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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1 14:17
글쓴분이 운전하시다 사고 난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주차금지 구역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면 보험 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현금 처리하다가 마음 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깎으려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19/08/21 14:25
1. 면허와 보험은 상관없습니다.(운전중인 상태가 아니였으니)
2. 당연히 보험처리 됩니다만 과실여부 따져봐야 겠네요. 보통 주정차위반 구역(노란실선)에 차량주차 후 사고당했을경우면 주간은 10%, 야간은 20%정도 과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쪽에서는 무조건 Dark님 과실비율을 어떻게든 올릴려고 할테구요.. 만약 과실이 1:9 나온다면 상대밤 보험사에서는 총 수리비의 90%만 내고, 나머지 10%는 Dark님 자비로 해결하시던가 Dark님 보험회사에도 사고 접수하고 10%에 대해 보험처리 받으셔도 됩니다. 3. 만약 1:9 or 2:8 과실이 나왔는데 사고낸 차주가 병원에 입원하는경우는 머리 아파집니다. 4. 깔끔한건 상대방과 합의 후, 견적비용만큼 현금으로 받고 그돈으로 차 수리 하시는게 깔끔해보이네요 합의했다는건 카톡/문자 등등으로 교환하시구요.(이후 이 사고에 대해 양자간 더이상 블라블라~) 5. 이런게 다 귀찮으면 그냥 보험회사 연락하셔서 상황 설명하고 사고접수 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할껍니다. 다만 아마 자기손해부담금인가 뭔가 해서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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