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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 09:24
조금만 더 정보를 드리자면 본문에 적힌대로 은행에서 특정금액 이상이되면 모니터링 대상이 되거나 자동으로 계좌정지상태가 되는데 자금세탁에 연류된것으로 판단되면 계좌주 본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상대방이 의심거래로 보고되어 행정기관(한국은 KoFIU)로 이관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각국에 해당 법령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법률 이하 특금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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