닛을 각자가 구분소유하는 것이 아니라(즉 해당 유닛의 구분소유자와 딜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물을 통째로 보유한 조합의 지분매입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으면서 특정 유닛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형태라서, 조합 이사회에서 각종 제출서류와 인터뷰를 종합 검토한 결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 싫다고 결정하면 별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 등은 보통 금전관련 최저조건 외에는 안 알려주고(특히 60세 미만, 가족 구성처럼 자살골 성격이 짙은 제한조건의 경우, 실제로 저런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 알려줍니다), 거부할 때에도 딱히 상세한 거부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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