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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18:06
분양권은 부동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계약금 성격일 뿐 취득과는 무관합니다. 준공시점도 관련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분양회사에 아파트/오피스텔 잔금을 납부하신 시점으로부터 60일입니다.
19/07/29 18:10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지금 잔금 납부한지 한달정도 지난 시점인데 취등록세 인터넷 신고하려고 보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잔뜩 붙어 있어서 깜짝놀라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말씀대로면 정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19/07/29 19:12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작성은 직접하셨나요? 중개사에서 해줬나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고필증상 잔금일 확인해보세요.
신고필증도 문제 없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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