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8/20 14:01
1. 문제없음.
2. 특약사항이 아닙니다.1년계약만료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3. 카카오도 전세대출이 되나요? 신기하네요. 대출은 길게는 한달도 걸리니 미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9/08/20 14:07
특약사항은 만기 이후에도 집을 뺄때 세입자가 들어와야 거기서 돈을 받아서 준다는 사례를 많이 들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에서도 전세대출 되더라구요. 최저 금리시 2.55%(실제로 이렇게 받긴 쉽지 않겠습니다만)라고 합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19/08/20 14:55
사실 그런 특약사항은 의미 없습니다. 임대인이 안준다고 배째면 답없는 상황이라서. 돈이 없어서 못주는건데 그런 특약을 넣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9/08/20 14:09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활발한 곳인가봐요
최근에 전세계약해본 입장에서 (아파트긴 합니다) 신규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은 반환 이내용은 놀랍네요. 집주인분과 잘 상의하셔서 특약 잘 쓰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끼신다면 계약전에 원하시는 대출상품 가심사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금액, 이자에 맞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9/08/20 14:31
네, 공급 수요 둘다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문의 드린 특약이 놀랍다는 말씀은 임대인 입장에서 다소 파격(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지요? 대출 가심사는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19/08/20 14:25
2번항목은 특약에 넣을 항목이 아니고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면 즉시반환이 맞는거라 특약을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당장 돈이 없으니 신규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 정말 어쩔수가 없게 되는거죠 정 그점이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19/08/20 14:50
특약은 비추드려요. 계약전부터 집주인을 나중에 전세금 안돌려줄사람취급하는것은 서로 좋을게없어보이네요. 많은 사례로 알고계신 다음 세입자 안들어와서 전세금 못돌려주는 집주인들은 특약 넣었다해도 전세금 못돌려줄 상황인거죠. 저도 보증보험가입 추천드립니다.
19/08/20 14:56
특약사항에는 집 꼼꼼히 보시고 수리 필요한 부분들 수리해달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충망이라든지...화장실이라든지...싱크대라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