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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9 18:23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587753121
2주택보유세대 담보대출불가능이라는걸로 봐서 2주택 구입시 2년안에 1주택 매매하겠다는 약정서 체결할 듯 싶은데요.
19/07/20 00:49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현재 보유중인 집을 담보로 대출시 연간 최대 한도가 1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금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만 가능하구요. 대출 신청하시면서 추가 주택 구매한다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생활안정으로 기존 대출 대환하고도 1억이하로 필요하니 별 문제없으면 될겁니다. 가장 정확한건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19/07/20 01:13
대환하며 금액 늘리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대신 윗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최대 1억 가능하고요.
대신 각서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에 '집 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며, 어길 경우에 페널티 있습니다.
19/07/20 01:16
'생활안정자금 각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관련된 기사 많이 나올테니 참고하세요. 결론은 가능하긴 하나, 나중에 거짓말한 게 걸리면? 그건 온전히 본인 책임입니다.
19/07/20 08:47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질문 드리자면, 저는 '주택담보대출'로 LTV 70% 최대치인 2.9억을 받으려는건데, 이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대출을 검색해보니, 주담대랑 별도의 상품인거 같은데, (말그대로 급전이 필요해서 추가로 받는 대출..) 저는 그냥 기존 주담대를 대환하면서 원래 70%까지 안 받았던걸 갈아타는김에 70%까지 늘리려는 의도거든요.. 이경우에도 결국 생활안정자금 용도에 해당한다는 말씀이신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ㅠㅠ
19/07/20 09:05
제가 좀 해깔리게 쓴거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지금 대환대출 받으려는 담보가 새로 구입하려는 집에 대한게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주담대를 대환대출 하려는겁니다. (1주택자 실거주임) 이 대환대출을 갈아타는김에 증액이 가능하다는 은행이 있어서, 증액을 하려는거구요.. 말씀하신 생활안정자금 각서에 대해 좀 더 찾아보니,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 매매시 또 하나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 생기는 제약인거 같은데, 저는 아직 추가 주택 계획의도가 없고, 담보도 기존 주택에 대한것인데, 이경우에도 각서와 같은 제약이 따르는건가요?
19/07/20 10:25
네, 처음부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환하며 증액이 가능한데요. 그 증액이 생안자금 명목으로 가능한 거고, 같은 제약 있습니다. 6개월 마다 추가로 집 구입하는지 세대원 전부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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